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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20. 결정

한국중부발전㈜ 발주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용역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원로엑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총2063 사건명 : 한국중부발전㈜ 발주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용역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원로엑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원로엑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마방로 ○○(양재동, ******)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21. 4.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각주>2</각주>들은 한국중부발전이 2015. 6. 19. 실시한 신보령화력 연료 하역부두 유연탄 하역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자 한진은 2015. 7. 7. 한국중부발전과 계약단가는 톤당 394.74원, 계약기간은 하역작업 착수일로부터 2년 6개월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7. 4. 7.에는 부속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종료일을 2018. 12. 31로, 2018. 12. 31.에는 다시 2019. 6. 30.로 연장하였다. 나. 처분 내용 3 원심결은 위 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9. 9. 5. 원심결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4 원심결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① 이 사건 입찰이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이었던 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전체 계약기간은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종료일(2019. 6. 30.)을 기준으로 하여 2015. 7월부터 2019. 6. 30.로 보았으며, ②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심인 5개사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3개 사<각주>4</각주>를 의식하여 낙찰하한율(80.5%)에 가깝게 투찰(80.69%)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경쟁이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부당이득의 규모나 피해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된 적격심사제의 특성상 예정가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낙찰을 100% 담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이므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였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하였다. <표 1>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은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의 매출액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 없음에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 5개사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각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별개의 계약으로서, 각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각주>5</각주>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이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각 부속합의에 따른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관련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결 사건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각주>6</각주>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를 확정<각주>7</각주>하였다. 3.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8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2020. 11. 16.자로 환급하였는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9 구체적으로는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 중 관련매출액 8,356,129,100원 에서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의 매출액 4,808,089,200원을 제외한 3,548,039,9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다시 산정하고, 나머지 부과기준율(3%), 들러리 감경(50%), 2차 조정 단계에서의 조사협력 감경률(20%)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42,000,000원이다. 4. 결론 10 위 3. 과 같이 원심결의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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