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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15. 결정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2246 사건명 :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 서울 양천구 신목로 58-10(신정동) 이사장 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6.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이하 '로프조합’이라 한다)은 로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사업자로 하여, 로프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로프 시장의 개요 3 로프는 재질, 가닥수, 굵기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각주>1</각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함정 등 대형선박의 정박을 위한 홋줄<각주>2</각주>, 어업용 어망, 건설자재,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섬유로프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30∼40여 개인데, 대부분 어업용 어망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2) 해군군수사령부의 로프류 구매현황 4 해군군수사령부는 로프류를 나일론로프, 마닐라로프, 폴리프로필렌로프 등으로 나누어 매년 3∼4회에 걸쳐 조달청을 통해 구매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나일론로프는 2006년까지는 로프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다가 2007년부터 경쟁입찰로 구매방식을 변경하였는데, 해군의 나일론로프류 구매입찰은 10∼24품목을 묶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이와 같이 해군의 나일론로프류 구매는 2007. 1. 1. 이전까지는 단체수의계약<각주>3</각주>제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는데, 피심인 로프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확보한 후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6 로프조합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물량을 배분한 업체는 매년 7∼8개<각주>4</각주>이며, 2004∼2006년 기간 동안의 단체수의계약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또한, 2006년 물량배분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3> 단체수의계약 당시 물량배분 구성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4> 2006년 단체수의계약 당시 구성사업자별 물량배분 현황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피심인 로프조합은 해군군수사령부에 대한 나일론 로프류 납품과 관련하여 2006년까지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계약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그 대가로 물량을 배분받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납부받아 조합의 운영비로 충당하여 왔다. 그런데, 해군군수사령부에 대한 나일론 로프류 납품방식이 2007년부터 기존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성사업자 물량배분방식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8 이에 따라, 피심인 로프조합은 2007. 2. 26. 영창제강, 유성산업, 동양제강, 평화산업 등 구성사업자<각주>5</각주>대표 9인이 참석한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통해 영창제강과 평화산업이 공동수급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그 낙찰 물량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분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납부받아 조합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음 <표 5>와 같이 결의하였다. <표 5> 피심인 로프조합 결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피심인 로프조합의 결의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로프류 구매입찰에 영창제강과 평화산업이 공동수급형태로 참가하여 낙찰받았으며, 그 입찰 및 낙찰 내역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로프류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경남지방조달청 제출자료 10 또한 피심인 로프조합은 낙찰 물량을 배분받은 5개 구성사업자로부터 납품금액의 3∼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으며, 그 징수 내역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수수료 징수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11 위와 같이 피심인 조합이 구성사업자들끼리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물량을 배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심판정 진술, 이 사건 관련 피심인 조합의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 4, 7, 9호증<각주>6</각주>),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류 구매입찰 내역(소갑 제2호증), 나일론 로프류 낙찰물량 배분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영창제강 김ㅇㅇ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평화산업 전ㅇㅇ 상무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8.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2) 관련 법리 1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로프조합은 구성사업자 중 일부가 공동수급형태로 해군군수사령부의 로프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그 낙찰 물량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분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납부받아 조합의 운영비로 충당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6 피심인 로프조합이 결의한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6건의 입찰에 영창제강과 평화산업만이 공동수급형태로만 입찰에 참가하고 그 낙찰물량을 자신들을 포함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분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로프조합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7 피심인 로프조합이 특정 구성사업자를 입찰참가자로 결정하고 그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결의한 행위는 단체수의계약의 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회피하여 업계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고, 물량배분에 따른 수수료를 확보하여 피심인 로프조합 자신의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류 구매입찰의 취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류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4) 소결 1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9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명령<각주>8</각주>을 부과한다.<각주>9</각주>4. 결론 20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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