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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6. 결정

한국철도공사 발주 철도차량부품(샹크가이드)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0504 사건명 : 한국철도공사 발주 철도차량부품(샹크가이드)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오○○(******-*******, 세근실업 대표) 인천 서구 길무로 177번길 2. 주식회사 세근 인천 서구 오류동 434-256 대표이사 오△△ 심의종결일 : 2018. 8. 2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 오○○<각주>1</각주>은 한국철도공사가 2013. 6. 5. 및 2013. 10. 17.에 발주한 철도 차량부품(샹크가이드) 구매입찰<각주>2</각주>이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각주>3</각주>주식회사 세근<각주>4</각주>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세근실업은 2건의 철도차량부품(샹크가이드) 구매입찰에서 자신과 세근의 투찰금액을 모두 직접 결정하고 이를 실무자에게 통보하여 그대로 투찰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세근실업과 세근이 각각 하나의 입찰을 낙찰 받았다.<각주>5</각주><표 1> 이 사건 2건의 철도차량부품(샹크가이드) 구매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각주>6</각주>4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투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반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들은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 자체를 제한 받았다는 점, 피심인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유찰 후 재입찰,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각 입찰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고, 나아가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부품(샹크가이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6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 세근실업 및 세근 모두 연간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인 점<각주>7</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피심인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납품해오던 물품이고 2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도 3,837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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