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총3664 사건명 : 한국지엠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지엠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경기 광명시 신기로 17번길 3 서원빌딩 602호 대표자 위원장 *** 심의종결일 : 2015. 1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한국지엠(대우자동차)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1992. 11. 6.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2015. 10. 1. 현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수는 총 269개이며,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7명, 정책위의장 1명, 사무총장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등이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0. 1. 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한국지엠(주)의 자동차 판매 구조 3 과거 대우자동차(주)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직접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다가 1992년경 대우자동차판매(주)를 설립하여, 제조는 대우자동차(주)에서 하고 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한국지엠(주)의 전신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가 2002년 10월경 대우자동차(주)를 인수하여 자동차 제조를 하였으며, 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지속하였다. 2) 한국지엠(주)의 자동차 판매 구조 4 과거 대우자동차(주)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대리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다가 1992년경 대우자동차판매(주)를 설립하여, 제조는 대우자동차(주)에서 하고 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한국지엠(주)의 전신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가 2002년 10월경 대우자동차(주)를 인수하여 자동차 제조를 하였으며, 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지속하였다. 5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는 2009년 11월경부터 대우자동차판매(주) 단독 판매에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우자동차판매(주), 아주모터스(주), 대한모터스(주), 삼화모터스(주) 등 4개 지역 판매상 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는 2010년 3월경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지역 판매상 계약을 해지하고, 2010. 3. ~ 2011. 9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직접 판매하다가 2011년 9월경 ㈜에스에스오토, 스피드모터스(주)에게 해당 지역을 분리하여 2015년 9월말 현재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5개 지역 판매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경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는 한국지엠(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림 1> 한국지엠(주)의 자동차 내수판매 경로(2011년 9월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관련 현황 6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설립되어 자동차 판매를 담당하게 되는 1992년경 대우자동차 대리점을 영위하는 대리점들이 모여 피심인이 구성되었으며, 초기에는 피심인 산하에 지역별 협의회를 두었다가, 2011.9월경 5개 지역 판매상 체제로 변경되면서 피심인 산하에 5개 지역 판매상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7 2015. 10. 1. 현재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293개가 있으며, 269개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가입되어 있다. 피심인은 격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는 통상 격월로 개최하여 업무집행 등 주요사항을 결정ㆍ시행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dm815.com)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통지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 조직 구성(2015.10.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대리점의 주요 경쟁요소는 대리점의 위치, 영업직원의 역량 등이며 특히 유능한 영업직원의 보유는 대리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리점은 유능한 영업직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쉐보레) 브랜드 5개 지역 판매상 산하의 대리점 영업직원은 전국에 약 3,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피심인 구성사업자 현황 (2015.10.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구성사업자의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결정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구성사업자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판매상<각주>1</각주>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의 60%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 영업인력 관리규정<각주>2</각주>을 2006. 9. 1.부터 시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006. 8. 25.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dm815.com)에 공지하였다(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3호증). <표 3> 대리점 영업인력 관리규정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구성사업자의 영업직원 채용제한 행위 10 피심인은 2006년경 당시 판매상이었던 대우자동차판매(주)와 업무협의를 통해 구성사업자가 영업직원을 채용시 판매사번 등록을 위한 직급부여 확인을 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 영업인력 관리 규정을 2006. 9. 1.부터 시행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006. 8. 25.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11 상기 대리점 영업인력 관리 규정에는 대리점 간 분쟁발생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아래 <표 4>와 같이 경력직 영업직원이 퇴사 이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구성사업자 대리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前) 대리점 및 지역협의회가 협의 후 이동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심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소갑 제2호증). <표 4> 대리점 영업인력 관리규정(2011.3.17. 개정본 기준)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12 그러나 피심인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사업자 간의 분쟁 예방을 사유로 퇴사 이후 6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전(前) 대리점 대표 및 인근 대리점 대표들의 동의여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5> 피심인 위원장의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경력직 영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전(前) 대리점 대표의 미동의 등을 사유로 2건의 직급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호증). <표 6> 직급승인 거부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2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은 2013. 6.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력직 영업직원을 채용 이동 제한 기간을 퇴사 이후 6개월에서 11개월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3. 6. 28.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소갑 제5호 증). 15 한편, 피심인은 영업직원 직급심사제도를 2013. 9. 11.부로 중단하고 이를 2013. 9. 12.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경력직 영업직원 채용 제한의 실제 행위를 종료하였고, 2014. 10.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 및 영업직원 직급심사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 영업인력 관리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2014. 10. 24.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내지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8 위 2. 가.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6년경 구성사업자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판매상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의 60%로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경력직 영업직원 채용시에는 전(前) 대리점 대표의 동의 여부에 따라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리점 인력관리 규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2013. 6. 27. 운영위원회에서 영업직원 채용시 퇴직 후 11개월 이내인 경우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결정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19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4</각주>2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기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준, 경력직 영업직원 채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직원들의 능력은 대리점들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60%로 정하고, 경력직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3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 1) 및 2)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5</각주>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5. 11. 24. 위 2. 가. 1) 및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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