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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19. 결정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643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권○○, 가○○ 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한○○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양○○, 정○○, 전○○, 강○○ 심의종결일 : 2020. 8.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舊 현대중공업)는 2019. 6. 3. 투자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조선 및 발전소 관련 사업부문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사명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로 하는 종속기업을 새로 설립 하였다. 2 피심인 한국조선해양<각주>3</각주>및 현대중공업은 선박 및 엔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에 에콰도르 하라미호 발전소용 H32/40 엔진 실린더헤드<각주>4</각주>를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는 선박 구성부문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피심인에게 이 사건 실린더헤드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1) 기존 하도급거래 관계 5 피심인은 1990. 10. 29.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하도급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에게 주로 엔진의 주요 부품인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및 피스톤 등을 제조 위탁하였다. 6 피심인과 □□□□는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 당사회사 간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인 발주계획 제시, 부품검사, 납기, 납품절차, 대금 지급 및 하자보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개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개별 부품의 단가계약은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체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입찰을 통해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단가를 갱신하는 형태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7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단가를 바탕으로 피심인은 자체 구매시스템(HiPro System)을 통해 제조를 위탁할 품목을 발주하며, □□□□는 발주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한다. 2) 하자책임이 문제가 된 실린더헤드 제조위탁 8 피심인은 2010. 12. 29.부터 2012. 8. 2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이 사건 실린더헤드 336개<각주>6</각주>를 발주하였다. 이에 □□□□는 2011. 6. 14.부터 2012. 8. 30.까지의 기간에 걸쳐 발주 물량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년 5월경 에콰도르 하라미호 발전소에 납품한 H32/40 엔진에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분해하여 확인한 결과, □□□□로부터 납품 받은 위 1. 나. 2)의 이 사건 실린더헤드에 균열<각주>8</각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2013. 8. 21. □□□□와 이 사건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자원인, 대체품 공급 및 향후 대책 등의 방안을 협의하였다. 10 양 당사자 간 협의시 피심인은 이 사건 실린더헤드의 하자 원인이 주조결함에 있으므로 □□□□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따라서 □□□□가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실린더헤드 9개에 대한 대체품을 전량 무상 공급하여 줄 것과 향후 하자가 발생하는 이 사건 실린더헤드에 대해서도 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 따른 하자보증기간과 별개로 하자 보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각주>9</각주>11 이에 대하여 □□□□는 2013. 9. 5. 피심인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실린더헤드의 하자책임이 □□□□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무상공급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증기간 2년이 경과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였다. 12 이후에도 피심인은 2014. 10. 28. 및 2014. 12. 8. 두 차례 걸쳐 □□□□에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실린더헤드 50개에 대한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실린더헤드는 납품일로부터 38개월 이상 경과하여 하자보증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실린더헤드의 하자책임이 □□□□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요구를 수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13 위와 같이 이 사건 실린더헤드 하자책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자, 피심인은 2015. 1. 9. □□□□에 이 사건 실린더헤드 하자 책임 소재는 추후 확인하여 책임이 있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우선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품을 2015. 1. 15.까지 45개, 같은 해 2. 5.까지 63개, 같은 해 3. 10.까지 32개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14 이에 따라 □□□□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이 사건 실린더헤드 108개를 2015. 1. 15. 및 같은 해 2. 6.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였으나,<각주>10</각주>피심인은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 255,636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5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15 위와 같은 사실은 2012년 자재거래기본계약서(소갑 제1호증), 2013. 8. 21. 피심인 발송 이메일(소갑 제2호증), 2013. 9. 5. □□□□ 발송 공문(소갑 제3-1호증), 2014. 11. 10. 신고인 발송 공문(소갑 제3-2호증), 2014. 12. 17. 신고인 발송 공문(소갑 제3-3호증), 2014. 3. 4. 대체품 공급요청 메일(소갑 제4호증), 2014. 3. 20. 반입확인서(소갑 제5-1호증), 2015. 1. 15. 인수증(소갑 제5-2호증), 2015. 2. 6. 인수증(소갑 제5-3호증), 2014. 12. 8. 피심인 발송 공문(소갑 제6-1호증), 2015. 1. 9. 피심인 발송 공문(소갑 제6-2호증), 2014년 대체품 무상공급 요청 관련 이메일(소갑 제7호증), 2014년 단가계약서(소갑 제8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12</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와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실린더헤드에 대한 대체품 무상공급 및 하자보증 등의 합의가 2013. 8. 21.에 있었으며, 이 사건 실린더헤드 하자의 귀책사유가 □□□□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살피건대, 피심인이 □□□□와 이 사건 실린더헤드 손상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공급 및 하자보증 등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舊현대중공업 엔진발전공사부 성○○의 2013. 8. 21.자 발송 이메일은 그 내용이 양 당사자가 기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 제25조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 점, □□□□가 2013. 9. 5., 2014. 11. 10. 및 2014. 12. 17. 피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실린더헤드에 대해 대체품 무상공급 조건을 수용할 수 없고 자재거래기본계약 제25조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계속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이 사건 실린더헤드의 하자보증기간은 2013. 8. 17.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 사건 실린더헤드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현대중공업<각주>13</각주>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이 사건 하도급대금 255,636,000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각주>14</각주>를 □□□□에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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