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이에스텔레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협심0991 사건명 : 한국제이에스텔레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국제이에스텔레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4번지 5층 대표이사 이종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10-002호(2010. 1.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2008. 12. 8. 가맹희망자인 주식회사 이셀테크(이하 '(주)이셀테크’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대상 가맹금 50,000천 원을 (주)이셀테크로 하여금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주)이셀테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2010. 1. 15.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2. 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주)이셀테크 등 대리점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카드 단말기 보급 대상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인이 (주)이셀테크로부터 수령한 '보증금’도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으로 볼 수 없어 (주)이셀테크 등 대리점들과 이의신청인과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신청인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의신청인 및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각주>1</각주>)업무 시장구조 개요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스타밴코리아(이하 '(주)스타밴코리아’라 한다) 등 4개 VAN사의 대리점으로 그 밑에 55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원심결 사건의 신고인 (주)이셀테크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으로 아래 <표 2>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이셀테크는 2009. 6. 22. 이의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하였다. <표 1> 이의신청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2) 신용카드 부가통신망 업무란 신용카드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카드 가맹점간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등의 업무를 중계ㆍ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각주>2</각주>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은 신용카드사, VAN사, VAN 대리점 및 카드 가맹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각주>3</각주>. [그림 1]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VAN 대리점은 사실상 신용카드 VAN 업무 시장의 영업주체라 할 수 있다. VAN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VAN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가맹점에 판매ㆍ설치 및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VAN 대리점은 보통 2개 이상의 VAN사와 거래하며, 이의신청인과 같이 하위 대리점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2> VAN 대리점의 업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판단 (1)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둘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하도록 하며 셋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넷째,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며 다섯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야 한다.<각주>4</각주>(2) 이의신청인의 영위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대리점들은 이의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의신청인의 대리점들은 이의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리점의 간판과 임직원 명함에 이의신청인 영업표지가 아닌 자기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간판조차도 걸어놓지 않고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매개체인 카드단말기 액정화면에도 VAN사의 영업표지 내지 대리점 자신들의 영업표지가 표시되어 있다.<각주>5</각주>또한, 이의신청인의 대리점들은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시에도 자기 영업표지를 사용(자기 영업표지의 전단지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있음)하며, 단말기 보급 대상 가맹점 유치 등의 영업시에는 '카드단말기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VAN사에서 나왔습니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인 '대영정보기술’ 대표자의 확인서, 대영정보기술 등 3개 대리점 입구 촬영 사진, 대영정보기술 등 4개 대리점 임직원의 명함, 대영정보기술이 판매하고 있는 카드단말기 촬영 사진, 이의신청인의 8개 대리점에 대한 유선 확인 결과 정리 자료, 이의신청인 확인서 및 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둘째, 가맹사업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ㆍ용역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브랜드 이미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때, 이의신청인은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에 의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각주>6</각주>이의신청인은 자기 고유업무가 아닌 VAN사와의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행계약의 업무범위안에서 대리점들에게 업무를 대행시키고 각종 영업활동상의 지원과 교육, 영업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VAN사의 업무일부를 자기가 직접 대행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모집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VAN사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총판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에 의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의신청인의 대리점들은 이의신청인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이의신청인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대리점들은 이의신청인에게 일정액의 '보증금(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시 상품 대금의 채무액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종료후 반환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은 가맹금의 한 유형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아니라 상품ㆍ용역의 공급계약 등 모든 형태의 거래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보증금’만으로는 가맹사업법에 고유한 '가맹금’으로서의 성격<각주>7</각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기술경험이 없는 자 등에게 경우에 따라 사업초기에 '사업 개설비용’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3,000천 원에서 5,000천 원)를 받고 VAN 업무와 관련한 전산상의 기술교육을 하기도 하나, 일부 대리점의 경우 사업개설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을 볼 때 이를 일률적으로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인 '대영정보기술’ 대표자의 확인서, 이의신청인의 8개 대리점에 대한 유선 확인 결과 정리 자료, 이의신청인의 확인서 및 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인과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하위의 대리점에게 자기들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장 김찬배의 확인서, VAN사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한국정보통신(주)’라 한다) 등 4개 VAN사의 대리점 담당자에 대한 유선 확인 결과 정리 자료, 한국정보통신(주)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이스네트워크의 대표이사 박종신의 확인서, 한국정보통신(주)의 대리점인 카드&POS조회기세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은식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넷째, 이의신청인은 (주)스타밴코리아 등 4개 VAN사와 중복 거래를 하고 있어 일정한 영업표지의 사용과 상품ㆍ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가맹본부의 모습과는 다르고, 대리점과는 보증금만을 수취하는 전속거래를 하고 있어 이 역시 가맹사업거래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8</각주>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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