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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10. 결정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대리1017 사건명 :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2. 5.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지엠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대리점과 위탁판매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자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은 2002. 8. 7.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엠대우자동차기술’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2. 10. 17.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차판매업을 개시하였다. 4 이후, 2003. 3. 26. 상호를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로 변경하였다가 2011. 3. 1. 현재의 상호인 '한국지엠’으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 자동차 판매구조 5 피심인은 2002. 10. 17.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당시의 총판<각주>4</각주>[대우자동차판매]을 통한 자동차 판매조직을 계속 유지하여 오다가 2016. 1. 1.부터 자동차 판매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각주>5</각주>한 후, 현재까지 이러한 대리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4) 피심인 대리점 현황 6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자동차를 위탁판매하는 전속대리점으로서 계약기간은 통상 2년<각주>6</각주>이며, 피심인의 연도별 대리점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대리점 현황 (단위: 연도말 기준,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대리점 수익구조 7 피심인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판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리점에 대하여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의 ○% ~ ○% 수준이다. <표 3> 연도별 위탁판매수수료율 현황 (단위: 연도말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인도금, 일시불, 할부금 등의 자동차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심인에게 당일에 은행 마감시간(은행 마감시간이 지난 후 수령한 경우는 은행의 다음 영업일 마감시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9 피심인은 대리점이 판매한 자동차를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에 '대리점 위탁판매수수료 기준’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를 대리점의 월별, 차종별, 판매량 및 영업실적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고, 익월 20일까지 대리점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6)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 10 피심인이 2002. 10. 17.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대우자동차의 단일 총판인 대우자동차판매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점들은 1994. 1월경 대우자동차판매와의 교섭력을 제고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부상조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대리점연합회’를 설립하였다. 11 이후, 전국대리점연합회는 2017. 1. 12. 기존 명칭을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이하 전국대리점연합회와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를 통칭하여 “대리점협의회”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 12 피심인은 2019. 11. 1.부터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대리점계약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리점협의회에 대리점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인테리어 등 유지보수비용의 일부 지원 및 대리점의 평가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대리점 중에서 약 90% 이상이 대리점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표 4> 대리점계약서(2019. 11. 1. 시행)(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의 기능별 분류 13 자동차산업이라 함은 아래 <표 5>와 같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완성차를 제조 또는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표 5> 자동차 기능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 자동차산업보고서(2020. 11. 19.) 2)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 14 자동차의 기능별 유형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아래 <표 6>과 같이 배기량,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에 따라 소형, 중형 및 대형 등으로 구분된다. <표 6> 자동차 규모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 자동차산업보고서(2020. 11. 19.) 3) 자동차산업의 특성 가) 조립산업 15 자동차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특수유리, 섬유 등의 광범위한 소재를 기반으로 각 부품마다 각기 다른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2만여개의 부품으로 자동차를 완성하는 대표적인 조립산업이다. 나) 자본집약산업 16 자동차산업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라인 구축, 부품산업의 하부구조 구축, 신차 개발, 마케팅, 품질보증 등에 막대한 자본, 시간투입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원가절감, 성능 및 품질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제품설계기술, 제조기술 및 조업관리기술이 요구된다. 다) 규모산업 17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설치비와 신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초기에 막대하게 소요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매우 긴 반면 제품의 평균 수명기간이 짧은 관계로 적정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여 생산비용을 절감시켜야만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산업이다. 라) 규제산업 18 정부는 자동차가 개개인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자동차의 제조, 사용, 보수, 환경(배기가스, 연비, 소음 등), 안전(경보장치, 제동장치 등)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4) 국내 자동차판매시장 점유율 현황 19 2019년말 기준으로 수입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자동차판매시장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주)가 약 82%의 시장점유율로 과점하고 있으며, 그 외 피심인 등이 나머지인 18%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국내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십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 자동차산업보고서(2020. 11. 19.) 5) 피심인의 유통경로 20 2020년 12월말 현재 국내에서 피심인이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비중은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수출이 ○○%이고 내수가 ○○%(대리점 판매 ○○%, 정부조달 ○%)이다. <표 8> 피심인의 판매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온라인 광고활동 금지를 위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의 제정 21 피심인은 2016년 3월경 대리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내용을 정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제정하였다. 22 위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① 페이스북에서의 광고활동시 피심인의 사전 허가, ② 대리점 인력의 페이스북 이외의 다른 온라인메체에서의 광고활동 금지, ③ 구매혜택이나 차종 관심 고객에 대한 댓글 또는 메시지 발송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9>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2016. 4. 1. 시행)(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8</각주>) 2)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의 구속력 확보 가) 정도영업규정의 제정 23 정도영업규정이란 계약상 금지되는 대리점의 행위 유형<각주>9</각주>및 조치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운영지침으로서 피심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대리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마련하여 대리점 계약서의 부속서류(대리점 계약서의 별첨 6)로 편입하였고, 2016. 1. 1.부터 시행하였다. 24 또한, 2016. 1월경 대리점들로부터 자동차 판매 활동시 정도영업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준수확약서를 수령하였다. 25 2016. 1. 1. 시행된 정도영업규정을 보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일체의 온라인 매체에서 한국지엠이 공지한 당월 판매조건<각주>10</각주>이외의 내용으로 광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인센티브를 공제하는 내용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표 10> 정도영업규정(2016. 1. 1. 시행)(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나) 정도영업 위반 심의절차규정 마련 26 피심인은 2016. 1. 1. 대리점의 정도영업규정 위반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정도영업 위반ㆍ실적분쟁 및 신고포상 심의절차’(이하 “정도영업 위반 심의절차규정”이라고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7 해당 심의절차규정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신고기한, 심의회 개최주기, 소명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심의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특히 일정한 기간 동안 정도영업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전력이 피심인이 정한 횟수 또는 누적벌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선발에서 제한하는 기준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정도영업 위반 심의절차규정(2016. 1. 1. 시행)(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28 이후, 정도영업 위반 심의절차규정을 개정ㆍ시행(2016. 7. 15.)하면서 대리점의 포상선발 제한기준을 2년 이내 2회 이상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으로 기간 및 횟수를 축소하였다. <표 12> 정도영업 위반 심의절차규정 개정(2016. 7. 15. 시행)(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다) 쉐보레 SNS 활용지침의 정도영업규정 편입 29 피심인은 2016년 3월경 광고위반에 대한 정도영업규정<각주>12</각주>을 별도로 만들어 추가하면서,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온라인 광고활동의 경우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따르게 함으로써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이 계약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30 <표 13> 추가 정도영업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31 이후, 피심인은 정도영업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대리점 인력에게 페이스북을 제외한 블로그 등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당월 판매조건을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활동을 금지하면서 온라인 광고활동은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따르도록 재차 명문화하였다. <표 14> 정도영업규정 개정(2016. 7. 1. 시행)(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32 이어서, 피심인은 2016. 7월경 대리점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도영업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준수확약서를 수령하였고, 2019. 11. 1. 정도영업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래 <표 15>에서 보듯이, 대리점에서는 자동차의 영업과 판매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정도영업규정의 준수를 확실하게 약속한다는 확인뿐만 아니라 정도영업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발생하는 각종 피해 등에 대하여 대리점 대표가 신고자, 계약자 등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하며, 대리점 인력으로부터 정도영업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준수확약서를 받도록 명문화하였다. <표 15> 정도영업규정(2019. 11. 1. 시행)(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3) 위반 대리점에 대한 제재 33 피심인은 정도영업규정에 위반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월 1회 정도영업심의회를 개최하여 대리점의 행위가 정도영업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심의하였는데,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온라인 광고활동 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한 심의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페이스북 이외 다른 온라인매체 광고활동에 대한 심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34 특히,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활동 이외의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금지하는 정도영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17>에서 보듯이, ○○○○○○ 등 3개 대리점에 대하여 총 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7> 인센티브 미지급 내역 (단위: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나) 근거 3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호증), 정도영업규정 준수확약서(소갑 제5호증, 소갑 제16호증), 정도영업규정(소갑 제7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7호증), 정도영업 위반ㆍ실적분쟁 및 신고포상 심의절차(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판매협력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대리점협의회에 보낸 이메일(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소갑 제13호증), 페이스북 이외 온라인 광고활동에 대한 심의결과(소갑 제19호증), 페이스북 이외 온라인 광고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범위 가) 구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 10. (생략) 나) 대리점법 관련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생략)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 5. (생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 2. (생략)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다) 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의 적용범위 검토 36 대리점법 제4조<각주>18</각주>에 따라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대리점법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 금지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대리점법상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대리점법 부칙<각주>19</각주>에 따라 대리점법은 대리점법 시행(2016. 12. 23.)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37 따라서, 2016. 4. 1.부터 심의일 현재(2022. 5. 20.)까지 이루어진 피심인의 행위 중 2016. 4. 1.부터 2016. 12. 22.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2016. 12. 23.부터 심의일 현재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을 적용하여 법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3) 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판단 (2016. 4. 1. ~ 2016. 12. 22.) 가) 판단 기준 38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마목에 따른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질 것, ②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할 것, ③ 거래 내용이 불공정할 것, ④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9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사업능력격차 및 거래의존도,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0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 41 한편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이란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 등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판매가격ㆍ부과수수료율ㆍ결제조건 등 거래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품목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21</각주>. 42 또한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의 측면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43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4 첫째,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들은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전속대리점<각주>22</각주>으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에 이른다. 45 둘째, 피심인과 대리점들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년으로 설정한 후 양 당사자간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년 단위로 자동갱신되고 있으므로<각주>23</각주>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46 셋째, 피심인은 2020.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 ○○○○○억원, 매출액 ○○○○○억원, 상시종업원수 ○○○○명에 달하는 대규모사업자인 반면,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저하다. 47 넷째,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대리점계약서 제11조(시설ㆍ인력 등의 확보)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을 직접 채용하고 자동차의 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전시장, 간판 및 인테리어 설치, 주차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므로,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피심인의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48 다섯째, 피심인은 대리점계약서 제28조<각주>24</각주>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들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등 대리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경영활동 간섭행위 존재 여부 49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 활동을 금지하는 등 대리점의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에 해당된다. (3)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50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51 첫째, 공급업자와 별개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시장의 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ㆍ영업여건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활동의 대상매체, 고객층, 광고형태 및 광고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대리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만들어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다. 52 피심인이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준수확약서를 일률적으로 징구한 점, 온라인 광고활동에 대한 정도영업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정도영업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대리점 대표에게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주기적으로 정도영업 위반 심의회를 개최해 온라인 매체에서 광고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벌점 부여, 인센티브 공제 등 불이익한 제재를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가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 53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활동 제한행위로 인해 대리점들의 판촉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의 경영활동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였거나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이 인정된다. <표 2>의 대리점 현황을 보면, 피심인의 대리점 수가 2016년 ○○○개에서 2020년 현재 ○○○개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여기에 온라인 광고활동 위축으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4 셋째, 피심인의 국내경쟁사들이 아래 <표 18>과 같이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업무지침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때, 피심인의 행위가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표 18> 동종업계의 확인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4)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55 피심인이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매체에서의 대리점의 광고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56 피심인은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행위를 제한한 것이 대리점들 간에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편법 영업을 막고, 피심인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설정한 판매조건을 위반하여 편법 영업을 한 대리점에 한해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제정해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광고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5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2. 4. 1.부터 2016. 12. 22.까지의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마목이 규정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된다. 4) 대리점법 위반여부 판단 (2016. 12. 23. ~ 2022. 5. 20.) 가) 판단 기준 58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가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질 것, ②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있을 것, ③ 거래내용이 불공정할 것, ④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9 대리점 거래에서의 '부당성’, 즉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합리성의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5</각주>. 나) 판단 (1)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60 위 2. 가. 3). 나).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 경영활동 간섭행위 존재 여부 61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 활동을 금지하는 등 대리점의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62 위 2. 가. 3).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된다. (4)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63 위 2. 가. 3). 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6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12. 23.부터 심의일 현재(2022. 5. 20.)까지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가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5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전국 대리점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대리점협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며, 대리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66 살피건대, 대리점협의회의 요구, 협의 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쉐보레 대리점 SNS 활용지침을 제정한 주체, 정도영업규정을 제정한 주체가 피심인임이 분명하고, 정도영업위반 심의회를 운영하여 위반 대리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한 주체<각주>26</각주>역시 피심인임이 분명하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7 또한 대리점협의회의 의사가 반드시 모든 대리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없으며,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심인이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준수확약서를 징구한 점, 온라인 광고활동 위반사례에 대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행위가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8 아울러 피심인은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각주>27</각주>으로서 자신의 의사대로 경영활동을 영위해 나갈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한편으로 피심인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리점협의회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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