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가온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2398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가온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가온전선 주식회사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금정동) 대표이사 김00 심의종결일 : 2016. 10.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1 피심인을 포함한 34개 전선제조사<각주>2</각주>및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선정한 후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 등을 하였으며,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 당초 합의한 각 업체별 사전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3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 등의 관련 매출액을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각주>3</각주>로 보고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 등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 등으로 보았고,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를 합의 대상 품목 중 제일 나중에 낙찰 받은 600V CV 품목의 낙찰 물량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화성전선 등 13개 사업자들<각주>4</각주>에게 재분배한 최종일인 2008. 9. 11.로 판단하여 2007. 12. 31.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4 위원회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 상향 이전의 행위인 점과 산업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였다.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해 의무적 조정 사유가 없으나 원심결 공동행위의 범위 등을 축소하는 논의를 주도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10%를 가중하여 임의적 조정을 한 후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한 점, 원재료 비중이 높고 원자재가 급등 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원심결 공동행위의 상대방이자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설비투자에 따라 피심인의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30%를 감경한 6,577,000,000원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각주>6</각주>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하여, 원심결 공동행위는 2006년의 입찰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한 입찰계약 체결일(2007. 9. 12.) 또는 2007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간 날(2007. 11. 28.)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상한 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7 또한 원심결에서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 2003년 이전 공동행위에 관하여 진술을 누락하였거나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원회가 주된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위원회가 피심인의 조사 협조 사실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사 방해 사실만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0%를 가중한 것은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8 이와 더불어 대법원<각주>7</각주>은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원심결 공동행위 중 1998년도 합의는 나머지 합의와 별개로 보고 1998년도 공동행위는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계약금액까지 관련매출액에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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