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발주 철도 차량부품(도어부속품 등)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2585 사건명 : 한국철도공사 발주 철도 차량부품(도어부속품 등)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40 대표 강○○ 2. 대성정공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330 대표 강△△ 심 의 종 결 일 : 2019. 12. 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강○○(동양산업) 및 강△△(대성정공)<각주>1</각주>는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피심인들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 동양산업은 한국철도공사가 2011. 3. 2.부터 2015. 3. 30.까지 발주한 철도 차량부품(도어부속품 등) 구매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대성정공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4 동양산업은 22건의 철도차량 부품(도어부속품 등) 구매입찰에서 자신과 대성정공의 투찰금액을 모두 직접 결정하고 이를 대성정공에 통보하여 그대로 투찰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동양산업과 대성정공이 각각 8건, 14건의 입찰을 낙찰 받았다. <표 1> 이 사건 22건의 철도차량부품(도어부속품 등) 구매입찰 결과 (단위: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강○○ 및 강△△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제2-1호 및 제2-2호증), 이 사건 관련 22건 입찰결과 및 계약서(심사보고서 제1-1호증 내지 제1-7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피심인들도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합의의 의미 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3) 경쟁제한성 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각주>1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1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동양산업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2011.3월부터 2015.3월까지 철도차량부품(도어부속품 등)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대성정공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총 22건의 구매입찰에서 자신과 대성정공의 투찰금액을 모두 직접 결정하고 이를 대성정공에 통보하여 그대로 투찰하도록 하였는 바,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각주>4</각주>13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투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반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들은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 자체를 제한 받았다는 점, 피심인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유찰 후 재입찰,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 입찰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고, 나아가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4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부품(도어부속품 등)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 동양산업 및 대성정공 모두 연간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인 점<각주>5</각주>, 이 사건 입찰건별 계약금액이 평균 1,7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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