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협심0762 사건명 : 한국전력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 조○○, 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3-028호 심 의 일 : 2013. 5.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9. 7. 1. ○○○○ ○○○○○○(이하'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영광 1-4호기 고농도 폐수처리시설 설비 중 전해조 제작’을 위탁한 후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승인받은 전해조 설계변경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2009. 11. 25. 통지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라 제작된 전해조를 수급사업자로부터 2009. 12. 10. 수령하였다. 2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전해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2,508,000천 원)을 지급한 반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하도급대금(617,516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1. 4. 12.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44,8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2. 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3. 5.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적용 법령의 적정 여부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기산일<각주>1</각주>(이하 '지연이자 기산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아닌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첫째,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각주>2</각주>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지연이자 기산일은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원심결과 같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각주>3</각주>을 적용하여 지연이자 기산일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 전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발주자와 추가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둘째, 위원회는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을 수령한 (주)비츠로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1. 10. 11.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1-089호](이하'비츠로시스 건’이라 한다)에서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지연이자 기산일을 판단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에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라고 한 것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준용의 의미로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다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더라도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도급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기까지는 무한정으로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6조가 하도급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지급기일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1 특히,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또한 발주자의 추가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12 둘째,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법 제6조<각주>4</각주>제1항, 제13조 제3항<각주>5</각주>, 제16조 제4항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지급기일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ㆍ기성금ㆍ준공금ㆍ조정금액 등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3 셋째, 비츠로시스 건은 정산과정에서 토목공사물량에 대한 분쟁<각주>6</각주>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대금청구가 지연됨에 따라, 결국 목적물 수령일로 본 수급사업자의 대금청구일보다 먼저 도래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판단한 건이었던바, 하도급법 제16조 제4항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연이자 기산일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합의에 의한 정당한 지급기일 변경 여부 관련 주장 1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과 같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지연이자 기산일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추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15 우선, 이 사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추가 하도급대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0. 22. '기자재승인용도서 보완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이 사건 기자재구매하도급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6조<각주>7</각주>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발주자와의 계약변경이 확정된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결국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는 추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발주자와 이의신청인 사이의 변경계약체결 이후’ 시점으로 합의한 것이다. 16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되기 전인 2010. 9. 18.경 전해조실 내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한 기간은 이 사건 기자재구매하도급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4조<각주>8</각주>제3항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가 지급이 연장되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고, 이의신청인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소멸한 이후 14일 이내에 추가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첫째,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였다고 하나 수급사업자에게 '기술규격 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은 원 발주처와의 계약변경 및 계약조건에 따라 추후 반영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을 뿐, 수급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발주자와의 계약변경 후’로 지급기일을 정한 증거는 없다. 19 둘째,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견적서 작성부터 증액사유 제출까지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2009.12.31.~2010.1.25.)에 불과하였던 점,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곧바로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10.3.29. '기자재 구매 계약기간 변경예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추후 원발주처와의 모계약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변경 예정임”을 통지하여 또 다시 계약변경을 미루었던 점 등에 비추어 추가 하도급대금을 즉시 산정하기에 어려운 특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 특히, 이 사건 목적물은 이미 변경된 설계에 따라 제조ㆍ납품된 물품이라는 점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하도급급대금은 설계변경 전 하도급대금과 비교를 통해 목적물 납품 이전에 충분히 산정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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