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제하1664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 ○○○ 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최서현, 방 민 심의종결일 : 2021. 6.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건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제조하는 선박 블록에 대한 쇼트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제조중인 선박의 도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4 한편,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25조의3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이 사건의 경우 그 법위반행위가 선박 건조에 따른 하도급거래이므로 법 제25조의3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거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 현대중공업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선박 건조 공정 및 하도급거래 6 선박은 단위 블록으로 나누어 생산이 진행되는 데 블록 단위로 내부 설비인 장비, 의장품, 배관,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도크(Dock)에서 사전 계획된 순서대로 블록을 쌓아 올리는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박 제조를 완료하게 된다. <표 2> 선박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은 블록 도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 도장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과 자재거래기본계약<각주>3</각주>및 단가계약<각주>4</각주>을 체결하고 군산 공장에서 제조하는 선박의 블록에 대한 쇼트(Shot Blasting)<각주>5</각주>및 도장(Painting) 공사(이하 '이 사건 제조’라고 한다)를 위탁하였다. 8 수급사업자 ○○○은 피심인의 사외 하도급업체로서 제이와이중공업 등 피심인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 제작된 선박 블록에 대한 쇼트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각주>6</각주>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 5. 7.부터 2016. 4. 19.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S12P 블록’ 도장 등 총 12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체결통보서<각주>7</각주>를 해당 위탁업무 완료 후에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였다. 10 또한 피심인은 2015. 4. 10.부터 2016. 11. 14.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F11P 블록’ 도장 등 총 7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체결통보서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최소 1일부터 최대 26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계약체결통보서 및 수급사업자의 견적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8</각주>), 수급사업자 발주내역 관련 피심인의 ERP 자료(소갑 제5호증), ○○○ 관련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의 블록기성현황(소갑 제7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단가, 목적물 및 수량, 중량, 금액, 납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체결통보서를 수급사업자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채 위탁업무가 완료된 후에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자재거래기본계약체결부터 ERP시스템 발주까지의 과정이 적법한 서면발급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과 자재거래기본계약 및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물량리스트’를 제공하며,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ERP시스템을 통해 구체적 발주<각주>10</각주>를 하였으므로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서면발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5 법 제3조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 등의 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11</각주>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전제조건으로서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이다.<각주>12</각주>16 따라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등 하도급거래에 필요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17 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재거래기본계약 및 연간단가계약, 연간물량리스트, ERP시스템의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할 구체적인 발주내역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ERP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에는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필수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각주>13</각주>ERP시스템의 기재내용은 공정별로 착수일(또는 착수예정일) 및 완료일(또는 완료예정일)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계약서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서면발급의 목적은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는 것인데 ERP시스템에 기재된 “도장착수일, 도장완료일”에 대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주장이 상이하다는 점,<각주>14</각주>수급사업자는 피심인과 달리 ERP시스템의 기재내용을 발주서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설령 수급사업자가 ERP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교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서면발급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계약체결통보서”를 개별 계약서(발주서)로 볼 수 있는지 관련 18 피심인은 기본계약체결부터 ERP시스템 발주과정이 적법한 서면발급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체결통보서는 이미 발급된 발주서의 내용을 “정산”을 위해 문서 형태로 다시 한 번 발급하는 서면으로서 “정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계약체결통보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수량/중량, 납기일, 단가, 계약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다수의 계약체결통보서가 발주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형태도 일반적인 발주서 및 계약서면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계약서, 즉 발주서로 봄이 타당하다.<각주>15</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각주>16</각주>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1 아울러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8</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22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9</각주>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3 피심인에게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4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및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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