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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18. 결정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029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000 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000, 000 심의종결일 : 2020. 6. 17.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106호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이유 4. 처분 나. 과징금 산정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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