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주) 및 소속 직원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제하1462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주) 및 소속 직원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000 2. 김00(000000-1******) 부산 000구 000동 0000-0 000동 0000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00, 추00, 김00, 김0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한국조선해양’이라 한다)은 선박, 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김00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현장조사<각주>3</각주>당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00000000 00로 재직하던 자로서 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공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김00의 행위 4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2018. 10. 19. 피심인 김00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최근 열람 문서 내역에서 “000 0000 개선 TFT (1차회의)” 등 원사건 조사와 관련 있는 파일들의 경로가 USB 드라이브(E:)로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PC에 특정 외장하드디스크(시리얼 넘버 NA85Z0ZD)를 연결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김00에게 동 외장하드디스크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조사공무원의 제출요구에 대해 김00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품셈표 등의 자료와 개인자료가 있음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답변하였다.<각주>4</각주>5 이러한 사실은 김00, 김00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000000000000 00 000, 담당 00 김00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각주>5</각주>외장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관련 확인서 참조) 6 조사공무원은 2018. 10. 26. 1차 현장조사를 종료하며 김00에게 위 외장하드디스크를 2018. 11. 16.까지 제출하도록 명하는 자료제출명령서를 교부하였다.(소갑 제10호증 보고ㆍ제출 명령서 참조) 7 이에 대해 피심인은 한국조선해양의 2018. 11. 30.자 회신에서 해당 외장하드디스크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 '보고ㆍ제출명령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인정된다. 8 조사공무원은 2019. 2. 11.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김00의 외장하드디스크를 2019. 2. 28.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통해 재차 요구하였다.(소갑 제12호증 자료 제출 요구서 참조) 9 피심인은 이에 대해서도 2019. 3. 15.자 회신을 통해 해당 외장하드디스크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3호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인정된다. 2)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행위 10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1차 현장조사(2018. 10. 1. ~ 26.) 진행 중 조선생산기획부 직원들의 PC 내에 2018년 8월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8년 8월에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조선사업부의 생산부서 전체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1 조사공무원은 교체된 하드디스크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의 000000 00 000와 보안000 00 000은 해당되는 273개 하드디스크가 이미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심인은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기<각주>6</각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2 이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관련자들이 이미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는 하드디스크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8. 10. 19. 및 10. 24. 2일에 걸쳐 하드디스크 파기장소에 존재하는 폐 하드디스크의 확인작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위 이00은 파기작업을 완료한 후 하드디스크 파기장소에서 파기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소갑 제23호증 조선사업부 HDD 파기 관련 확인서 참조) 13 확인 결과, 교체된 273개 하드디스크와 완전히 일치하는 시리얼 넘버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4~5자리 정도 일치하는 시리얼 넘버 3개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3호증 조선사업부 HDD 파기 관련 이00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14 한편, 조사공무원은, 피심인이 하드디스크들이 파기되었다는 증거로 273개 하드디스크 파기대장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① 과거 2013 ~ 2014년의 파기대장 작성 사례와 달리 파쇄 과정 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② 2014년 이후부터 현장 조사 기간까지 다른 하드디스크 파기대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조사 방해와 관련된 273개 하드디스크의 파기 대장만 존재하는 점, ③ 파기대장의 형식 상 특별한 증빙 없이 목록과 서명만 존재하여 몇 시간 내 조작이 가능한 점, ④ 2018. 10. 1. 시작된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전인 2018. 9. 28.에 하드디스크가 파기되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파기대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5 파기된 하드디스크를 확인하지 못한 조사공무원은 2018. 10. 26. 현장조사를 종료하며 교체된 조선사업부의 273개 하드디스크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다. 16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8. 11. 30.자 보고ㆍ제출명령서에 대한 회신에서 해당 하드디스크들은 전량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 보고ㆍ제출명령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 법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②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⑨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료미제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해당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료미제출행위는 성질상 조사공무원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당시 그 자료나 물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자료미제출행위 해당 여부 가) 피심인 김00의 자료미제출행위 해당 여부 18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피심인 김00은 2018. 10. 19. 조사공무원의 외장하드디스크 제출 요구에 대해 동 외장하드디스크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와 개인자료가 담겨 있어 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다가 이후 2018. 10. 26.자 제출명령과 2019. 2. 11.자 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외장하드디스크가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2019. 2. 13.자 진술에서 조사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폐기하였으며 당시 제출을 거부한다고 말한 이유는 폐기했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이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 살피건대, 자료미제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료나 물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조사공무원의 제출 요구 당시에 동 외장하드디스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증거에 따르면, 동 외장하드디스크의 최종 사용기록은 2018. 10. 17.까지이고 제출 요구일인 2018. 10. 19. 이후에 사용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8. 10. 19.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품셈표 등의 자료와 개인자료가 있음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한 김00의 종전 답변과 이후의 입장이 모순되는 점이 있으나, 조사공무원의 제출 요구일 이후에 동 외장하드디스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제출 요구 당시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김00이 제출 요구를 받기 전에 외장하드디스크가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요구 당시에 동 외장하드디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자료미제출행위 해당 여부 21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폐기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심사관은 폐기대장 외 실제로 폐기한 하드디스크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심인이 존재하는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자료미제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료나 물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양자의 주장 및 근거를 종합하면 조사공무원의 제출 요구 당시에 해당 하드디스크들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3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2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정한 자료를 미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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