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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23. 결정

한국철도공사 발주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1317 사건명 : 한국철도공사 발주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2층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한국연합 서울 중구 청구로21길 53 대표이사 강◇◇ 3. 유□□(******-*******, 호동산업 대표) 서울 *** ***** * 피심인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 법경 담당변호사 이한주, 서석희, 김동규, 이용호 심의종결일 : 2018. 4. 13.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국연합, 유□□<각주>2</각주>(호동산업 대표) 등 3개 사업자<각주>3</각주>는 한국철도공사<각주>4</각주>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찰공고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연합과 유□□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였고, 한국연합과 유□□은 이러한 요청에 동의한 후 낙찰예정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예상되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5</각주>2 이후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유□□ 등 2개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2월에 입찰공고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은 이러한 요청에 동의한 후 낙찰예정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기초금액과 유사한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및 종결처리 사유 4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 한국연합, 유□□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인 점<각주>7</각주>, 한국연합과 유□□은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당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기초 금액이 낮아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발주처가 입은 피해도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신문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한국연합과 유□□도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경고한다. 5 한편,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각주>8</각주>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2017. 12. 31. 폐업하여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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