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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14. 결정

한국조림영농(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46 사건명 : 한국조림영농(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조림영농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2-3 송원빌딩 401호 대표이사 배광우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에 소재한 토지 및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소재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2007. 02. 28 ~ 2007. 04. 26 기간동안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광고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아래와 같이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 광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자신이 분양하고 있는 토지에 수종 갱신을 할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수종 갱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목에 한정해 가능하며, 피심인의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원주시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공문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부론지구의 산업단지는 승인을 받기위한 계획단계에 불과하며 그 계획마저도 25만평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론지구에 67만평 규모의 복합 가족형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본건 광고의 '수종갱신’ 및 '부론지구 67만평 규모의 복합 가족형 산업단지 조성’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광고대상 분양 토지는 수종 갱신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종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론지구의 복합가족형 산업단지는 조성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그 계획도 25만평 규모 축소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론지구에 67만평 규모의 복합가족형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토지의 형질, 임목의 성질 및 인근의 산업단지 등은 토지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목의 수종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가의 수종으로 수종 갱신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본건 광고 대상물 분양물이 소재한 강원도 원주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선정으로 각종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여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수종 갱신 및 산업단지의 규모 및 조성여부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본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4.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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