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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28. 결정

한국전력공사 발주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정전기공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입담0996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발주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정전기공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삼정전기공업 주식회사 광주시 장지9길 68(장지동) 대표이사 OOO 심 의 종 결 일 : 2024. 5. 2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삼정전기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각주>’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024. 3. 20.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95호(이하 '한국전력공사 발주 직렬리액터 건’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 통지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한국전력공사 발주 직렬리액터 건’에 대해서 2024. 6. 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3 신청인은 2024. 3. 27. '한국전력공사 발주 직렬리액터 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통지를 받은 후, 2024. 4. 26.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내용 4 2023년 결산보고서와 같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며 자금을 보충하고 있는 바,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인의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① 법 제10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43조 본문 3.∼5. (생략) ②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5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10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각주>6</각주>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위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2> 신청인의 과징금 규모 및 신청기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7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103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및 과징금 분납 고시에 따라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또는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또한, 신청인은 아래 <표 3> 내지 <표 5> 기재와 같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23. 12. 31. 기준 부채비율이 19.3%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일인 2024. 4. 26. 기준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9 즉, 신청인의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IBK기업은행 예치금과 차입액 자료 외에 다른 은행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각주>7</각주>따라서 신청인의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을 50% 미만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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