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0.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신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2200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신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신전선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64-8, 시화공단 2다609 대표이사 김영재 대리인 법무법인 인(仁) 담당변호사 함윤근, 권창범, 전상엽, 이승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심 의 일 : 2012. 8.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이의신청인 외 34개 사업자와 함께 매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누어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품목별로도 배분비율을 합의하였으며, 각 기업군별로 배분된 물량을 다시 각각의 업체별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하여 유찰 및 낙찰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투찰가격이 기재된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법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07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4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원심결 주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5. 16.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6. 15.) 이내인 2012. 6. 1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회사 규모나 매출, 이익 규모 면에서 이의신청인과 유사하거나 높은 일부 원심결 법위반행위 사업자들이 행위 가담 정도 등이 유사함에도 단지 심의일을 기준으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인보다 부과 과징금 감경율이 30%나 높은 것은 불합리하고, 2012년도 1/4분기에 10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의신청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부과과징금의 추가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5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심의일 기준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