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1408 사건명 : 한국전력기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대표이사 안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배태준 최 종 심 의 일 2013. 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설계ㆍ기술용역 및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ㅇ 등 52개 수급사업자에게 '영광 1-4호기 고농도 폐수처리설비공사 중 전해조 제작’ 등 125건<각주>2</각주>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ㅇㅇㅇㅇㅇㅇ 등 52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5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7. 1. '영광 1-4호기 고농도 폐수처리시설 설비 중 전해조<각주>3</각주>제작’을 현장시험 및 시운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후에 전해조 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절차에 따라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를 (주)ㅇㅇㅇㅇㅇㅇ에 2009. 11. 25. 통지하였으며, 변경된 설계에 따라 (주)ㅇㅇㅇㅇㅇㅇ이 전해조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발주자와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추가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심인은 (주)ㅇㅇㅇㅇㅇㅇ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2회에 걸쳐 959,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목적물 수령일(2009.12.10.)로부터 60일 이내인 2009. 12. 18.에 설계변경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2009. 7. 1.자 계약서상의 하도급대금(2,640,000천 원)의 95%<각주>4</각주>인 2,508,000천 원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한 1,549,000천 원을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6 한편, 피심인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이 변경된 이후인 2011. 4. 4.에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 납품기한, 설계 및 제작요건 등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주)ㅇㅇㅇㅇㅇㅇ에 발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변경계약서를 발급한 이후에 아래 <표 5>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2010.2.8.)을 428일이나 초과한 2011. 4. 12.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하도급대금 617,516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이자 144,8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발주계약체결, 발주변경계약체결 통보서 등 관련 문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④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3조 제8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2009. 12. 10.에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원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하고 변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법 제16조 제4항<각주>6</각주>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2011. 11. 30.로부터 233일 전인 2011. 4. 12. 자로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4 둘째,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15 셋째, 법 제16조 제4항에서 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13조 제8항의 준용의 의미로서 이자기산일을 다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미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라도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법제1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제16조가 적용되어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기까지는 무기한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 제8항이 적용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법제16조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지급기한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6 넷째,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 제6조<각주>7</각주>제1항, 법 제13조 제3항<각주>8</각주>, 법 제16조 제4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지급기일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ㆍ기성금ㆍ준공금ㆍ조정금액 등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각주>9</각주>17 나. 계약금액 조정사유ㆍ내용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10. 8. 5.부터 2011. 12. 29.까지의 기간 중 아래 <표 6>과 같이 ㅇㅇㅇㅇㅇㅇㅇ(주)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고리1호기 주제어반 및 부대설비개선 계측/전기분야 상세설계용역’ 등 56건<각주>10</각주>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 미통지 현황(소갑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16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 그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21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 6>과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주)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조정행위 1) 행위사실 22 피심인은 2010. 8. 23.부터 2011. 12. 20.까지의 기간 중 아래 <표 7>과 같이 (주)ㅇㅇㅇㅇㅇㅇㅇ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리 1, 2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조경설계용역’ 등 97건<각주>11</각주>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조정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16조 제3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관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25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으므로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 7>과 같이 (주)ㅇㅇㅇㅇㅇㅇㅇㅇㅇ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단기 30일부터 장기 584일까지 지연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26 피심인은 과거 법 위반사실이 없으나, 위 2. 가.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지의무 및 조정의무 위반의 건수가 각각 56건, 97건 등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2. 가.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8항,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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