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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27. 결정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 발주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0538 사건명 :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 발주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12층(상암동, 디엠씨디지털큐브) 대표이사 서◎◎ 2. 비디아이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155 대표이사 예◇◇ 대리인 법률사무소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이다희 3. 원☆☆(19.... 생 ,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상무) 광명시.... 피심인 1, 3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훈, 유영원, 김현철, 이미지 심의종결일 : 2018. 7.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및 비디아이 주식회사 2개사<각주>1</각주>는 2013년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태안 9,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등 총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각주>2</각주>에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의 1 비디아이 안○○<각주>3</각주>와 케이씨코트렐 원☆☆<각주>4</각주>은 2013. 1. 22.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이 공고된 이후, 화력발전소의 건설시기에 맞추어 회처리설비도 구매하게 되므로 2013년에 3건 정도의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각주>5</각주>,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으로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입찰에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자는 피심인 2개사 뿐인 점<각주>6</각주>,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입찰의 예정가격이 저가로 책정된 점, 이 사건 입찰과 같이 발전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각주>7</각주>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각주>8</각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각주>9</각주>에 따라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발주처가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낮은 예정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킴으로써 예정가격을 증액시키고자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였다. 2 또한, 비디아이 안○○와 케이씨코트렐 원☆☆은 신보령 1,2호기와 삼척그린 파워 1,2호기 회처리시설 구매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태안 9,10호기 회처리 구매입찰이 공고될 무렵인 2013년 6, 7월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피심인들간의 경쟁이므로 예정가격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출혈경쟁을 하지 말고 예정가격 인상을 위하여 처음부터 아주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1) 한국중부발전 발주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3 피심인들은 신보령 1,2호기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아래 <표 1>과 같이 예정가격이 인상되기 전인 1, 2차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인상시키고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높은 금액으로 계속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 시켰다. 1, 2차 입찰의 유찰에 따라 발주처는 수의계약으로 회처리설비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수의계약 또한 발주처의 가격으로는 수의시담에 응할 수 없다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수의시담포기서’를 제출하였다. 4 이에 발주처는 해당 입찰이 다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2013. 8. 9. 예정가격을 당초 26,836,725천 원에서 6,514,000천 원이 증액된 33,350,715천 원으로 증액하여 2013. 8. 20. 3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예정가격이 증액된 3차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인상된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투찰하였고, 2013. 9. 6. 개찰 결과. 증액된 예정가격 대비 99.8%인 33,268,947천 원으로 투찰한 비디아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한국남부발전 발주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5 피심인들만이 참여한 삼척그린파워 1,2호기 입찰 또한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아래 <표 2>와 같이 예정가격이 인상되기 전인 1, 2차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인상시키고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높은 금액으로 계속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 시켰다. 6 이에 발주처는 해당 입찰이 다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2013. 8. 6. 예정가격을 당초 35,061,628천 원에서 12,755,424천 원이 증액된 47,817,052천 원으로 증액하여 같은 날 3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예정가격이 증액된 3차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인상된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투찰하였고, 2013. 8. 22. 개찰 결과, 증액된 예정가격 대비 98.2%인 46,970,000천 원으로 투찰한 비디아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한국서부발전 발주 태안 9,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7 태안 9,10호기 입찰 또한,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1차 입찰<각주>12</각주>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예정가격을 인상시키고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 시켰다. 이에 발주처는 공사의 시급성 및 해당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2013. 11. 21. 예정가격을 당초 47,050,000천 원에서 887,000천 원이 증액된 47,937,000천 원으로 증액한 후 같은 날 2차 입찰을 공고하였다.<각주>13</각주>8 2차 입찰에서도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켰고, 이에 발주처는 2013. 12. 11. 다시 예정가격을 47,937,000천 원에서 190,000천 원이 증액된 48,127,000천 원으로 증액한 후 같은 날 3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9 예정가격이 증액된 3차 입찰 개찰 결과, 피심들은 인상된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투찰하였으나 예정가격보다는 다소 높아 같은 날 추가로 2회의 투찰이 더 이루어져 예정가격 대비 99.9%인 48,070,000천 원으로 투찰한 비디아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 태안 9,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신보령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과 관련한 1차 입찰공고문(소갑 제1-1호증), 기술성 평가결과 통보 문서(소갑 제1-2호증), 1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1-3호증), 2차 입찰공고문(소갑 제1-4호증), 2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1-5호증), 수의시담 포기 문서(소갑 제1-6호증), 입찰 예산증액 내부문서(소갑 제1-7호증), 입찰 최초 예정가격 내부문서(소갑 제1-8호증), 입찰 변경 예정가격 내부문서(소갑 제1-9호증), 3차 입찰공고문(소갑 제1-10호증), 3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1-11호증), 계약체결 문서(소갑 제1-12호증),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과 관련한 1차 입찰공고문(소갑 제2-1호증), 기술성 평가결과 통보 문서(소갑 제2-2호증), 1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2-3호증), 2차 입찰공고문(소갑 제2-4호증), 2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2-5호증), 입찰 예산증액 내부문서(소갑 제2-6호증), 3차 입찰공고문(소갑 제2-7호증), 3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2-8호증), 계약체결 문서(소갑 제2-9호증), 태안 9,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과 관련한 1차 입찰공고문(소갑 제3-1호증), 기술성 평가결과 통보 문서(소갑 제3-2호증), 1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3-3호증), 가격조사 2차(소갑 제3-4호증), 2차 입찰공고문(소갑 제3-5호증), 2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3-6호증), 가격조사 3차(소갑 제3-7호증), 3차 입찰공고문(소갑 제3-8호증), 3차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3-9호증), 계약체결 문서(소갑 제3-10호증) 등과 비디아이 안○○의 문답조서(소갑 제4-1호증)ㆍ진술조서 1(소갑 제4-2호증)ㆍ확인서(소갑 제4-3호증)ㆍ진술조서 2(소갑 제4-4호증) 및 케이씨코트렐 원☆☆의 문답조서(소갑 제4-5호증)ㆍ진술조서 1(소갑 제4-6호증)ㆍ진술조서 2(소갑 제4-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2 피심인 케이씨코트렐 및 비디아이의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공공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13 아울러 피심인 원☆☆은 케이씨코트렐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영업을 책임지면서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의사결정 및 실행을 직접 행한 자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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