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297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전력로 55 대표자 사장 *** 심의종결일 : 2016. 10. 21.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위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재하도급업체의 체불 노임 지급 강제 행위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2012. 6. 26. '154kV 미음 변전소 토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도급계약<각주>1</각주>을 체결하였다. 2 ******은 아래 <그림>과 같이 2012. 7. 30. △△△△△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아래 <그림>과 같이 2013. 3월말 ??????와 ******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토공사를 재위탁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이 사건 공사 시행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2013. 9월 하순경 ??????에게 근로자를 공급한 □□□□□은 피심인에게 ??????로부터 약 38백만 원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4 이에 2013. 10. 10.경 피심인의 직원 공사감독관 *** 등은 ******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 노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이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 중이던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각주>2</각주>’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에게 ??????가 지불하여야 할 체불 노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였다. (2) 미집행 선급금 반환 관련 부당한 지연이자 부과 행위 5 2012. 6. 28. ******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피심인은 2012. 7. 2. 1,000백만 원을 ******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6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연말까지 미집행한 선급금은 반환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2012. 12월 중순경 ******은 피심인의 직원 공사감독관 ***에게 미집행한 선급금 약 655백만 원의 반환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는 당장 반환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반환 유보 의사를 표시하였다. 7 그 후 피심인은 2013. 1. 23. ******에게 '미정산 선금 반환 요청’ 공문을 통해 미집행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 피심인의 직원 ***의 반환 유보 의사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도 ******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2013. 1. 1. ~ 2013. 1. 22.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약 190만원을 부담시켰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남용) 라목(불이익제공)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9 근로자의 노무비 보호 의무를 가진 발주자로서 원활한 노임지급을 위해 ******에게 재하도급업체의 체불 노임을 해소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이 '선급지급 신청서 및 지급조건’상의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미집행 선급금 관련 지연이자를 부과한 것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위법성 판단 가. 재하도급업체의 체불 노임 지급 강제 행위 11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각주>3</각주>12 살피건대, 피심인은 ******과 사이의 '154kV 미음 변전소 토건공사’ 관련하여 ******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지급한 이 사건 체불 노임과 관련하여 피심인 직원의 진술 외에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체불 노임 지급을 강제하였다고 볼만 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법적으로 이 사건 체불 노임 지급 책임이 없는 피심인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에게 준 불이익이 무엇인지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각주>4</각주>나. 미집행 선급금 반환 관련 부당한 지연이자 부과 행위 13 피심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심인과 ****** 사이에 체결한 '선금지급 신청서 및 지급조건’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 귀책사유 유무 등에 관한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심인과 ****** 사이에 주장이 상반되는 지연이자 기산시기, 지연과정에 대한 책임 등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방법도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내용 및 첨부자료만으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규율하기 어렵다. 4. 결론 14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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