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주)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제하1461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주)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000 2. 김00(000000-1******) 울산 00구 00로 00 000동 0000호 3. 김00(000000-1******) 부산 000구 000동 0000-0 000동 0000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추지원, 김재이, 김우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한국조선해양’이라 한다)은 선박, 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김00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현장조사<각주>3</각주>를 할 당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0000000 00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김00는 위 공정위의 현장조사 당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0000000000 00로 재직하던 자로서 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4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공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해양사업부와 조선사업부의 행위 5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해양사업부와 조선사업부 임직원들(이하에서는 각각 '해양사업부’, '조선사업부’라 한다)은 2018. 7.부터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조사 대비 자료를 만들어 각 생산부서에 배포하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협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사업부의 협력사기획팀과 해양사업부의 해양플랜트노사협력사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위 현장조사를 대비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0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표 2>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발췌(2018. 7. 17. ~ 7.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해양사업부와 조선사업부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대비의 일환으로 위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기간 중에 협력사기획팀 및 협력사지원팀 주도로 아래와 같이 위 '원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은닉ㆍ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8 가) 해양사업부는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2018. 7.부터 해양플랜트노사협력사지원팀의 주도로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중요파일’을 한국조선해양의 사내 전산망 공유 폴더인 '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로 보관하고, '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에는 'E-FAM’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의 'E-FAM’ 폴더를 삭제하였다.<각주>5</각주>(이하 '중요파일 별도 보관행위’라 한다.) 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표 3>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발췌(2018. 7.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발췌(2018. 8.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나) 또한, 해양사업부는 2018. 8. 16. ~ 8. 20. 사이에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VDI 장비<각주>6</각주>’로 교체하였다. 2018. 8월 진행된 피심인의 VDI 장비 교체는 해양생산기획부, 해양플랜트노사협력사지원팀, NASR GTP 공사부 등 해양사업부의 10개 부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교체대상 직원은 총 101명에 달하였다. 11 피심인은 PC를 VDI 장비로 교체 후 기존 PC들을 반납 장비 처리부서인 ICT자원관리팀을 통해 전산장부상 반납 처리한 것으로 하고 별도 장소(해양사업부 본관 건물의 4층 창고)에 보관하였고, 별도 보관 중이던 PC들의 존재나 행방을 대외비로 하였다.(이하 '교체 PC의 별도 보관행위’라 한다.). 12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록의 대화 내용, 소갑 제8호증 해양사업부 VDI 교체 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2018. 8. 16. ~ 8.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다) 조선사업부는 2018. 8.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협력사지원팀의 주도로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부서의 데스크탑 PC의 하드디스크(이하 'HDD’라 한다.)를 SSD(Solid State Drive)<각주>7</각주>로 교체한 후 파기 또는 은닉하였다.<각주>8</각주>(이하 'HDD 교체행위’라 한다.) 피심인이 교체한 HDD는 조선생산기획부, 가공소조립5부, 건조1부, 협력사기획팀 등 23개 부서에서 사용하던 273개<각주>9</각주>HDD이다. 1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4호증 HDD 교체 수요조사 관련 메일, 소갑 제15호증 조선00000000 00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소갑 제17호증 조선0000000 00(00) 김00의 하드디스크 교체 품의서, 소갑 제21호증 조선사업부 HDD 교체 현황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피심인 김00의 행위 15 가) 피심인 김00`는 위 한국조선해양의 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 등에 저장된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른바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로 보관하였고, '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에 저장한 후에는 'E-FAM’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의 'E-FAM’ 폴더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중요파일’의 별도 보관과 관련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보관방법과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등을 다른 부서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유하였다. 16 나) 피심인 김00는 위 한국조선해양의 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PC를 VDI 장비로 교체한 후 기존 PC들을 전산부서에 반납 처리한 것으로 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위 <표 5>와 같이 소갑 제2호증 2018. 8. 20.자 김준호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소갑 제7호증 기존 PC 사용 요청 메일 등을 통해 인정된다. 18 다) 또한, 피심인 김00,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2018. 10. 1. 조사를 시작하면서 소갑 제1호증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요청서’에 의해 전산자료 및 물건에 대해 삭제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자료를 보관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를 폐기 또는 은닉하였다.<각주>10</각주>1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0호증 보고ㆍ제출 명령서, 소갑 제11호증 보고ㆍ제출명령서에 대한 회신, 소갑 제12호증 자료 제출 요구서, 소갑 제13호증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피심인 김00의 행위 20 피심인 김00은 조선사업부 0000000의 00으로서 위 한국조선해양의 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기획부 등 조선사업부 내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던 데스크탑 PC의 HDD를 SSD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체 품의를 하는 등 교체업무를 주도하였다. <표 6> 김성훈의 하드디스크 교체 품의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 법 제30조의2(과태료) ① (생략)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⑨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30조의2 제2항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소속공무원이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위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2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사방해 등의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행위로 인한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3</각주>23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4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조사방해 행위 해당 여부 가)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조사방해행위 해당 여부 25 위 2. 가.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해양사업부의 '중요파일 별도 보관행위’, 'PC 교체 후 별도 보관행위’ 및 조선사업부의 'HDD 교체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전산파일, PC 등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파기 또는 은닉함으로써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먼저, 해양사업부의 '중요파일 별도 보관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위 <표 3>, <표 4>의 소갑 제2호증 2018. 7. 19.자 피심인 김00와 0000000부 한00 00의 사내 메신저 대화록 및 2018. 8. 16.자 피심인 김00와 조선사업부 00000 조00 00의 사내 메신저 대화록의 “혹시 어제 얘기나온 중요파일 별도 보관 건,,,아이디어 있나요?”, “저희는 자체 외장하드를 구입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긴합니다.”, “피씨에 파일을 빼는게 보안 때문에 (중략) 아니면 한사람 피씨로 다 옮기거나 이팜에 공유한 다음 한사람 피씨만 파일 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흰 인원이 작아서 그냥 동시에 다 권한 받아서 진행했어요”, “해양 이팜에 저장해놨었는데..제가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E-FAM을 지워서...ㅠㅠㅠㅠㅠ망할 공정위....”, “e-faM 다시 깔아봐야겠어요.” 등의 대화내용에서 볼 때, 피심인이 PC에 보관ㆍ작업하던 중요파일들을 외장하드디스크 또는 E-FAM 등에 별도로 보관한 데에는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닉하여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7 해양사업부의 'PC 교체 후 별도 보관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위 <표 5>의 소갑 제2호증 2018. 8. 20.자 피심인 김00와 0000000 000의 사내 메신저 대화록의 “그 PC는 어디에 있나요”, “대외비요.”, “저랑 000 00님이 이 PC를 관리합니다”, “그 PC에 행방은 누구에게도 알려져선 안되요.”, “4층 창고에 쳐박혀있다.” 등의 대화 내용 및 소갑 제7호증 '기존 PC 사용 요청 메일’에서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다 기존 PC에서 자료 백업이 필요하여 기존 PC의 사용을 요청한다고 요청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피심인이 PC를 교체한 데에는 성능저하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교체, 은닉하여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8 피심인의 조선사업부가 직원용 PC의 HDD를 SSD로 교체한 후 기존 HDD를 은닉 또는 파기한 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소갑 제15호증 조선00000 00 000과 000의 2018. 8. 20.자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김00은 “공정위 감사대비하면서 협지팀에서 우리 부서의 데스크탑에 HDD를 SSD로 바꾸어 주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략) 기본/공정/공수는 거의 대부분 교체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HDD의 교체, 파기 또는 은닉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7> 김00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발췌(2018. 8.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9 참고로, 이 사건 PC의 교체 및 은닉, HDD의 교체, 폐기 또는 은닉,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이용한 자료의 별도 보관 등의 행위로 인해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활동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실제로도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0 원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 해양사업부의 경우 조직 폐쇄 및 재개편으로 자료 확인 및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의 제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정위가 자료가 저장된 PC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심인 조선사업부의 경우에도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인 공수담당자들 전원의 HDD를 제거함으로써 공정위가 공수 담당자들의 조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사건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김00의 외장하드디스크 은닉 및 파기행위의 경우에도 외장하드디스크 사용 기록에서 '원사건’ 서면지연발급 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 있는 “2018년 사전000”, “조선해양 00000000000 비교” 등의 파일 제목이 발견되었으나 외장하드디스크를 파기 또는 은닉함으로써 해당 자료들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00의 동 행위로 인해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명백하게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1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해양사업부와 조선사업부의 위 행위는 법 제27조(공정거래법의 준용)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2항에 의한 조사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거부ㆍ방해한 행위로서 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된다. 32 피심인의 해양사업부와 조선사업부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서 소속 임직원 전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바, 개인적 이익을 위하거나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객관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나) 피심인 김00, 김00의 조사방해행위 해당 여부 33 피심인 김00는 위 다. 2) 가)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조사방해행위 해당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7월 ~ 8월 중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중요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러한 별도 보관 방법을 타 부서에 안내하였고, 자신이 중요파일을 보관하여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를 공정위의 조사기간 중 파기 또는 은닉하였다. 또한, 기존 PC를 VDI 장비로 교체하고 기존 PC를 은닉한 데 있어 실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34 피심인 김00은 조선사업부의 HDD 교체 작업을 주도한 000000000의 부장으로서, 공정위의 주요 조사대상으로 예상되는 부서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PC의 273개 HDD를 SSD로 교체하였다. 35 피심인 김00와 김00의 위 행위들에 조사방해 의도와 목적이 존재하고, 피심인의 'PC 교체행위’ 및 'HDD 교체행위’로 인해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되었음은 위 2. 다. 2) 가)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조사방해행위 해당 여부에서 본 바와 같다. 36 따라서 피심인 김00, 피심인 김00의 위 행위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7조(공정거래법의 준용)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2항에 의한 조사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거부ㆍ방해한 행위로서 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37 (가)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개시 이전의 행위는 조사방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2018. 10. 1.) 이전인 2018. 8.경에 완료된 이 사건 해양사업부의 'PC 교체행위’ 및 조선사업부의 'HDD 교체행위’는 조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하도급법은 제30조의2 제2항에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조사방해 행위를 '조사 시’의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조사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피심인의 위 행위들에 조사방해 의도와 목적이 존재하고, 피심인의 'PC 교체행위’ 및 'HDD 교체행위’로 인해 조사활동이 방해되었음은 위 2. 다. 2) 가)에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김00의 외장하드디스크 은닉ㆍ폐기 행위의 경우 현장조사 기간 중의 조사방해로 이어졌는바, 피심인의 조사방해 행위는 현장조사 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 중에도 진행되었다.<각주>14</각주>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9 (나)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은 2018년 8월 진행된 조선사업부의 HDD 교체 작업이 통상적인 것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0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41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갑 제15호증 조선0000 00 김00과 김00의 2018. 8. 20.자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HDD 교체 과정에서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인원들은 특별히 HDD를 제거한 사실<각주>15</각주>등에서 HDD 교체 목적이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는 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생산기획부 HDD 교체 현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2 둘째, 조선사업부의 HDD 교체는 통상적인 전산장비 구매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선사업부는 이 사건 HDD의 교체 당시 조선생산기획부에서 저사양 PC 교체를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었고,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다<각주>16</각주>. 그런데 이 사건 HDD 교체는 조선사업부의 통상적인 PC 성능 향상 관련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진행되었고, 사양 등 교체 대상에 대한 별 다른 기준 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교체가 진행되었으며, 수요조사(2018. 8. 17.)부터 품의(2018. 8. 21.), 투자 심의(2018. 8. 22.) 및 최종 발주(2018. 8. 23.) 까지 불과 6일이 소요되었으며, 무엇보다 PC 등 전산장비의 교체 등에 관해 별도의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협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협력사지원팀에서 HDD의 교체를 진행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조선사업부의 HDD 교체 작업이 통상적인 것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3 (다)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 사건 해양사업부의 'PC 교체행위’ 및 조선사업부의 'HDD 교체행위’ 등은 개인의 행위일 뿐 회사의 공식 입장 또는 업무방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들과 관련하여 확인된 직원만 하더라도 8개 부서, 10명 이상의 직원(관리자급인 부장급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이고 이들이 전산파일이나 PC 등을 교체, 폐기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실행한 점에서 이를 단순히 개인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양사업부의 PC 교체는 10개 부서에 걸쳐 101개 PC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선사업부 HDD의 교체는 23개 부서에 걸쳐 273개의 HDD를 대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회사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5 (라)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은 HDD 및 PC 교체 행위, 외장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자료 별도 보관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공정위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6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47 첫째, 피심인의 대부분의 자료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되고 저장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컴퓨터 자체를 은닉하거나 저장장치를 교체, 폐기 또는 은닉한 행위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하다. 48 둘째, 원사건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일부 확보하긴 하였으나 이는 저장장치가 교체되지 않은 PC 등에서 확보한 것이며, 피심인의 컴퓨터 또는 저장장치의 교체, 폐기, 은닉 등 행위가 없었더라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했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차단된 이상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9 셋째, 이 사건 또한 김00의 외장하드디스크 사용 기록에서 “2018년 사전000”, “조선해양 000000000 비교”, “00000 관리운영안”, “0000 00000 개선 TFT” 등 본 건 혐의 판단과 관련 있는 제목의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외장하드디스크의 은닉 또는 폐기로 인해 관련 자료들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3. 결론 5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이므로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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