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0615, 2022입담0487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김ㅇㅇ, 권ㅇㅇ, 방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ㅁㅁ, 박ㅇㅇ, 조ㅇㅇ 2. 주식회사 우진산전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95 대표이사 김ㅁㅁ,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ㅇㅇ, 김☆☆ 3. 주식회사 다원시스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485 대표이사 박ㅁㅁ 대리인 변호사 최ㅇㅇ, 양ㅇㅇ, 최ㅁㅁ, 이△△ 심 의 종 결 일 : 2022. 6.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로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진산전, 주식회사 다원시스<각주>1</각주>는 철도차량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철도차량 시장 개요 2 철도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철도사업법 제4조의2 제2호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철도차량은 운행속도에 따라 ① 고속철도차량(최고속도 300km/h 이상), ② 준고속철도차량(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③ 일반철도차량(최고속도 200km/h 미만)으로 분류된다. 3 한편 철도차량은 차량 최대축중에 따라 경전철(경량전철) 차량과 중전철(중량전철) 차량으로 나뉜다. 경전철 차량은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철도 차량으로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는데(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 제6호),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대부분 제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주로 철제차륜을 제작하고 우진산전은 철제차륜 뿐만 아니라 고무차륜, 모노레일 등도 제작하고 있다. <표 2> 경전철의 종류(차륜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중전철 차량은 경전철 차량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을 초과하는 전기철도 차량을 말하는데, 2014년까지 현대로템의 독점 품목이었으며, 2015년 이후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중전철 제작시장에 진입하였다. 다만 GTX-A 등 최고속도 180km/h 이상의 중전철은 여전히 현대로템이 독점생산하고 있다. <표 3> 중전철의 종류(속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철도차량산업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연계되어있는 산업으로, 철도시설, 철도운영기관의 필요에 따른 수요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며, 각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납기나 구조, 디자인 등의 설계사양이 각각 달라지는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 사전계획생산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 번의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량과 금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철강, 비철금속, 신소재 등의 원자재 산업과 전기ㆍ전자, 통신, 기계 등의 제조 산업 및 국내외 판매 등을 위한 금융 및 물류 등의 산업이 동반되며 토목, 건축, 전력, 신호통신 등 다양한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되는 등 국가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2) 철도차량 구매입찰 시장 현황 6 철도차량 입찰 시장에서 철도차량에 대한 주요 구매자는 국가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교통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이고, 주요 구매 요인은 노후차량 교체와 신설노선 투입 차량에 대한 수요 발생이다. 7 2015년 이전까지는 현대로템이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철도차량을 공급해왔다.<각주>3</각주>이에 따라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량당 평균 4.4억 원이었던 철도차량 가격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량당 평균 11.6억 원으로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수요기관이 유사실적도 납품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면서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이 철도차량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현재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 사가 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8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철도차량 구매입찰 통계를 보면, 전체 입찰 40건 중 현대로템이 25건, 우진산전이 7건, 다원시스가 8건을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비율로 시장점유율을 추산해보면 중전철의 경우 현대로템 49.75%(총 약 2조 6,645억 원), 우진산전 24.83%(총 1조 3,301억 원), 다원시스 25.42%(총 1조 3,614억 원)이다. 또한 경전철의 경우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산하면 현대로템 67.04%(총 2,422억 원), 우진산전 27.56%(995억 원), 다원시스 5.40%(195억 원)이다. 3) 이 사건 입찰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9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표 >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총 11건(제1공동행위 6건, 제2공동행위 5건)<각주>4</각주>으로,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각주>5</각주>으로 진행되었다. <표 4> 이 사건 입찰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낙찰자 결정 방법 10 이 사건 입찰은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11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방식은 먼저 규격 부문의 입찰을 실시한 후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방식에서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은 독립된 입찰이므로 양쪽 모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다. 12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은 규격과 가격 부문의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먼저 규격 입찰을 개찰(제안서 평가)한 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인된 자의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규격과 가격을 모두 평가한다는 점에서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방식이 규격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반면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은 당초 공고에서 명시된 기한 내에 규격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은 2인 이상의 참여로 규격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규격개찰 결과 적격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3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인 경우 이용되는 방식으로, 우선 입찰참가자로부터 가격 및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그 후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제1공동행위 가) 합의 배경 14 현대로템은 1999년 기존 3개 사업자(현대정공, 대우중공업 및 한진중공업)가 통합되어 설립된 회사로, 1999년 이후 사실상 철도차량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진산전이 2005년 부산지하철 4호선에 탑재되는 고무차륜 방식의 경전철 입찰을 수주하고 2010년에 제작ㆍ납품함에 따라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을 완성차량 제작사로서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철도운영기관인 수요기관들이 현대로템의 독점체제를 완화하여 철도차량 가격하락을 유도하고자 철도차량 부품 납품실적을 철도차량 제작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하자, 현대로템은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응찰할 수 있도록 우진산전과 합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표 5> 현대로템 소속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2호증<각주>6</각주><표 6>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확인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0호증 15 한편 우진산전은 본디 전장품 등 철도차량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의 일부를 현대로템에게 의존하고 있어<각주>7</각주>현대로템으로부터의 안정적인 부품 수주가 필요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 구형 전동차가 대거 교체되어 기존 주력사업이었던 유지보수용 부품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진산전은 완성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철도차량 공급 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표 7>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7호증 나) 합의 경위 및 내용 16 피심인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가 예정된 9건의 입찰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합의를 통해 각 입찰 건 별로 낙찰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낙찰예정자가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다만 수요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에게 응찰을 요구할 경우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하였다. 17 각 입찰 별 합의가 성립된 내역은 아래 <표 >과 같다. <표 8> 제1공동행위의 입찰 합의 내역<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입찰은 7번 입찰보다 공고일은 먼저이나 투찰일(2017. 7. 20.)은 나중이어서 투찰일 순으로 배열하였다.</각주> 18 구체적인 합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 먼저, 김포공항역부터 양촌역까지 운행할 완전 자동 무인 경전철 차량 46량을 구매하는 1번 입찰 공고 당시 김포경전철의 수요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특정 업체의 단독응찰을 방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표 >와 같이 철제차륜 형식 외에도 고무차륜 형식에 관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였다. <표 9> 1번 입찰 입찰공고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호증 20 이에 현대로템은 우진산전과 경쟁을 피하고 자신들만 단독응찰하여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고자 하였고, 현대로템 소속 장ㅇㅇ 및 최△△은 우진산전 소속 김△△<각주>2013년부터 우진산전의 부회장으로 철도산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각주> 및 정ㅇㅇ와 서울 서초동 소재 ㅇㅇㅇㅇ과 인근 한정식당 등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이 해당 입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부품 공급, 조립 등 일부 업무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2013. 2. 27. 아래 <표 >과 같이 김포경전철프로젝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표 10> 김포경전철프로젝트 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표 11> 현대로템 소속 장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표 12> 현대로템 소속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표 13>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5호증 21 이러한 사실은 2013년 김포경전철프로젝트 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현대로템 소속 장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현대로템 소속 최△△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2 한편 서울메트로는 당시까지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중전철 철도차량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5. 2. 3. 2번 입찰(서울시 2호선 입찰)을 공고하면서 조달청에 '전기동차 제조’로 등록한 업체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였다. 이에 출혈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를 우려한 현대로템은 우진산전 외 다른 사업자인 다원시스 및 로윈(2015년 다원시스와 합병)은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도 우진산전과 입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자 하였다. <표 14> 현대로템 소속 황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23 구체적으로 현대로템 소속 황ㅇㅇ는 2015. 3월 초 우진산전 소속 정성교와 경기도 의왕시 소재 ㅇㅇㅇㅇ 인근 식당에서 만나 2번 입찰뿐만 아니라 추후 공고가 예정된 3번(공항철도 입찰), 4번(하남선 입찰), 7번 입찰(진접선 입찰)에 대해서도 합의하였고, 2번, 3번, 4번 입찰은 현대로템이 낙찰받는 대신, 3번 및 4번 입찰 낙찰시 일부 사업을 우진산전에 수주하고 7번 입찰은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합의 실행 방법은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나,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부득이 입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들러리 사업자가 합의된 투찰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 현대로템 소속 황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24 한편 2015. 9월 현대로템의 철도사업본부장이 최☆☆에서 최△△으로 변경되었고, 최△△은 현대로템 소속 황ㅇㅇ의 보고를 통해 우진산전과의 합의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표 16> 현대로템 소속 황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25 현대로템이 합의에 따른 하도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각주>앞서 1차 합의에서 현대로템이 1번 입찰을 낙찰 받는 대신 일부 업무를 우진산전에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4. 3. 13. 실제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반대로 현대로템은 당초 합의한 물량보다 축소된 557억 원의 물량만을 위탁하였다. 한편, 2차 합의에 따라 3번 입찰을 낙찰 받은 현대로템은 합의와는 달리 아예 우진산전에 수주하지 않았다.</각주> 우진산전이 계속하여 중전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자, 현대로템 소속 최△△ 및 황ㅇㅇ는 우진산전과의 협력 관계 지속을 위해 2015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서울 서초동 소재 초원복집 등에서 우진산전 정ㅇㅇ 상무와 2∼3차례 만남을 가졌다. <표 17> 현대로템 소속 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26 이를 통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4번 입찰 및 7번 입찰 관련 2차 합의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향후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5번 입찰(부산 1호선), 6번 입찰(9호선), 8번 입찰(2호선), 9번 입찰(9호선)은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3차 합의’라 한다)<각주>이외에도 당시 2016년 발주가 예상되었던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항직결 48량에 대하여도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발주 자체가 무산되었다.</각주> . 27 그 후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의 요구에 따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3차 합의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로 하였고, 2015. 12. 17. 현대로템 소속 최△△은 우진산전 소속 김△△, 정ㅇㅇ와 서울 강남구 소재 ㅇㅇㅇㅇ 호텔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철도산업발전 협의서’에 서명하였다(<표 >). <표 18> 철도발전산업 협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표 19> ㅇㅇㅇㅇ 호텔 영수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20> 현대로템 소속 정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9호증 28 이러한 사실은 2013년 김포경전철프로젝트 합의서(소갑 제2-1호증), 2015년 철도산업발전협약서(소갑 제2-2호증), ㅇㅇㅇㅇ 호텔 영수증(소갑 제2-3호증), 현대로템 소속 장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현대로템 소속 최△△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현대로템 소속 황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합의 실행 29 우진산전은 2013. 6. 13.부터 2016. 11. 29.까지 실시된 철도차량 구매 입찰 6건에 대하여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2번 및 4번 입찰) 현대로템이 알려준 투찰가격대로 투찰하였다. <표 21> 현대로템 소속 정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0호증 30 이에 따라 1번, 3번, 4번, 5번, 6번 입찰은 모두 현대로템이 낙찰 받았다. 다만 2번 입찰의 경우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원시스가 현대로템보다 낮은 가격에 투찰함에 따라 다원시스가 낙찰 받았다. 1번부터 6번 입찰까지 각 입찰별 합의 실행 결과는 <표 >와 같다. <표 22> 제1공동행위 관련 1번∼6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1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8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9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확인서(소갑 제3-20호증), 1번∼6번 입찰 공고문 및 개찰결과(소갑 제4-1∼4-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합의 종료 32 7번 입찰(진접선) 투찰일 직전인 2017년 2월 현대로템 철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취임한 김◇◇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우진산전에 대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7번 입찰을 반드시 낙찰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우진산전은 독자적으로 투찰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편 현대로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7번 입찰을 낙찰 받을 필요성이 있어 당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와 달리 입찰에 참가하였고, 우진산전의 투찰가(46,990백만 원)보다 낮은 가격(43,879백만 원)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표 23>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표 24>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8호증 33 이와 같이 7번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실제로도 합의한 내용과 달리 7번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합의가 파기됨으로써 제1공동행위는 종료되었다. 34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8호증), 7번 입찰 공고문 및 개찰결과(소갑 제4-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 제2공동행위 가) 합의 배경 35 2015년부터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본격적으로 철도차량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철도차량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현대로템 독점체제였던 1999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량당 전동차 가격은 평균 11.6억 원이었던 반면,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량당 전동차 가격은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평균 8.1억 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제1공동행위가 종료된 2017년 이후에는 량당 가격이 7억 원대까지 급락하였다. <그림 1> 철도차량당 전동차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6 이에 따라 2019. 3. 13.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1분기 정기총회에서는 철도차량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부품공급사들까지 철도차량 가격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정된 물량을 대상으로 3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회피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소위 '정상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공동행위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 <표 25>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4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표 26>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7호증 나) 합의 경위 및 내용 (1) 합의 개요 37 피심인들은 2019년 발주가 예상되는 철도차량 물량 약 1,200량을 고속전철을 제외하고 대략 6:2:2로 안분하여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속전철(GTX)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생산능력이 있는 현대로템이 수주하되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는 해외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철도차량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자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물량 관련 입찰에서는 물량을 배분 받은 사업자만 응찰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응찰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물량배분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표 >과 같이 입찰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표 27> 제2공동행위의 입찰 합의 내역<각주>이하 합의의 대상이 된 입찰 건 명은 <표 28>의 연번에 따라 ○번 입찰로 약칭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0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표 8>의 제1공동행위 관련 합의의 대상이 된 입찰(1∼9번 입찰)과 구별하기 위해 제1공동행위에 이어서 연번을 부여하였다.</각주> <각주>당초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한 물량이나, 현대로템의 내부 사정으로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재합의하였다(후술).</각주> <표 28>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0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38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피심인들 전원이 모여 합의한 것은 아니었고, 현대로템이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와 각각 순차적으로 합의하였다.<각주>우진산전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간선형 전동차(EMU-150) 150량 입찰(2018. 8월 한국철도공사 발주)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으나, 다원시스가 우진산전의 입찰 관련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 입찰의 효력을 다투는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과 낙찰자가 다원시스로 변경되었다. 우진산전 역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항고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에 적극 나섬에 따라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간 사이는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각주> 다만 필요한 경우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직접 만나 합의하기도 하였다. (2) 현대로템-다원시스 간 합의 39 2019년 3월경 현대로템 소속 이☆☆은 평소 친분이 있던 다원시스 소속 김◐◐과 만나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양자 간 의견 차이가 있고 실무자 간 최종 의사결정권도 없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결렬되었다. 현대로템 소속 이☆☆은 이러한 사실을 상급자인 현대로템 소속 김◇◇에게 보고하였다. <표 29>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표 30> 현대로템 소속 이☆☆-이◇◇ 텔레그램(발췌)<각주>본문의 '이부장’은 현대로템 소속 이◇◇를 말하며, 이☆☆이 '본부장’, 즉 현대로템 소속 김◇◇에게 보고한 내용을 이◇◇에게 공유한 것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40 한편, 현대로템 소속 김◇◇, 이◇◇, 우진산전 소속 김◎◎, 다원시스 대표이사 박ㅁㅁ 및 직원 김◐◐ 등은 2019. 3. 22.∼23. 한국도시철도협회가 미얀마에서 개최한 세미나('한국-미얀마 철도사업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현대로템 소속 김◇◇은 세미나 종료 직후 귀국 전 다원시스 대표 박ㅁㅁ과 만나 철도차량 가격 정상화를 위한 물량 배분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배분 비율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미얀마에서 김◇◇을 수행한 이◇◇는 김◇◇과 박ㅁㅁ이 나눈 대화를 텔레그램을 통해 현대로템 소속 이☆☆에게 보고하였다. <표 31>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표 32> 다원시스 대표 박ㅁㅁ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4호증 <표 33> 현대로템 소속 이☆☆-이◇◇ 텔레그램(발췌)<각주>이◇◇가 현대로템 소속 김◇◇('본부장’)과 다원시스 대표 박ㅁㅁ('박대표’) 간 대화 내용을 텔레그램을 통해 이☆☆에게 보고한 것이다. 'R’은 현대로템, 'W’는 우진산전, 'D’는 다원시스, '부회장’은 현대로템 소속 우ㅇㅇ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41 2019. 3. 29. 김◇◇의 지시를 받은 현대로템 소속 이☆☆은 현대로템 소속 이▽▽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다원시스 ㅇㅇ사무소를 방문하여 김▽▽과 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다원시스는 전체 물량 중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08량을 수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수주자를 선정하는 11번 입찰에는 다원시스만 응찰하는 대신 그 외 입찰에서는 다원시스는 응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표 34>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42 합의가 성립된 후에도 다원시스 소속 김▽▽은 2019. 5. 31. 경기도 광명역 근처 커피숍(ㅇㅇㅇㅇ)에서 현대로템 소속 이☆☆을 다시 만나 합의의 이행을 당부하였다. <표 35>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표 36> 현대로템 소속 이☆☆ 텔레그램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표 37> 커피숍 영수증(2019. 5.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2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43 또한 다원시스 소속 김◐◐도 현대로템 소속 이▽▽에게 재차 현대로템의 11번 입찰 불참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는 2019. 10. 22. 텔레그램을 통해 김◐◐에게 현대로템이 11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내부 기밀문서(<표 37>)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표 38> 현대로템 소속 이▽▽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2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0호증 <표 39> 현대로템 소속 이▽▽가 발송한 현대로템 내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44 이러한 사실은 2019. 3. 21. 현대로템 소속 이☆☆ 텔레그램(소갑 제2-4호증), 2019. 3. 24. 현대로템 소속 이◇◇ 텔레그램(소갑 제2-5호증), 토프레소 영수증(소갑 제2-6호증), 현대로템 이▽▽ 대외비 문서(소갑 제2-9호증)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현대로템 소속 이▽▽ 확인서(소갑 제3-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현대로템-우진산전 간 합의 45 2019년 3월경 현대로템 소속 이☆☆은 우진산전 소속 김△△과 만나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물량 배분 방법에 대해 양자 간 이견이 있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진산전은 서울시 5, 7호선 전동차(10번 입찰 관련 물량) 수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현대로템 소속 이☆☆은 해당 입찰은 현대로템이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 40>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46 현대로템 소속 김◇◇ 및 이☆☆은 2019. 4. 5. 경기도 의왕시 소재 식당(ㅇㅇㅇㅇㅇㅇㅇㅇ)에서 우진산전 소속 김△△을 다시 만났으나 이번에도 우진산전이 10번 입찰 관련 물량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은 당시 현대로템 부회장 우ㅇㅇ과 이◐◐ 대표이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2019. 4월경 우진산전 서울사무소를 김◇◇과 함께 방문하여 우진산전 대표이사 김ㅁㅁ 및 직원 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10번 입찰 관련 물량은 우진산전에 배분하고, 우진산전은 나머지 입찰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각주>우진산전 소속 김△△은 구체적인 합의 경위와 관련하여 2019. 2월 이후 현대로템 소속 김◇◇ 및 이☆☆이 우진산전 서울사무소로 찾아와 10번 입찰 관련 물량을 우진산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고(소갑 제3-16호) 진술하였으나, 최종합의 내용은 동일하다.</각주> <표 41>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47 다만 당초 현대로템이 낙찰 받기로 한 13번 입찰에 배정된 예산규모가 현대로템의 견적원가보다 현저히 적게 나오자, 적자를 우려한 현대로템은 우진산전과 다시 합의하였고, 우진산전도 해당 입찰 철도차량 사양이 자신이 낙찰 받은 10번 입찰의 철도차량 사양과 유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재배분을 승낙하여 해당 물량은 우진산전에 재배분되었다. <표 42>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표 43>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6호증 48 이러한 사실은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우진산전-다원시스 간 합의 49 3자 간 합의가 성립된 이후 실시된 10번 입찰에서 합의대로 우진산전만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이 유찰되자, 발주처인 서울메트로는 다원시스에게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다원시스가 입찰 참가 사실을 현대로템에 통보하자, 현대로템 소속 이☆☆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우진산전 소속 김△△은 2019. 4. 23. 오후 5∼6시경 교대역 10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다원시스 소속 김▽▽과 만남을 갖고,<각주>우진산전 소속 김△△은 당시 다원시스 소속 김▽▽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았고 커피값도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17호증).</각주> 다원시스가 10번 입찰에 참가하되 기초가격의 95%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재합의하였다. 그 대신 우진산전은 다원시스에 대해 제기한 소<각주>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우진산전이 낙찰되었던 간선형 전동차(EMU-150) 150량 입찰(2018. 8월 발주)에 대해 다원시스가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우진산전이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자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우진산전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다원시스와 발주처 간 계약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각주> 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다. 그 후 우진산전 소속 김△△은 재합의 사실을 현대로템 측에 통지하였다. <표 44>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4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7호증 <표 45> 우진산전 소속 김△△ 지하철 이용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4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8호증 <표 46>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4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각주>김△△과 김▽▽이 만난 것은 2019. 4. 23.로, 이☆☆이 일시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 출처: 소갑 제3-5호증 50 한편 다원시스가 약속대로 기초금액의 95% 이상으로 투찰하자, 우진산전은 2019. 5월 항고 및 계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표 47> 우진산전의 항고취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4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1호증 51 이러한 사실은 우진산전 소속 김△△ 지하철 이용내역(소갑 제2-8호증), 우진산전 항고취하서(소갑 제2-11호),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6호증),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합의 실행 52 피심인들은 2019. 4. 30.부터 2020. 1. 13.까지 실시된 철도차량 구매 입찰 5건에 대하여 자신이 배분 받은 물량 외의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표 48> 현대로템 소속 이☆☆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5호증 <표 49>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5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5호증 53 이에 따라 12번, 14번 입찰은 현대로템이, 10번, 13번 입찰은 우진산전이, 11번 입찰은 다원시스가 낙찰 받았다. 10번부터 14번 입찰까지 각 입찰별 합의 실행 결과는 <표 >과 같다. <표 50> 제2공동행위 관련 10번∼14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현대로템의 투찰금액은 380,688,000,000원이지만 계약금액 345,213,000,000원을 기재하였다. 참고로 해당 입찰은 예정가격이 없이 추정가격만 공개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인 투찰률도 존재하지 않는다.</각주> 54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로템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8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19호증), 우진산전 소속 정ㅇㅇ 확인서(소갑 제3-20호증), 10번∼14번 입찰 공고문 및 개찰결과(소갑 제4-10∼4-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합의종료 55 2020. 1월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각주>현대로템 대표이사가 이◐◐에서 이ㅇㅇ로 변경되었으며, 철도사업본부장도 김◇◇에서 최△△으로 변경되었다.</각주> 된 후 현대로템은 공동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현대로템 소속 이☆☆은 15번 입찰 투찰일 직전인 2020. 2. 18. 그러한 사실을 우진산전 소속 김△△에게 통보하였으며, 실제로도 15번 입찰 투찰일에 현대로템은 투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인식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개별적으로 투찰에 참여해 해당 입찰은 결국 다원시스가 낙찰받았다. 이와 같이 물량을 배분 받은 현대로템이 공동행위에서 이탈하고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도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제2공동행위는 종료되었다. <표 51>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5호증 56 이와 같은 사실은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15번 입찰 공고문 및 개찰결과(소갑 제4-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5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5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60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6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3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각주> 64 당해 공동행위에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다) 공동행위의 개수 6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66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뤄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479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70466판결등 참조.</각주> 라. 위법성 판단 1) 제1공동행위 가) 합의의 존재 여부 67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68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공동행위 수 69 현대로템은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에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련의 입찰담합 행위에 참여하였으므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반기간 중 경쟁이 이루어졌던 일부 입찰도 있었으나<각주>부산시 1호선 전동차(2013. 8. 20. 공고), 성남여주선 등 전기동차 88량 구매(2014. 10. 14. 공고)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구매요청(2015. 3. 24. 공고), 소사~원시선 전동차 28량 구매(2015. 5. 11. 공고), 수인선 전동차 36량 구입(2015. 11. 4. 공고), 동해선 전동차 28량 구입(2016. 10. 17 공고) 등 6건의 입찰은 위반기간 중에 공고되었음에도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각주> 이는 피심인들이 해당 입찰들을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합의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일련의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70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제2공동행위 가) 합의의 존재 여부 71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늦어도 2019년 4월에는 2019년 발주가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의사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72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이 철도차량이었고, 지역적 범위를 국내의 특정 지역에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철도차량(완성차) 시장’으로 볼 수 있는바, 제2공동행위는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물량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국내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 피심인들은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제2공동행위는 국내 철도차량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공동행위 수 73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여 납품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들은 제2공동행위의 실행기간 동안 2019년에 발주되는 철도차량 물량을 6:2:2 비율로 배분하고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현대로템이 수주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에 기초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일련의 합의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라) 소결 74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75 제2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 중 다원시스는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다원시스가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 소속 임직원 등의 진술 뿐인바, 철도차량 시장을 3개 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만 공동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원시스가 유리해지므로, 공동행위 사실이 발각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마치 다원시스도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76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다원시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7 첫째, 다원시스가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 소속 임직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거나 허위로 보기 어렵다. 예컨대 10번 입찰의 경우 우진산전은 기초금액의 94.61%로 투찰하였는데, 만약 다원시스가 우진산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우진산전 입장에서는 기초금액의 95%보다 더 높게 투찰하여도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초금액의 95%보다 낮은 94.61%로 투찰한 것은 오히려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징표라고 다원시스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진산전 소속 김△△은 다원시스가 합의를 깰 것을 우려하여 우진산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고 하는바(소갑 제3-17호증), 10번 입찰은 합의를 최초로 실행하는 입찰이어서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 형성이 부족했던 점,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점, 우진산전은 이미 제1공동행위에서 현대로템의 합의 불이행을 경험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진산전 소속 김△△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78 또한 다원시스는 우진산전이 다원시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우진산전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으로, 우진산전의 소 취하를 대가로 다원시스가 10번 입찰에서 우진산전보다 높은 투찰액을 제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승소가 유력하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원시스의 입장에서 소 취하의 필요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10번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었고 우진산전을 견제하기 위해 참가한 것에 불과한 반면(<표 >), 11번 입찰은 꼭 낙찰을 받아야 했던 다원시스의 상황을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우진산전보다 높은 투찰액을 제출하는 것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원시스의 주장과 같이 우진산전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10번 입찰 물량 수주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우진산전의 입장으로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를 취하하고 자신이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합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표 52> 다원시스 소속 김▽▽, 김◐◐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6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5호증 79 이외에도 다원시스는 ① 제1공동행위와는 달리 제2공동행위에는 서면 합의가 없는 점, ② 현대로템 소속 이☆☆과 첫 대면에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GTX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④ 13번 입찰을 현대로템이 아니라 우진산전이 배분 받기로 합의를 변경하였다면 당초 합의와 다르게 우진산전이 다원시스보다 많은 물량을 배분 받는 것이므로 다원시스가 반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 소속 임직원 누구도 다원시스의 반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타당성이 없는 점 등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① 공동행위가 점차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면합의가 이례적인 점, ② 이미 미얀마에서 어느 정도 현대로템과 물량배분 관련 합의를 한 상황에서 실무자와 첫 대면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③ 철도차량 입찰은 해외사업자도 참가가 가능하고 이미 2018년 해외사업자가 우진산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시도하기도 한 상황에서<각주>우진산전 소속 김△△은 2018년 초 스페인 기업 'ㅇㅇ’가 GTX-A와 관련하여 우진산전에 연락하였으나 당시 우진산전은 컨소시엄 형태로도 수주할 여력이 없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17호증).</각주> 현대로템이 GTX까지 합의에 포함시킬 동기가 없지 않은 점, ④ 다원시스 스스로도 수주 능력 부족으로 13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13번 입찰을 누가 수주 받는지가 합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원시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80 둘째, 다원시스는 합의의 정황증거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다원시스는 현대로템 소속 이◇◇가 이☆☆에게 보낸 텔레그램(소갑 제2-5호증)에 대해, 이는 전문 증거로서 현대로템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텔레그램은 현대로템 소속 김◇◇과 다원시스 대표 박ㅁㅁ의 대화 직후 작성된 현대로템 내부 보고자료이다. 만약 다원시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대로템은 심지어 우진산전과의 합의가 성사되기도 전인 2019. 3. 24. 공동행위가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마치 다원시스도 합의에 가담한 것처럼 외형을 작출할 의도로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81 또한 현대로템 소속 이▽▽가 다원시스 소속 김◐◐에게 발송한 현대로템 내부 문서(소갑 제2-9호증)와 관련하여, 다원시스는 해당 문서가 2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시의성이 떨어지고 신뢰성도 부족하여 해당 문서를 수령한 김◐◐이 내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생산에 특화된 ㅇㅇ공장의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11번 입찰 물량 낙찰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다원시스로서는 경쟁사이자 기존 독점사업자인 현대로템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업상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더욱이 해당 문서는 현대로템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완료된 보고문서로 현대로템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임에도 해당 문서를 다원시스 내부에서 공유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김◐◐은 해당 문서를 이▽▽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하였는데(<표 >), 만약 다원시스의 주장처럼 김◐◐이 해당 문서의 가치를 경시하여 다원시스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해당 문서의 출처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 <표 53> 다원시스 소속 김▽▽, 김◐◐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56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5호증 82 한편 피심인들 중 우진산전은 제1공동행위와 제2공동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즉 제1공동행위와 제2공동행위는 목적이나 의사가 단일하고, 제1공동행위 기간 중에도 6건의 입찰에 대해서는 경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합의 자체가 느슨한 합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경쟁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행위의 단절로 볼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8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우진산전의 주장은 이유 없다. 84 첫째, 제1공동행위는 저가낙찰 방지 및 우진산전의 현대로템에 대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한 합의이나, 제2공동행위는 출혈경쟁 방지 및 수주물량 증가 등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양 공동행위는 합의의 목적이 단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제1공동행위는 주로 현대로템이 수주하여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나, 제2공동행위는 3개 사가 경쟁을 회피하고 정상가격으로 낙찰 받는 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는 등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셋째, 제1공동행위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합의에 참가하였고 2개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개별 입찰의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으나, 제2공동행위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합의에 참가하였고 합의방법도 3개 사업자의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한 것이 아니라 2개 사업자 간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등 합의 참가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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