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발주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1064 사건명 : 한국철도공사 발주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경제어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혁신전공사 서울 중구 서애로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 심의종결일 : 2017. 7.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유경제어 주식회사<각주>1</각주>, 혁신전공사 등 2개사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기간(약 2년 3개월) 동안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총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업체 간 경쟁으로 낙찰가격이 하락하여 양사에 피해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 5. 20. 사전 합의를 통해 예정가격 대비 95%이상 투찰할 것, 순차적으로 낙찰자가 될 것 및 각 입찰의 낙찰자와 상관없이 기존에 자사 제품이 설치된 역사를 기준으로 낙찰물량을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한 후 개별 입찰 건별로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위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의 내용, 세부일정 및 입찰결과는 <표 1>과 같고, 합의한 대로 낙찰 받은 피심인이 발주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탈락한 피심인과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전자연동장치가 설치되는 각 역사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공동으로 납품하였다. <표 1>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및 입찰 결과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표 2> 전자연동장치 낙찰사 및 공동납품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 각 입찰공고문, 각 입찰관련 개찰조서, 2011. 5. 20. 합의 당시 음식점 결재 카드영수증(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8</각주>, 유경제어 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혁신전공사 김●●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전자연동장치 각 입찰관련 물품구매계약서ㆍ피심인 간 물품공급계약서ㆍ피심인 간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1-4호∼제1-6호증, 소갑 제1-9호∼제1-11호증, 소갑 제1-14호∼제1-16호증, 소갑 제1-19호∼제1-21호증, 소갑 제1-24호∼제1-26호증),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7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2. 14.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국내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시장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피심인들이 약 2년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③ 총 5건의 입찰 담합을 통해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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