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1328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 의 종 결 일 : 2020. 7.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舊 현대중공업)는 2019. 6. 3. 투자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조선관련 사업부문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사명을 新 현대중공업으로 하는 종속기업을 신규설립 하였다.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각주>2</각주>은 선박, 엔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ㅇㅇ기계에게 피스톤 등 선박 구성 부품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기계(이하 '신고인’ 또는 'ㅇㅇ기계’라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의 발전용 엔진 등에 사용되는 제품 및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ㅇㅇ기계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 <표 2> 신고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KISLINE 나. 관련 제품, 시장구조 및 실태 1) 조선업 가) 조선업 특징 4 조선업은 해운업, 수산업 등에 사용되는 선박을 건조하고 낡은 선박을 수리하여 그 형태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으로 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조선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5 첫째, 대형 건조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자 장기간의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면서,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작업 특성상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술 및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6 둘째, 조선업은 세계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의 시황, 국가경쟁력, 각국의 무역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기민감형 산업이다. 7 셋째, 이에 따라 조선업은 막대한 설비 및 자본투자, 생산능력 및 인력, 설계 및 건조공법상 기술수준 등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렵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장기간 견뎌낼 수 있는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 기업 간의 경쟁강도는 높지 않으나 진입장벽은 높은 산업이다. 8 아울러, 조선업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조선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들의 연관관계는 <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조선업 실태 9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평균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가상승과 환경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선주들은 발주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조선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18.12., 한국무역보험공사(Clarksons 자료 기초) 10 우리나라는 2016년 수주량과 수주액에 있어서 최저점을 갱신한 이후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높여오고 있었으나 중국이 자국 리스社에게 자국물량을 대량으로 발주하는 등 집중 지원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조선해양기자재 리포트」, 2019.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Clarksons 자료 기초) 11 조선업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단일시장인 전세계 시장에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수주량과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한국은 꾸준히 수주량을 증가시켜, 2018년에는 세계 1위의 수주량과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5개년의 수주량 등을 살펴보았을 때는 여전히 중국의 우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조선해양기자재 리포트」, 2019.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Clarksons 자료 기초) 12 2018년 말 기준으로 세계 조선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현대중공업 그룹(13.0%), 대우조선해양(7.3%), 삼성중공업(5.8%) 순이며, 10대 업체 중 국내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에 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World Shipyard Monitor(Volume 26. No.1)」 2019. 1., Clarksons Research 13 조선업은 국내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5대 권역(경남, 울산, 부산, 전남, 전북)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2018. 4., 관계부처합동 14 국내 조선부문 시장점유율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피심인이 속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우리나라 조선부문(특수선박 제외) 5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조선 3사가 98%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조선해양(주) 2019년 반기 사업보고서」, 2019. 8. 14., 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 조선기자재산업 가) 조선기자재산업 특징 15 조선기자재산업은 선박의 건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자재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뒷받침하는 산업을 말한다.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투입되는 각종 기계와 자재류는 약 969종에 이르며, 선박의 구성 분야별로 크게 4개, 기관(Engine&Machinery), 선체(Hull), 의장(Outfitting), 전기ㆍ전자(Electric&Electronic)로 분류되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조선기자재」, 2002, 한국조선기자재협동조합 16 조선소의 수주량과 건조량 변동에 따라 조선기자재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선박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 대략 460여종의 기자재가 투입되며, 조선기자재 비용은 선박 건조원가의 약 55∼6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7 조선기자재 산업은 조선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선업과 비슷한 산업 특성을 가진다. 세계 시장이 하나의 단일시장이며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계약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제 경쟁력이 요구된다. 또한, 세계적인 A/S망의 확보와 장기간의 기술축적이 필요하며, 기초소재산업에서 기계,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크다. 18 건조되는 선박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소요되는 기자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품목별 요구 사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가 어렵다. 조선업체의 사양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이 대다수를 이루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를 가진다. 19 나아가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수주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조선기자재업체에 발주를 하고, 선박을 건조하기 이전에 기자재를 납품받기 때문에 공기 및 납기의 기간 차이가 짧은 편이다. 나) 조선기자재산업 실태 20 조선기자재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0.55%, 종사자 수는 2.4% 수준으로 종업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10인 미만 업체들이 56.2%에 달하는 등 규모가 영세하다<각주>6</각주>. 21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기자재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2 <표 7>의 조선기자재 생산 및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공급금액은 2016년에 일부 반등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누리집 자료실 통계자료 23 다만, 국내의 조선기자재의 수출금액은 2016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이후로는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조선업의 불황이 조선기자재의 수출금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기자재의 대분류별 수출금액을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 선박엔진이 포함된 기관의 수출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의장, 전기ㆍ전자, 선체 순서대로 많은 수출금액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누리집 자료실 통계자료 3) 선박용 디젤엔진 가) 엔진의 개요 24 엔진(engine)은 일정한 형태의 에너지를 동력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이 중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은 내부의 가솔린 또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동력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5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가솔린과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소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그림 7>과 같이 ① 실린더 내부에 흡입된 공기와 가솔린 연료를 ② 최대한 압축한 이후 ③ 점화플러그를 통해 점화시켜 ④ 공기와 연료가 연소되는 폭발에 의해 생성된 강한 압력으로 피스톤이 하강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진 다음 ⑤ 연소 가스를 배출하여 다시 피스톤이 상승되는 주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작동한다. 이와 같이 피스톤이 반복적으로 상하 수직 운동을 함에 따라 피스톤과 연결된 커넥팅 로드가 움직이고, 커넥팅 로드의 끝단을 중심으로 크랭크 축이 회전운동을 하게 된다. 26 한편, 디젤 엔진은 <그림 8>과 같이 ① 실린더 내부에 흡입된 공기만을 ② 최대한 압축한 이후 ③ 연료를 분사시켜 이루어지는 ④ 폭발에 의해 피스톤이 하강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진 이후 ⑤ 연소 가스를 배출하여 다시 피스톤이 상승되는 주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작동한다. 디젤 엔진에 있어서, 피스톤의 상하 수직 운동에 따라 커넥팅 로드와 연결된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기계적인 회전 동작 전달 원리는 가솔린 엔진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7 디젤 엔진의 경우 공기를 압축하여 생성된 강한 열에 의하여 별도의 점화플러그 없이 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과 비교하여 공기를 더 많이 압축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피스톤이 공기를 압축하기 위해 실린더 위쪽으로 더 높게 이동하며 이에 따라 디젤 엔진 피스톤이 수직 운동하는 거리가 가솔린 엔진 피스톤이 수직 운동하는 거리보다 길다. 28 피스톤의 수직 운동에 의해 크랭크 축에 전달되는 회전력 역시 수직 운동 거리가 큰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크다. 덧붙여 디젤 엔진의 경우 피스톤의 운동 거리뿐만 아니라, 한 번에 분사되는 연료가 연소과정에서 모두 연소되기 때문에, 점화플러그에 의해 점화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연소되는 가솔린 엔진의 경우보다 더 많은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9 이러한 이유에서 디젤 엔진의 경우, 가솔린 엔진보다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엔진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디젤 엔진이 더 많이 사용된다. 다만, 디젤 엔진은 별도의 점화플러그를 사용하지 않아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동작하여야 하므로, 가솔린 엔진에 비해 높은 내구성을 요하는 한편, 가솔린 엔진과 비교하여 회전속도가 느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다 높은 체적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 선박용 엔진 30 디젤 엔진은 용도에 따라 발전기에 사용되는 발전기용 디젤 엔진, 건설기계 또는 각종 산업용 장비에 탑재되는 산업용 디젤 엔진, 자동차, 대형 트럭 등에 탑재되는 차량용 디젤 엔진,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용 디젤 엔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박용 디젤 엔진은 다시 디젤 엔진의 동력을 발전기에 연결하여 선박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선박용 디젤 엔진과, 디젤 엔진의 동력을 선박의 프로펠러와 같은 추진장비에 연결하여 선박을 추진시키는 주요기관으로서의 선박용 디젤 엔진으로 나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1 이 사건 관련하여 신고인이 제조하는 피스톤과 실린더헤드 등은 모두 보조기관으로서의 선박용 디젤 엔진에 장착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보존기관으로서의 선박용 디젤 엔진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32 <그림 10>의 좌측은 피스톤이 장착된 보조기관으로서의 선박용 디젤 엔진의 단면도이고, 전체 선박용 디젤 엔진 중에서 <그림 8>을 참조하여 설명한 디젤 엔진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엔진 주요 구성을 확대하여 간략하게 도시한 것이 우측이다. 33 피스톤은 연소실 벽을 구성하는 실린더 라이너에 대해 측면 접촉을 하면서 안내되어 상하 왕복 운동을 한다.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연소실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는 것을 반복하고, 피스톤의 상부는 연료 분사, 흡기 및 배기가스 등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연소실 바닥을 구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다) 피스톤 34 이 사건의 대상인 피스톤은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폭발 압력을 받아 상승과 하강 왕복운동을 하면서 피스톤 핀으로 연결된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35 피스톤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피스톤은 피스톤 링<각주>7</각주>이 조립되는 링 홈을 기준으로, 그 상부를 크라운(Crown)이라 일컫고 하부를 스커트(Skirt)라 일컫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6 크라운과 스커트를 각각 제조한 후 이들을 볼트 등으로 결합하여 제조하는 분리형 피스톤(Composite Piston)<각주>8</각주>을 살펴보면 크라운과 스커트의 형상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면 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4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7 크라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소가스, 배기가스, 그리고 연료를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연소실 바닥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폭발 압에 강하도록 제조된다. 스커트는 크라운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길이를 가져 실린더 라이너를 통해 피스톤의 운동을 안내하는 동시에 실린더 라이너에 측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내구성, 마찰음, 그리고 열팽창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게 된다. 38 연료의 폭발에 따라 피스톤이 운동을 하게 되면 피스톤의 온도가 높아셔 이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 피스톤의 내부에는 피스톤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쿨링갤러리(Cooling Gallery)<각주>9</각주>가 형성된다. (생략)<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9 (생략) 40 쿨링갤러리를 피스톤의 내부에 형성하는 방식을 고려해 쿨링갤러리는 <그림 14>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드릴 방식구조는 _______ _____ 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_____ ____ ______ __________ _______ 방식에 따른 구조이고, 선삭<각주>10</각주>방식 구조는 ____________ ______ __ __ ____ ______ _______ 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 ________ 방식에 따른 구조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피심인 및 ㅇㅇ기계의 거래관계 41 피심인과 ㅇㅇ기계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피심인은 1990년대 엔진 주요부품을 대부분 외국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선박용 중형 디젤 엔진을 생산하였으며, ㅇㅇ기계는 외국회사들의 라이선스 엔진 부품<각주>11</각주>을 다수 제작하여 외국회사에 납품하거나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42 피심인은 2000년 8월 국내 최초로 독자 디젤 엔진을 개발하고 이 개발 엔진을 '힘센(HiMSEN)엔진’이라고 이름지었다. 다만 이 때에도 피심인이 디젤 엔진 전체를 직접 설계하여 생산한 것은 아니고, 독일의 A사나 B사<각주>12</각주>로부터 구매한 피스톤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엔진을 양산하였다. 4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H21/32 모델<각주>13</각주>중형 엔진을 개발하면서 A사와 2000년 초에 해당 모델에 장착될 피스톤에 대한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피스톤을 개발하고, A사로부터 피스톤을 구매하여 이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H21/32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44 이 과정에서 2000년 2월과 2000년 6월에 피심인은 엔진 부품 제작 경험이 있는 ㅇㅇ기계에게 A사의 H21/32 모델 피스톤 도면을 수시로 전달하기도 하였으며<각주>14</각주>, ㅇㅇ기계와 지속적으로 피스톤 국산화 방안을 논의하여 2007. 4. 19.<각주>15</각주>국내 최초로 피스톤을 전면 국산화하여 H21/32 모델을 생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일부 피스톤을 A사로부터 제공받아 엔진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H21/32 모델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ㅇㅇ기계로부터 피스톤을 납품받아 엔진을 생산하였다. 45 ㅇㅇ기계는 H21/32 모델을 개발한 이후 해당 모델을 비롯하여 H25/33, H17/28, H32/40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고, 2014년에는 ㅇㅇ기계의 피스톤 매출액의 68%가 피심인 발주물량에 기인할 정도로<각주>16</각주>로 피심인과 ㅇㅇ기계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6년 이상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46 한편, 피심인 엔진기계사업본부는 2009년부터 내부적<각주>17</각주>으로 구매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수급사업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제품 및 부품의 이원화ㆍ다원화<각주>18</각주>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협력회사 이(다)원화 업무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나.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19</각주>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47 피심인은 2015. 3. 31.부터 2016. 5. 31.까지 ㅇㅇ기계에게 <표 9> 기재와 같이 피스톤 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들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5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가공이나 조립 시에 제품과 공구의 작업위치를 지시ㆍ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각주> 48 ① 피심인 직원 한ㅇㅇ는 2015. 3. 31. 및 2015. 4. 13. 두 차례에 걸쳐 ㅇㅇ기계가 납품한 제품이 '중대 문제 TOP10 품목’에 포함되었음을 언급하면서 ㅇㅇ기계가 납품하는 타입별 피스톤 스커트에 대한 작업표준서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ㅇㅇ기계 직원 노ㅇㅇ는 2015. 4. 13. 전자우편을 통해 H32/40 스커트 작업표준서 및 지그(Jig) 개선자료를 제공하였다. 49 ② 피심인 직원 한ㅇㅇ는 2016. 5. 31. 전자우편을 통해 ㅇㅇ기계에게 H32/40(신목형) 실린더 헤드 작업표준서 제공을 요구하였다. 피심인은 동 요구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ㅇㅇ기계에 대한 양산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ㅇㅇ기계는 2016. 6. 3. H32/40(신목형) 실린더헤드 작업표준서를 제공하였다. 50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3. 31., 2015. 4. 13. 피심인 직원 한ㅇㅇ 자료 요구 전자우편(소갑 제10-1호증), 2015. 4. 13. 신고인 직원 노ㅇㅇ 관리계획서 등 전자우편(소갑 제10-2호증), H32/40 모델 작업표준서(소갑 제10-4호증), 지그 개선자료(소갑 제10-10호증), 2016. 5. 31. 피심인 직원 한ㅇㅇ H32/40 조직개선에 대한 작업계획서 제공 요구 전자우편 및 2016. 6. 3. 신고인 직원 윤ㅇㅇ 작업계획서 제공 전자우편(소갑 제15-1호증), 2016. 6. 3. 신고인 직원 윤ㅇㅇ 전자우편 첨부 작업표준서(소갑 제15-2호증), 2019. 8. 16.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2호증), 2019. 10. 11. 피심인 제출 의견서(소갑 제4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51 피심인은 2014. 10. 23.부터 2016. 5. 13.까지 ㅇㅇ기계에게 <표 10> 기재와 같이 피스톤 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기술자료 요구서’라고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5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력, 장비, 재료ㆍ부품, 공정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미한다.</각주> <각주>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별로 관리항목, 공정설비, 관리규격, 검사주기, 검사기기, 관리방법, 관리분담, 이상처리를 기재하여 제품의 품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이다. 'Control Plan’이라고도 한다. ㅇㅇ기계는 4M과 관리계획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하나의 문서를 송부하였더라도 내용의 구분을 위해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를 송부한 것으로 기재한다.</각주> 52 ① 피심인 직원 한ㅇㅇ는 2014. 10. 23. ㅇㅇ기계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H21/32 피스톤에 대한 치수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ㅇㅇ기계는 2014. 10. 24. 전자우편을 통해 H21/32 피스톤 치수 검사성적서를 제공하였다. 53 ② 피심인 직원 한ㅇㅇ는 2015. 3. 31. 및 2015. 4. 13. 두 차례에 걸쳐 ㅇㅇ기계가 납품한 제품이 '중대 문제 TOP10 품목’에 포함되었음을 언급하면서 ㅇㅇ기계가 납품하는 모델별 피스톤 스커트에 대한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성적서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ㅇㅇ기계는 2015. 4. 13. 전자우편을 통해 H17/28, H21/32, H25/33, H32/40 피스톤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를 제공하였다. 54 ③ 2015. 5. 15. 피심인 직원 이ㅇㅇ은 ㅇㅇ기계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타입별로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심인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심인은 당시 내부적으로 개발/초도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APQP(Advanced Product Quality Plan)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고, ㅇㅇ기계가 납품하는 피스톤이 장착되는 '힘센엔진’에 대해서 동 제도가 확대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료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피심인의 1차례 요구에 대해 ㅇㅇ기계가 관련 자료를 ERP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자 피심인은 2차례에 걸쳐 자료입력 독촉메일을 송부하면서 자료입력이 지연될 경우 발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ㅇㅇ기계는 2015. 5. 29. 피심인의 ERP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였다. 55 ④ 2016. 3. 14. 피심인 직원 한ㅇㅇ는 H21/32(Shell) 피스톤의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 등의 양식을 송부<각주>한편, 피심인은 H21/32(shell) 모델을 이원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원화 대상 업체인 진성라이너에게는 삼영기계가 작성한 관련 자료를 인편으로 직접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나. 3)에서 자세히 살펴본다.</각주> 하면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ㅇㅇ기계는 H21/32(Shell) 피스톤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56 ⑤ 2016. 5. 13. 피심인 직원 한ㅇㅇ는 유선 및 전자우편을 통해 ㅇㅇ기계에게 H32/40(신목형)<각주>H32/40 실린더 헤드 부분의 일부의 설계가 변경된 모델을 지칭한다.</각주> 실린더헤드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ㅇㅇ기계는 2016. 5. 13. ∼ 2016. 5. 27. 동안 자료를 여러 차례 보완하여 H32/40(신목형) 실린더헤드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를 제공하였다. 57 피심인은 삼영기계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구두 합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5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8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10. 23. 피심인 직원 한ㅇㅇ 인증서 등 요구 전자우편(소갑 제9-1호증), 2014. 10. 24. 신고인 직원 노ㅇㅇ 인증서 등 제공 전자우편(소갑 제9-2호증), H21/32 모델 치수 검사성적서(소갑 제9-4-1 및 9-5-1호증), 2015. 3. 31., 2015. 4. 13. 피심인 직원 한ㅇㅇ 자료 요구 전자우편(소갑 제10-1호증), 2015. 4. 13. 신고인 직원 노ㅇㅇ 관리계획서 등 전자우편(소갑 제10-2호증), H17/28 등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소갑 제10-3-1 내지 10-3-4호증), 2015. 5. 15. 피심인 직원 이ㅇㅇ APQP 자료입력 요구 전자우편(소갑 제11-1-1 내지 11-1-5호증), APQP 자료입력 독촉 전자우편(소갑 제11-2-1 및 11-2-2호증), 2015. 5. 28. 신고인 직원 노ㅇㅇ APQP 자료입력 질의 및 2015. 5. 29. 신고인 직원 노ㅇㅇ APQP 자료입력 재질의 전자우편(소갑 제11-3-1 및 11-3-2호증), 2019. 8. 16.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2호증), 신고인 제출 2015. 5월 ERP 시스템 입력정보(소갑 제18-1호증), 피심인 제출 2015. 5월 ERP 시스템 입력정보(소갑 제18-2호증), 2020. 2. 27.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41-4호증), 2016. 3. 14. 피심인 직원 한ㅇㅇ 전자우편(소갑 제13-1호증), 2016. 4. 28. 신고인 직원 윤ㅇㅇ 관리계획서 등 제공 전자우편(소갑 제13-2호증), H21/32(Shell)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소갑 제13-3-1 및 13-3-3호증), 2016. 5. 13. 피심인 직원 한ㅇㅇ 전자우편(소갑 제14-1호증), 2016. 5. 13. ∼ 27. 신고인 직원 노ㅇㅇ 및 윤ㅇㅇ 전자우편(소갑 제14-2 내지 14-5호증), H32/40(신목형) 실린더 헤드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소갑 제14-6-1 및 14-6-3호증), 2019. 10. 11. 피심인 제출 의견서(소갑 제4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59 피심인은 피스톤 제조업체인 □□□□□를 H21/32 피스톤의 이원화 업체로서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ㅇㅇ기계의 기술자료인 아래 <표 12>의 자료를 □□□□□에게 제공하였고, □□□□□는 이를 참고하여 관리계획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용하였고 결국 피심인의 이원화 업체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5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0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 H21/32 피스톤(특히 스커트 부분)은 콜드박스 공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 피심인은 2011. 10. 21. H21/32 피스톤의 제작에 쉘 몰드 공법<각주>콜드박스 공법은 박스 형태의 틀을 만들어서 내부에 용융된 금속을 채워 넣어 냉각하는 과정으로 주조물을 제조하는 방식이며, 쉘 몰드 공법은 얇은 쉘 주형의 내부에 용융된 금속을 채워 넣어 냉각하는 방식이다. H21/32 피스톤과 H21/32(Shell) 피스톤은 피심인이 그 피스톤을 장착ㆍ조립하여 동일한 엔진을 제조하는 것으로 동일 모델에 해당한다.</각주> 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ㅇㅇ기계에게 스커트 구조 일부를 변경한 H21/32(Shell) 피스톤 스커트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심인 의뢰에 따라 ㅇㅇ기계는 쉘 몰드 공법의 금형제작을 완료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2014. 7. 3. 피심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H21/32(Shell) 절단검사자료를 작성하였다. 62 H21/32(Shell) 피스톤에 대한 시제품이 완성되어 가는 무렵, 피심인 엔진기계사업본부 힘센기술2부, 구매부 및 품질부는 H21/32 피스톤이 '협력회사 이(다)원화 업무 세칙’(이하 '업무세칙’이라 한다)상 독과점 품목에 해당하여 이원화 대상 품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원화를 진행하였다. 63 피심인 직원 김ㅇㅇ은 2014. 11. 7. 전자우편을 통해 □□□□□ 김ㅇㅇ에게 H21/32 피스톤 도면<각주>다만, 나중에 □□□□□가 직접 제작을 하게 되는 H21/32(Shell) 피스톤 도면은 아니다.</각주> 을 보내면서 견적을 요청하였다. 이에, □□□□□는 일주일 뒤인 2014. 11. 14. 피스톤에 대한 견적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였는데, 견적금액은 ㅇㅇ기계의 H21/32 피스톤 납품금액인 _________원보다 약 15.8% 낮은 _______원이었다. 64 피심인은 2014. 12. 11. □□□□□에 대한 1차 실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를 평가한 결과, □□□□□는 외주 경험이 없어 공정관리 및 체계적인 문서 관리 부분이 취약하고 일체형 피스톤만 생산해본 업체로 분리형 피스톤 공정을 위한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조건부 적합 결과가 나왔다. 이에, 피심인 직원 박ㅇㅇ는 □□□□□에게 H21/32(Shell) 피스톤 스커트 도면을 추가로 보냈으며, 2015. 6. 5. 2차 실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및 실사를 진행하였다. 65 피심인은 2015. 6. 5. 2차 실사를 진행한 결과, □□□□□가 검사성적서 구성 등이 여전히 미진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부의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격의견을 도출하여 2015. 6. 18. □□□□□에게 합격 결과를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6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6 이후, 피심인 직원 김ㅇㅇ는 2015. 10. 14. □□□□□를 방문하여 위 <표 12>의 자료를 전달하였다. 67 한편, □□□□□ 이원화 진행과 병행하여 피심인 직원 김ㅇㅇ은 ㅇㅇ기계에게 2015. 10. 15. H21/32(Shell) 피스톤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ㅇㅇ기계는 기존의 콜드박스 방식에서 쉘 몰드 방식으로 주조방식이 변경되어 단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기존에 납품하던 H21/32 피스톤과 동일한 단가인 ________원을 책정하여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발주하지 않았다. 68 반면, 2015. 10. 29. 피심인은 □□□□□에 H21/32(Shell) 피스톤 38개를 최초로 발주하고, 2015. 10. 30. □□□□□의 H21/32(Shell) 피스톤의 최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 11. 18. □□□□□에게 H21/32(Shell) 피스톤 56개를 추가로 발주하였다. □□□□□는 2015년 말까지 피심인에게 H21/32(Shell) 피스톤을 ________원으로 납품하였다. 69 피심인으로부터 발주가 없음에 따라 ㅇㅇ기계는 피심인의 발주현황을 다방면으로 파악하였고 피심인이 H21/32(Shell) 피스톤을 □□□□□로 이원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2015. 12. 3. ㅇㅇ기계 직원 김ㅇㅇ는 단가 인하의 필요가 있음을 내부적으로 보고하였다. 70 2015. 12. 8. 피심인은 ㅇㅇ기계에게 다시 494개의 H21/32(Shell) 피스톤 견적 제출을 요구하였고, ㅇㅇ기계는 추가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가격인 _______원으로 견적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인하된 가격으로 물량을 발주하였다. 결국 ㅇㅇ기계는 기존 납품가격보다 약 8% 인하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71 2016. 2. 16. 피심인은 H21/32(Shell) 피스톤의 단가계약<각주>개별 발주 건에 대해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 발주 건마다 가격협의가 이루어지나,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한 단가를 유지한다.</각주> 을 언급하면서 ㅇㅇ기계에게 다시 견적을 의뢰하였고, ㅇㅇ기계는 피심인의 단가계약 요청에 _______원으로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_______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ㅇㅇ기계는 물량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심인의 단가인하 요구를 수용하여 2016. 3. 10. 피심인과 H21/32(Shell) 피스톤에 대해 ______원<각주>피심인은 2016년 □□□□□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피스톤을 납품받았다. 이는 2015년 □□□□□가 납품한 가격(________원)에 비해 약 3.2% 인하된 가격이며, 2015년 삼영기계의 납품가격(______원)에 비해서는 약 2.7% 인하된 가격이다.</각주> 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7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16. 3. 30. □□□□□에 대해서는 H21/32(Shell) 피스톤의 양산을 승인한 반면, ㅇㅇ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양산품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ㅇㅇ기계에게 H21/32(Shell) 피스톤은 2016. 5. 25. 마지막으로 발주하였고, H21/32 피스톤은 2016. 12. 20. 마지막으로 발주하였다. 73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로의 이원화를 통해 H21/32 피스톤의 단가 인하를 이루었으며, 한시적으로 H21/32(Shell) 피스톤의 공급처를 ㅇㅇ기계와 □□□□□로 이원화 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로 거래선을 변경하였다. 7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엔진기계품질혁신부 협력회사 이(다)원화 업무 세칙(소갑 제6호증), 2016. 4. 28. 신고인 직원 윤ㅇㅇ 전자우편 및 첨부자료(소갑 제13-2 및 13-3-1 내지 13-3-5호증), 2011. 10. 21. 피심인 쉘몰드 금형 제작 요청 의뢰 전자우편(소갑 제26-1호증), 2014. 11. 7. 피심인 직원 김ㅇㅇ 도면 전달 전자우편(소갑 제26-2-1 및 26-2-2호증), 2014. 11. 14. □□□□□ H21/32 피스톤 견적 전자우편(소갑 제26-3-1 및 26-3-2호증), 2014. 12. 30. □□□□□ 1차 실사에 따른 부적합 결과 통지(소갑 제26-4-1호증), 2014. 12. 18. □□□□□ 1차 실사에 따른 종합평가서(소갑 제26-4-2호증), 2015. 2. 10. 피심인 직원 박ㅇㅇ 전자우편 및 도면(소갑 제26-5-1 및 26-5-2호증), 2015. 6. 18. □□□□□에 대한 이원화 재실사 결과 통보(소갑 제26-6-1호증), 2015. 6. 12. □□□□□에 대한 이원화 재실사 평가표(소갑 제26-6-2증), 2015. 10. 15. 신고인에 대한 피심인의 H21/32(Shell) 견적의뢰 공문 및 회신(소갑 제26-7-1 및 26-7-2호증), 2015. 12. 13. H21/32 피스톤 단가관련 신고인 내부보고서(소갑 제26-8호증), 2015. 12. 8. 피심인의 H21/32(Shell) 피스톤 표준 견적의뢰 및 견적서(소갑 제26-9-1 및 26-9-2호증), 2015. 12. 15. 발주계약 및 발주서(소갑 제26-9-3호증), 2016. 2. 16. H21/32(Shell) 피스톤 단가계약 견적의뢰 및 견적서(소갑 제26-10-1 및 26-10-2호증), 2016. 3. 10. H21/32(Shell) 단가계약(소갑 제26-10-3호증), 2020. 4. 17. 피심인 직원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9-6호증), 2020. 4. 17. 피심인 직원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9-7호증), 2019. 10. 10. 신고인 직원 김ㅇㅇ 진술서(소갑 제40-2호증), 2014년 이후 피심인 H21/32 피스톤 발주내역 목록(소갑 제40-5호증), 피심인 직원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1-2호증), 피심인 직원 김ㅇㅇ가 □□□□□에 교부한 자료목록(소갑 제41-3호증), 2020. 2. 27. 피심인 제출 의견서(소갑 제41-4호증), H21/32(Shell) 피스톤 □□□□□ 및 신고인에 대한 발주내역 목록(소갑 제41-5 및 41-6호증), 2018. 8. 17. □□□□□ 김ㅇㅇ 실장 확인서(소갑 제42-1호증), □□□□□ 초도품 양산 승인서 및 첨부자료(소갑 제42-3-1 내지 42-3-1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각주>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3.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각주>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관련 법리 75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각주>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5호를 의미하고, 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4.</각주> .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5.</각주> 76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1. 나. (1) 내지 (3)</각주> . 77 법 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 가.</각주> <각주>참고로 2018. 4.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 제12조의3 제3항 규정은 기술 자료 유용행위의 유형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각주> 라.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78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피심인이 ㅇㅇ기계에게 요구한 ① H32/40 피스톤 스커트 작업표준서 및 H32/40(신목형) 실린더 헤드 작업표준서, ② 지그(Jig) 개선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80 ㅇㅇ기계는 피심인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2016. 6. 3. 제공한 H32/40(신목형) 실린더헤드 작업표준서를 제외하고는 기술자료 자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각주>ㅇㅇ기계는 심의장에서 2015. 4. 13. 전달한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표 10> 연번 2번)에 대외비 표시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심사관이 받아 확인하였으나, 해당 일 ㅇㅇ기계가 피심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다운로드 기한이 지난 대용량첨부파일 형식으로 첨부가 되어 있어 그 외 자료들에 대한 대외비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각주> , ① ㅇㅇ기계와 피심인이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각주>소갑 제16-3 및 16-4호증 참고</각주> 에 따르면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ㅇㅇ기계는 사내 자료의 외부 문서 유출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점<각주>소갑 제21-2-1 및 21-2-2호증 참고</각주> , ③ 사내 보안규정이나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점<각주>소갑 제21-4, 21-5-1 내지 21-5-3호증 참고</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81 이에 대해, 피심인은 ㅇㅇ기계가 동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피심인이 인식할 수 있을만한 표지가 없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각주>피심인은 이하 다른 기술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관리성에 대한 주장은 이하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각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낮아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낮은바 수급사업자가 동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충분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82 ㅇㅇ기계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① H32/40 피스톤 스커트 작업표준서 및 H32/40(신목형) 실린더헤드 작업표준서<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4. <예시> 참고</각주> 는 작업조건, 작업도, 작업방법, 작업 시 주의사항 및 검사표준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며, ② 지그(Jig) 개선자료는 스커트의 핀 홀을 가공하는 작업 시 지그의 배치와 공차를 표시한 자료로 피스톤 제작에 활용하거나 참고할만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피심인이 ㅇㅇ기계에게 요구한 자료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하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행위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각주> 83 작업표준서 및 지그(Jig) 개선자료는 수년간 ㅇㅇ기계가 피스톤을 제작ㆍ납품하면서 취득한 노하우로서 다른 사업자가 동 자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4 피심인은 작업표준서 및 지그(Jig) 개선자료의 경우 피심인 직원이 신고인에게 전달한 기술적인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인 자료 작성자는 피심인이라고 봐야하며 피심인 지적사항을 단순 반영한 것인바 자료의 작성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법 제12조의3의 제공요구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85 살피건대, 작업표준서 및 지그(Jig) 개선자료는 ㅇㅇ기계가 피스톤 제작업체로서 수년 동안 쌓아온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 및 지그 배치도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서 그 자체로서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간 자료에 해당하는바 피심인 개선요구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평가될 부분이 아니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86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5. 3. 31. ∼ 2016. 5. 31.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ㅇㅇ기계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87 피심인은 2015. 1. 23. ㅇㅇ기계가 납품한 피스톤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 차원에서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88 살피건대, ① 하자가 발생한 시점은 2015. 1월경인 반면 작업표준서 및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2015. 3월 및 2016. 5월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② 하자가 발생한 모델은 H21/30인 반면 피심인이 요구한 작업표준서 모델은 H32/40 및 H32/40(신목형)인 점, ③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피심인이 직접 ㅇㅇ기계와 피스톤 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수립을 모두 한 이상 피스톤 스커트 전체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서 및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한 것은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차 공급자 현황 자료에 대한 판단 89 심사관은 각 피스톤의 2차 공급자 현황자료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법 제12조의3의 기술자료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피심인은 동 자료에는 부품의 명칭 및 업체의 일반현황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라거나 혹은 그 자체로 별도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토결과, 해당 자료에는 각 해당 부품에 대해 거래하는 업체의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등 일반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자체로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라거나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90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91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피심인이 ㅇㅇ기계에게 요구한 ① 각 모델별 4M 관련보고서, ② 각 모델별 관리계획서, ③ H21/32 치수 검사성적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93 위 라. 1)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기계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94 ① 각 모델별 4M 관련보고서에는 제품을 제작할 때 투입되는 공정별 중요 자재(material) 구매선 목록과 외주협력업체 목록, 주요 작업원(man)과 생산 및 검사장비(machine)에 관한 사항, 생산ㆍ관리, 검사ㆍ검증 방법(method)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로 인정된다. 95 ② 각 모델별 관리계획서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 전체와,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 공정 관련 사항, 관리규격, 검사주기, 검사기기, 관리방법, 전체 공정의 흐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로 인정된다. 96 ③ H21/32 치수 검사성적서에는 피스톤 특정 부분에 대한 치수와 공차범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스톤 스커트의 수많은 치수 중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로 인정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97 각 모델별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는 피스톤 제조와 관련된 공정별 제조에 대한 세부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가 동 자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98 또한, H21/32 치수 검사성적서의 경우 피스톤의 각 치수 및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도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치수 관리기준 등이 확인되며, 수많은 피스톤의 치수 중 품질보증을 위한 치수를 선정하는 데에는 삼영기계의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소요된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99 피심인이 ㅇㅇ기계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표 10>의 자료들은, 피심인이 ㅇㅇ기계가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 및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자재거래 기본계약서, 검사협정서 등을 통해 피심인이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제공되는 정보를 ㅇㅇ기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100 피심인은 위 2. 나. 2)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표 10>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1 피심인은 ① 각 모델별 4M 관련보고서 및 관리계획서는 피심인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일반적인 관리방법에 불과하며, ② H21/32 치수 검사성적서의 경우 그 자체로는 피심인이 제공한 설계도면, 기술사양과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동 자료는 자재거래기본계약서<각주>자재거래기본계약서 제15조에 의거 공급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시 검사증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제20조에 의거 목적물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에 따라 ㅇㅇ기계가 피심인에게 제출해야하는 일종의 '보증서’로 동 문서의 처분ㆍ소유권한은 피심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102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양식정보에 불과하고 해당 모델 별로 작업공정, 생산ㆍ검사 방법 및 주기, 기계 등에 관한 정보는 모두 ㅇㅇ기계가 직접 작성한 것인 점, ② 기술유용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술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완성을 위해 참고되는 수준이면 족한 점, ③ H21/32 치수 검사성적서에는 도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치수 및 관리범위가 포함되어 있는바 다른 사업자가 동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이 명백한 점, ④ 자재거래기본계약에 따라 동 검사성적서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제공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사유에 불과할 뿐, 동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인정되는 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상 요구되는 서면을 교부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점, 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품질보증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서면교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재 검사성적서에 대한 판단 103 심사관은 각 소재 검사성적서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법 제12조의3의 기술자료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피심인은 동 자료는 피심인에게 납품한 품질의 보증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 자료의 대부분의 내용은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이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라거나 혹은 그 자체로 별도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토결과, 소재의 관리범위는 일반에 공지된 기술로서 소재 검사성적서에는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값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자체로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라거나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소결 104 피심인의 위 2. 나.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105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③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각주>기술유용 심사지침 Ⅳ. 2. 가. 및 나.</각주> .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6 피심인이 ㅇㅇ기계로부터 취득한 ① H32/40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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