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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9.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영종합산기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경심002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영종합산기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영종합산기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17번길 45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고○○,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7. 제1소회의 의결 제2020-309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2. 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 대영종합산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보원엔지니어링<각주>1</각주>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주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12. 7.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 3 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4 첫째, 원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은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에 관한 것으로, 발주자인 한전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UltraTEV Plus 및 UltraTEV Locator라는 특정 진단장비(이하 '해당 장비’라 한다)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인은 해당 장비를 국내에 도입한 당사자이자 국내 총판으로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업체들은 해당 장비가 7∼8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인 반면 입찰 용역대금은 평균 4,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없었다. 5 둘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전이 무리하게 경쟁입찰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유찰이 반복되면서 단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시에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유찰을 방지하고 적시에 진단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6 셋째, 실제로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없었던 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7 살피건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은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첫째,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인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나머지 업체는 낙찰 받을 가능성이 없는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하는 행위는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이다. 9 둘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유찰-재입찰 등 추가적인 입찰절차를 통해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 등이 배제되었다. 10 셋째, 수차례 유찰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 11 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한전이 신청인이 취급하는 제품만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발주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크고, ② 2017. 12. 한전의 제도개선으로 인해 그 후로는 또다시 담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입찰 환경이 변화되었는바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이 재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③ 신청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어 2020년 3/4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이 -503,118,3574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는바, 과징금 고시 IV. 4. 가. (1) (나) 2)<각주>2</각주>에 따라 1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추가 감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위 주장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이상,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추가 감경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1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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