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2048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舊 현대중공업)는 2019. 6. 3. 투자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조선관련 사업부문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사명을 현대중공업으로 하는 종속기업을 새로 설립 하였다.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각주>2</각주>은 강선<각주>3</각주>, 해양 플랜트<각주>4</각주>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각주>5</각주>인 선박무선 등에게 강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선박 부문품의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사업분야는 조선, 해양ㆍ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 부문별 생산품목과 매출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선박무선 등 이 사건 관련 82개 수급사업자는 기계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강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제품 및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5 선박무선 등 이 사건 관련 82개 수급 사업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조선업 6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평균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가 상승과 환경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선주들이 발주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조선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18.12., 한국무역보험공사(Clarksons 자료 기초) 7 우리나라는 2016년 수주량과 수주액에 있어서 최저점을 갱신한 이후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높여오고 있었으나, 중국이 자국 리스 업체에게 자국물량을 대량으로 발주하는 등 집중 지원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조선해양기자재 리포트」2019.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Clarksons 자료 기초) 8 조선업의 지리적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주요 조선사가 소재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수주량과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한국은 꾸준히 수주량을 증가시켜 2018년에는 세계 1위의 수주량과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5개년의 수주량 등을 살펴보았을 때는 여전히 중국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조선해양기자재 리포트」2019.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Clarksons 자료 기초) 9 2018년 말 기준으로 세계 조선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현대중공업 그룹(13.0%), 대우조선해양(7.3%), 삼성중공업(5.8%) 순이며, 10대 업체 중 국내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에 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World Shipyard Monitor(Volume 26. No.1) 2019. 1. Clarksons Research 10 조선업은 국내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5대 권역(경남, 울산, 부산, 전남, 전북)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2018. 4.) 11 국내 조선부문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대형조선 3사가 98%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속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우리나라 조선부문(특수선박 제외) 5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조선기자재산업 가) 조선기자재산업 특징 12 조선기자재산업은 선박의 건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자재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뒷받침하는 산업을 말한다.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투입되는 각종 기계와 자재류는 선박의 구성 분야별로 크게 4개, 기관(Engine&Machinery), 선체(Hull), 의장(Outfitting), 전기ㆍ전자(Electric&Electronic)로 분류되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조선기자재」, 2002, 한국조선기자재협동조합 13 조선소의 수주량과 건조량 변동에 따라 조선기자재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선박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 대략 460여종의 기자재가 투입되며, 조선기자재 비용은 선박 건조원가의 약 55∼6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4 조선기자재 산업은 조선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선업과 유사하게 국제조약에 따른 엄격한 품질관리 규정 준수와 세계적인 A/S망의 확보, 장기간의 기술축적<각주>10</각주>등 국제 경쟁력<각주>11</각주>이 요구 된다. 또한 기초소재산업에서 기계,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15 선박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건조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품목별 요구 사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가 어렵다. 조선업체의 사양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이 대다수를 이루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를 가진다.<각주>12</각주>또한 조선소는 선박을 수주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기자재를 조선기자재업체에 발주하고 선박을 건조하기 이전에 기자재를 납품받기 때문에 조선기자재업체의 납기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나) 조선기자재산업 실태 16 조선기자재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0.55%, 종사자 수는 2.4% 수준으로 종업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10인 미만 업체들이 56.2%에 달하는 등 규모가 영세하다.<각주>13</각주>17 조선기자재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은 아래 <표 7>와 같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8 아울러 조선기자재 생산 및 공급 현황은 아래 <표 8>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공급금액은 2016년에 일부 반등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19 국내의 조선기자재의 수출금액은 2016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이후로는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조선업의 불황이 조선기자재의 수출금액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조선기자재의 대분류별 수출금액은 선박엔진이 포함된 기관의 수출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의장, 전기ㆍ전자, 선체 순으로 많은 수출금액을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20 국내 조선기자재업체 수는 2014년 말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기준으로 198개사로 확인<각주>14</각주>이 된다. 이들 업체들은 아래 <표 9>와 같이 국내 대규모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과 거제에 인접한 부산 및 경남 지역에 대부분 소재(74.7%)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1 아울러 국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을 제품부문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보조기관, 전기ㆍ전자기기, 배관설비 부문에 다수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어 해당 부분에서 조선사에 의한 거래처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5. 6. 17.부터 2018. 1.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총 80개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1> 기재의 선박 부문품 관련 제작도면 293건을 요구하여 승인도<각주>15</각주>로 보관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수급사업자 ▣▣▣▣▣▣ 승인도(소갑 제46호증), 승인도 분석표(소갑 제47호증), 수급사업자 △△△△ 승인도(소갑 제48호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자재거래기본계약서(소갑 제49호증), 수급사업자 ◆◆◆◆ 승인도(소갑 제50호증), 수급사업자 ◇◇◇◇ 승인도(소갑 제51호증), 기술심사 자문회의 결과(소갑 제52호증), 피심인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89호증) 및 피심인 승인도 현황(소갑 제10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각주>17</각주>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관련 법리 (1) 기술자료 요건 24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5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각주>18</각주>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9</각주>26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 한다.<각주>20</각주>27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28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21</각주>. (2) 위법성 요건 29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각주>22</각주>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이 사건 293건의 승인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31 이 사건 293건의 승인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32 첫째,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간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각주>23</각주>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33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제작도면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거나 출력물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점, 제작도면의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고 있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제작도면의 비밀유지를 위해 ISO 도면관리지침서<각주>25</각주>에 따라 제작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일부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에는 저작권 및 소유권<각주>26</각주>의 주체, 외부공개 금지, 해당 도면의 보안유지<각주>27</각주>등을 직접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작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각주>28</각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34 이 사건 승인도 293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선박 부문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물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다. 35 첫째, 이 사건 승인도에는 실제 해당선박 부문품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세부 부품정보, 제작방법 및 제조 주의사항, 제품 주요부분의 상세 제작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각 승인도의 구성항목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6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승인도에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작방법 및 제조시 유의사항), ③ 부품선정, ④ 부품간 결합위치, ⑤ 부품소재, ⑥ 특정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⑦ 시험성적 및 제품사양 등은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29</각주>37 둘째, 이 사건 승인도에는 각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관련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년간 제품 설계ㆍ제작 및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최적의 부품, 소재, 규격 및 형상 등을 조합한 제작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8 또한 이 사건 293건의 승인도에는 제작도면 이외에 제품 제조 등에 필요한 제품 사양 및 기술적 특성, 예비 부품의 공급처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담고 있다. 이는 선박 운항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승인도가 다른 업종 승인도 보다 더 상세하고 광범위한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따라서 해당 선박 부문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사건 승인도를 입수할 경우 제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도는 제품 제조 및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선주에게 선박장비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8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작도면을 요구하였다. 41 판단건대, 피심인은 승인도를 통해 선박계약시 선주에게 제출한 건조사양서와 동일한 수준의 기자재 및 장비를 수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지 여부를 선주에게 승인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 및 부품이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 및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점, 선박 내부 설계를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각종 기자재 및 장비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작도면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42 피심인은 이 사건 8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293건의 승인도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선박용 조명기구 기술자료 유용 (1)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 44 피심인은 2017. 3. 8. 선주사인 ○○○○○○<각주>30</각주>으로부터 발주 선박에 장착할 조명기구의 공급처를 □□□□□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다. 45 이에 피심인 기본설계1부 최○○ 차장은 2017. 3. 9. 피심인 조선기자재구매부 김○○ 차장 및 전장설계부 김□□ 부장에게 아래 <그림 6>과 같이 이메일을 보내 현재 현대중공업 선박용 조명기구 공급업체는 ◎◎◎◎◎◎이 단독<각주>31</각주>으로 등재되어 있어 경쟁구도 형성을 위한 복수 업체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건을 기회로 □□□□□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6 이후 피심인은 □□□□□에 대한 실사를 2017. 4. 7. 진행하기로 하고<각주>32</각주>미리 □□□□□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능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으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5건 및 카탈로그 1건<각주>33</각주>을 제공 받았다.47 □□□□□ 실사 이후 작성된 피심인 보고서<각주>34</각주>를 보면, 선박용 조명기구의 경우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가격협상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경쟁업체를 등록할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8 이에 피심인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구매하는 선박용 조명기구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공급업체를 이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인 ◎◎◎◎◎◎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등 12건의 기술자료를 □□□□□에 제공하였다.<각주>35</각주>49 피심인이 유용한 ◎◎◎◎◎◎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12건<각주>36</각주>의 현황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2) 구체적 행위사실 (가) 선박용 조명기구 공급업체 이원화를 위한 기술유용 행위 50 피심인은 공급업체를 이원화하기 위하여 2017. 3. 20. □□□□□으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5건과 카탈로그 1건을 제공 받았다. □□□□□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등과 비교대상이 된 ◎◎◎◎◎◎의 제작도면 현황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8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51 이후 피심인 전장설계부 한○○ 부장 및 이○○용 부장은 2017. 4. 7. □□□□□ 조명사업본부 최○○ 전무 및 김◇◇ 부장과 만나 □□□□□ 조명기구 기술사안(Technical Issue)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심인은 위 <표 13>의 ◎◎◎◎◎◎의 조명기구 제작도면 6건을 □□□□□의 조명기구 제작도면과 비교하여 □□□□□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 제작도면 사양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의 제작도면 및 제품 카탈로그에 지시사항을 적시하여 전달하였다. 52 또한 피심인 전장설계부 한○○ 부장은 2017년 4월 중순경 위 6건의 ◎◎◎◎◎◎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의 동의 없이 □□□□□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에 제공<각주>39</각주>하였다. 53 피심인이 ◎◎◎◎◎◎의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의 제작도면 수정을 지시한 내용과 이를 반영한 □□□□□의 제작도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LED DOME LIGHT 제작도면 54 피심인은 ◎◎◎◎◎◎의 'LED DOME LIGHT Symblo no(PGC9)’ 제작도면과 □□□□□이 제공한 'LED DOME LIGHT’ 제작도면<각주>40</각주>을 비교한 후, '◎◎◎◎는 LED MODULE TYPE 입니다. 이 LIGHTING는 단지 LED BULB<각주>41</각주>만 사용한 거라서 조도 비교 및 가격도 조정되어야 합니다.’라고 적시하여 개선을 지시하였다 55 이에 □□□□□은 피심인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의 제작도면과 동일<각주>42</각주>하게 'LED BULB’로 되어 있던 등기구의 사양을 'LED MODULE’ 사양으로 제작도면을 수정한 후, 2018. 5. 25. 피심인에게 승인도로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② RAM LIGHT & DEEP DRAFT LIGHT<각주>43</각주>제작도면 56 피심인은 ◎◎◎◎◎◎의 'WHITE LIGHT(R.A.M)’ 제작도면과 □□□□□이 제공한 'RAM LIGHT & DEEP DRAFT LIGHT’ 제작도면<각주>44</각주>을 비교한 후, '180도<각주>45</각주>에 대한 MED CERT’라고 적시하여 개선<각주>46</각주>을 지시하였다.57 이에 □□□□□은 피심인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의 제작도면과 동일<각주>47</각주>하게 조사각도 180도에 대한 MED CERT를 충족하는 외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도면을 수정한 후, 2018. 5. 25. 피심인에게 승인도로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③ HALOGEN FLOOD LIGHT<각주>48</각주>제작도면 58 피심인은 ◎◎◎◎◎◎의 HALOGEN FLOOD LIGHT Symbol no(H5) 제작도면과 □□□□□이 제공한 제작도면<각주>49</각주>을 비교한 후, '◎◎과 동일하게 CABLE GLAND<각주>50</각주>인입 방향을 하부 ANGLE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적시하여 개선<각주>51</각주>을 지시하였다.59 이에 □□□□□은 피심인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의 제작도면과 동일<각주>52</각주>하게 기존 케이블 글랜드가 4시 방향으로 향해있던 것을 6시 방향으로 향하도록 제작도면을 수정<각주>53</각주>한 후, 2018. 5. 25. 피심인에게 승인도로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9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④ FLUORESCENT CEILING LIGHT<각주>54</각주>제작도면 60 피심인은 선박 실내에 사용되는 FLUORESCENT CEILING LIGHT에 대해 ◎◎◎◎◎◎의 'FLUORESCENT CEILING LIGHT Symbol no(S-3)’ 제작도면과 □□□□□이 제공한 제작도면<각주>55</각주>을 비교한 후, 회로도(CIRCUIT DIAGRAM)의 '상세 결선 도면 필요’, 조명 지지대(LATCH) 수량이 10개로 되어 있는 것을 '4개’라고 적시하여 개선<각주>56</각주>을 지시하였다.61 이에 □□□□□은 피심인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의 제작도면과 동일<각주>57</각주>하게 상세 결선 도면을 추가하고 조명 지지대(LATCH)의 수를 10개에서 4개로 줄이는 것으로 제작도면을 수정한 후, 2018. 5. 25. 피심인에게 승인도로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9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2 아울러 피심인은 선박 실외에 사용되는 FLUORESCENT CEILING LIGHT에 대해 ◎◎◎◎◎◎의 'FLUORESCENT CEILING LIGHT Symbol no(S-4)’ 제작도면과 □□□□□이 제공한 제작도면<각주>58</각주>을 비교한 후, 'LEAD WIRE 및 EARTH WIRE 준비할 것’이라고 적시하여 개선<각주>59</각주>을 지시하였다.63 이에 □□□□□은 피심인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의 제작도면과 동일<각주>60</각주>하게 조명 제품에 LEAD WIRE 및 EARTH WIRE를 연결하는 것으로 제작도면을 수정한 후, 2018. 5. 25. 피심인에게 승인도로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9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⑤ SUEZ CANAL SEARCH LIGHT 제작도면 64 피심인은 ◎◎◎◎◎◎의 'SUEZ CANAL SEARCH LIGHT’ 제작도면을 참고하여 □□□□□이 제공한 Francis사의 'SUEZ CANAL SEARCH LIGH’ 제품 카탈로그에 '220v, 3KW 있는지 확인요’라고 적시하여 개선을 지시<각주>61</각주>하였다. 65 이에 □□□□□은 피심인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의 제작도면과 동일<각주>62</각주>하게 조명이 220v, 3KW 용량을 갖추도록 자체 제작도면을 작성<각주>63</각주>한 후, 2017. 7. 27. 피심인에게 승인도로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선박용 조명기구 개발 요구를 위한 기술유용행위 ① Eascape Trunk<각주>64</각주>및 Telephone booth<각주>65</각주>조명 소형화 66 피심인 전장설계부 한○○ 부장은 2017. 10. 23. 오전 9시 경 전장설계2부 이□□ 차장과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협소한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방폭등<각주>66</각주>이 필요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자재를 대신할 방폭등을 ◎◎◎◎<각주>67</각주>와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 있으므로 □□□□□도 소형 방폭등 개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67 이후 2017. 10. 23. 오전 10시 경 피심인 전장설계부 한○○ 부장은 □□□□□ 김◇◇ 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의 동의 없이 ◎◎◎◎◎◎의 방폭등 개발내역 및 개발도면<각주>68</각주>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각주>69</각주>를 제공하면서, 선박의 'Escape/Access Trunk’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나, 기존의 방폭등은 통행에 간섭되는 문제가 있어 소형화 개발이 요구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② Sodium Flood Light<각주>70</각주>연결방법 개선 68 피심인 한○○ 부장은 2017. 10. 24. 오전 8시 경 □□□□□ 김◇◇ 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의 동의 없이 ◎◎◎◎◎◎의 'Sodium Flood Light 2 Glands’ 제작도면을 제공<각주>71</각주>하면서, 'Sodium Flood Light’의 연결 방법 개선 등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형광등 내부 Cable 열화 손상 문제점 개선 69 피심인 한○○ 부장은 2018. 4. 23. 오전 11시 경 □□□□□ 김◇◇ 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의 동의 없이 ◎◎◎◎◎◎의 형광등 제작도면 4건<각주>72</각주>등이 포함된 실내 형광등 내부 케이블 열화손상에 대한 문제점 보고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부 케이블 열화손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입찰시스템(HIPRO)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70 피심인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사 입찰시스템(HIPRO)을 통해 GEAR COUPLING<각주>73</각주>, ASV<각주>74</각주>, TEE PIPE<각주>75</각주>, G/E SCR EMCY STOP PUSH BUTTON<각주>76</각주>및 SCR CONTROL UNIT<각주>77</각주>5개 품목의 부품에 대하여 입찰<각주>78</각주>을 진행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선박 부문품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 9건을 도면 소유권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급업체에게 유출<각주>79</각주>하였다. 71 피심인이 자사 입찰시스템(HIPRO)을 통해 다른 공급업체에 유출한 제작도면 9건<각주>80</각주>의 내역은 다음 <표 1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0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81</각주><각주>해당 입찰은 유찰되었으나, 재실시 된 입찰(2017. 5. 24.)에서 ◇◇◇◇◇◇이 단독 입찰하여 총 **,***만원(*,***만원/대)에 낙찰 받았다.</각주> <각주>해당 입찰에서 ▷▷▷▷가 총 **만원(***천원/대)에 낙찰 받았다.</각주> 다) 근거 7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이메일(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5호증 내지 소갑 18호증, 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22호증). 초도/신규업체 실사결과 보고서(소갑 제3호증), □□□□□ Lighting 업체 실사보고서(소갑 제4호증), Meeting memorandum for □□□□□(소갑 제5호증), Escape Trunk 및 Telephone Booth Light용 방폭등 국산화 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 직원 간 메신저 내용(소갑 제9호증). ◎◎◎◎◎◎Sodium Flood Light 제작도면(소갑 제11호증), □□□□□ 제출 승인도(소갑 제35호증 내지 소갑 제38호증), 기술심사 자문회의 결과(소갑 제52호증), ◎◎◎◎◎◎ 제작도면(소갑 제54호증, 소갑 제55호증), ◎◎◎◎◎◎ 제작도면 분석(소갑 제65호증). 수급사업자 제작도면(소갑 제69호증 내지 소갑 제72호증).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간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소갑 제66호증, 소갑 제74호증 내지 소갑 제77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서 및 확인서(소갑 제79호증 내지 소갑 제85호증, 소갑 제87호증 내지 소갑 제89호증). 수급사업자 직원 진술서 및 확인서 (소갑 제86호증, 소갑 제90호증 내지 소갑 제9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각주>법 제12조의3 제3항은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된 이후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행위(제1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제2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2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도 적용한다.</각주> 나) 관련 법리 (1) 기술자료 유용 73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 가. 및 나.</각주> 74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의 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각주>기술자료의 사용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기술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해당 판결은 영업비밀에 관한 사안이나 기술자료에도 참고할 수 있다.)</각주> 하게 하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의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며, 원사업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2) 위법성 요건 75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각주>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각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선박용 조명기구 기술자료 유용 (1)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76 ◎◎◎◎◎◎의 이 사건 제작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77 ◎◎◎◎◎◎의 이 사건 제작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78 첫째, 피심인과 ◎◎◎◎◎◎ 간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각주>자재거래기본계약서 제37조(소갑 제66호증 참조)</각주> 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79 둘째, ◎◎◎◎◎◎은 자신이 작성<각주>◎◎◎◎◎◎은 이 사건 제작도면 12건에 모두 작성회사, 설계자, 검토자 등으로 자신 및 소속 임직원이 등을 기재하여 해당 자료의 저작권 및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각주> 한 이 사건 제작도면 12건을 대외비<각주>이 사건 ◎◎◎◎◎◎의 제작도면 중 2건은 비밀표시가 되어 있다.</각주> 로 관리하고 있는 점, 제작도면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거나 출력물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점, 제작도면의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고 있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제작도면의 비밀유지를 위해 ISO 도면관리지침서에 따라 제작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 제작도면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각주>◎◎◎◎◎◎은 이 사건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료를 경쟁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소갑 제86호증, 소갑 제90호증, 소갑 제95호증 참조).</각주>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80 이 사건 ◎◎◎◎◎◎ 제작도면 12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품목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물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다. 81 첫째, 이 사건 ◎◎◎◎◎◎ 제작도면 12건에는 실제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세부 부품정보, 제작방법 및 제조 주의사항, 제품 주요부분의 상세 제작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각 제작도면의 구성항목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0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82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 제작도면 12건은 외형, 수치, 제품 사양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품표나 회로도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외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품을 개발ㆍ제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회의 결과 참조(소갑 제52호증)</각주> 83 둘째, 이 사건 제작도면 12건에는 ◎◎◎◎◎◎이 피심인에게 관련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년간 제품 설계ㆍ제작 및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최적의 부품, 소재, 규격 및 형상 등을 조합한 제작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각주>이 사건 제작도면에 투입된 ◎◎◎◎◎◎의 경험과 노하우에는 피심인 및 선주의 작업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실제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자 및 처리 과정에서 터득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소갑 제86호증 참조)</각주> 84 따라서 이 사건 ◎◎◎◎◎◎의 제작도면은 관련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제작도면을 입수하는 경우 제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각주>피심인은 □□□□□에 ◎◎◎◎◎◎의 제작도면을 전달하여 선박용 조명기구의 제작기술 보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 제작도면이 선박용 조명기구의 개발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뒷받침 한다.</각주> (2) 취득 범위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 또는 제공하였는지 여부 85 피심인은 ◎◎◎◎◎◎의 제작도면을 승인도로 보관하거나, ◎◎◎◎◎◎의 제품 개선을 목적으로 취득<각주>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제작도면을 제공받으면서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 사용대가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각주> 하였으나, 피심인의 선박용 조명기구의 공급처로 □□□□□을 새로 추가하거나 □□□□□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의 동의 없이 □□□□□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 행위는 원래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입찰시스템(HIPRO)을 통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출행위 (1)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86 피심인이 유출한 이 사건 제작도면 9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87 피심인이 유출한 이 사건 제작도면 9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88 첫째,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간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각주>자재거래기본계약서 제37조(소갑 제74호증 내지 제77호증 참조)</각주> 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89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제작도면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거나 출력물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점, 제작도면의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고 있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제작도면의 비밀유지를 위해 ISO 도면관리지침서에 따라 제작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제작도면에 저작권 및 소유권<각주>이 사건 관련 제작도면 9건에는 모두 작성회사, 설계자, 검토자 등으로 수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등이 기재되어 해당 자료의 저작권 및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각주> 의 주체, 외부공개 금지, 해당 도면의 보안유지<각주>수급사업자 ▽▽▽▽의 이 사건 TEE PIPE 제작도면(도면번호: ****-**-**-****-***)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다.</각주> 등을 직접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작도면 9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각주>이 사건 각 수급사업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도면에 특유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자료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소갑 제91호증 내지 제94호증 참조)</각주>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90 이 사건 제작도면 9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선박 부문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물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다. 91 첫째, 이 사건 제작도면 9건에는 실제 해당 선박 부문품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세부 부품정보, 제작방법 및 제조 주의사항, 제품 주요부분의 상세 제작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각 제작도면의 구성항목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0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92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9개 제작도면이 외형, 수치, 제품 사양 등을 포함하고 있고, 부품표나 회로도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외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품을 개발ㆍ제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회의 결과 참조(소갑 제52호증)</각주> 93 둘째, 이 사건 제작도면 9건에는 각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관련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년간 제품 설계ㆍ제작 및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각주>이 사건 제작도면에 투입된 수급사업자의 경험과 노하우에는 피심인 및 선주의 작업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실제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자 및 처리 과정에서 터득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소갑 제91호증 내지 소갑 제94호증 참조)</각주> 를 투입하여 최적의 부품, 소재, 규격 및 형상 등을 조합한 제작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94 따라서 이 사건 제작도면 9건은 관련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제작도면을 입수하는 경우 제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제작도면이 제조와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제품의 제작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자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소갑 제52호증).</각주> (2) 취득 범위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 또는 제공하였는지 여부 95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제작도면을 관련 제품 납품 승인의 목적으로 취득<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제작도면 9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으면서 수급사업자들과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 사용대가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각주> 하였으나, 피심인이 선박 부품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작도면 소유권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자사 입찰시스템(HIPRO)을 통해 다른 공급업체에게 유출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 행위는 원래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9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주장의 요지 97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 등 제작도면이 외부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피심인이 제공한 사양 등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었다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승인도 등 제작도면 자체만을 이용하여 해당 품목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수급업자들은 이 사건 승인도 등 제작도면 외에 별도의 상세 제작도면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판단 98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5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기술자료 규정은 문언해석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도 등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제공한 사양 등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작성자의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참조</각주> 99 또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승인도 등 제작도면 외에 별도의 상세 제작도면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승인도 등 제작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이 사건 승인도 등 제작도면을 입수하는 경우 제품의 설계ㆍ제조에 유용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도 등 제작도면은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참조</각주>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0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위 2. 가.)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위 2. 나.)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 현대중공업<각주>피심인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의 2019. 5. 2.자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9. 6. 3. 舊 현대중공업의 엔진기계 사업부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각주> 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1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12조의3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대중공업<각주>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규정에 따라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분할일 이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피심인 현대중공업에게 부과한다.</각주> 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02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 및 제2018-18호<각주>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었는바,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위반행위 중 2016. 7. 24.까지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과징금 고시 제2013-1호가 적용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6933호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가 적용된다. 다만,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부칙 제2항에 따라 2018. 10. 17.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역시 피심인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0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0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각주>해당기간 중 2016. 6. 8. ▲▲▲▲▲▲▲의 Gear Coupling 기술자료 유용행위 1건이 있었으며, 관련 하도급 대금은 1,040천원이다.</각주> 은 <표 17> 기재와 같다. 105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는 성질의 행위로서 이와 관련되는 하도급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해당 과징금고시에 위반금액비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고 정액과징금의 부과 근거도 없다.</각주> <표 1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0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10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40점[100점(12조의3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의 수 12점[60점(2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0.2]=총 52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07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과징금고시 Ⅳ. 2. 다.(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각주> 에 따라 각 5%씩 감경하여 총 15%의 감경률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08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심인의 기술유용 행위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88천 원으로 1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2) 2016. 7. 25부터 2018. 5. 25.<각주>피심인이 ???????의 G/E SCR EMCY STOP PUSH BUTTON 제작도면을 ▷▷▷▷에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각주> 까지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09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10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11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모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의 경우 20백만 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경우 25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112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80개로 70개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13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에 따라 1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11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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