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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5.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정전기공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0910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정전기공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삼정전기공업 주식회사 광주시 장지9길 68(장지동) 대표이사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20.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95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5.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3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별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3. 20.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2. 23.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9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의 근거가 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징금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3</각주>4 즉, 이의신청인은 아래 <표 1>의 연번 29번의 입찰은 ① 원심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판단한 KS 규격 제품을 구매하는 입찰이 아니고 과거에 납품한 직렬리액터 보수 작업에 대한 입찰이었다는 점, ② 해당 건은 KS 인증 업체가 아니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있었다는 점, ③ 보수 대상 직렬리액터는 이의신청인이 제작하여 납품한 것으로 이의신청인만이 보수 작업을 할 수 있어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부당공동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결과 과징금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1> 이의신청인의 입찰참가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원심결 의결서 2024-095호 5 그러나, 해당 입찰 공고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결과, ① 해당 입찰은 직렬리액터 교체ㆍ납품의 건으로 공고된 건이라는 점, ② 2006년 8월 당시에도 교체ㆍ납품 건 모두 KS 인증 자재(KSC4806)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는 점<각주>4</각주>, ③ 직렬리액터와 방전 코일에 대한 KS 인증 사업자는 호환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누구라도 교체ㆍ납품을 할 수 있었다는 점, ④ 해당 제품이 불과 6년 후인 2012년에 다른 KS 인증 사업자 제품으로 교체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또한, 원심결에서 검토하였듯이, 이의신청인 및 다른 3개 사업자는 17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건에 대해 누가 낙찰받는지와 관계 없이 낙찰물량을 정확하게 4분의 1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배분율을 균등하게 조정해 온바, 위 수의계약 건도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건으로서 낙찰 물량의 배분이라는 기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계약 건을 기본 합의의 실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각주>5</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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