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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9.7.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0615, 2022입담0487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김ㅇㅇ, 권ㅇㅇ, 방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ㅁㅁ, 박ㅇ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2. 6.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1</각주>1 피심인 현대로템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철도차량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이후 사실상 철도차량(완성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가 철도차량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철도차량 시장의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수주가격이 하락하였고, 2018년 말경부터 국내 철도차량 업계에서 가격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수주가격 상승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인 우진산전, 다원시스와 물량 배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 2019년 약 1200량 규모의 철도차량 발주가 예상되자, 피심인은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와 발주물량을 대략 6:2:2로 안분하여 수주하기로 하고, 고속전철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생산능력이 있는 피심인이 수주하되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는 해외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철도차량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자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물량 관련 입찰에서는 물량을 배분 받은 사업자만 응찰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응찰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물량배분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표 >과 같이 입찰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5, 7호선에 사용될 336량에 대해서는 우진산전이,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08량에 대하여는 다원시스가, 나머지 물량 및 고속전철(GTX)에 대해서는 현대로템이 낙찰 받기로 하였다. <표 > 물량배분 합의 내역<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표 > 피심인 소속 이△△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인 합의는 피심인이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피심인 소속 이△△은 2019. 3월경 전화를 통해 다원시스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2019. 3. 23. 미얀마<각주>4</각주>에서 피심인 소속 김◇◇과 다원시스 대표이사 박ㅁㅁ가 만나 합의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9. 3. 29. 다원시스 평촌사무실에서 2번 입찰은 다원시스가 낙찰받고 그 외 입찰은 피심인 또는 우진산전이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5</각주><표 > 피심인 소속 이△△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피심인 소속 김◇◇ 및 이△△은 2019. 3월 우진산전 서울사무소 및 2019. 4. 5. ㅇㅇㅇㅇㅇㅇㅇㅇ(경기도 의왕시 소재)에서 우진산전 소속 김△△과 만났으나 우진산전이 1번 입찰 관련 물량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고, 결국 2019. 4월경 우진산전 서울사무소에서 피심인 소속 김◇◇ 및 이△△이 우진산전 대표이사 김◐◐, 우진산전 소속 김△△과 만나 1번 입찰 관련 물량은 우진산전에 배분하고, 우진산전은 나머지 입찰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 피심인 소속 이△△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다만 1번 입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가 수요기관의 요청을 이유로 피심인에게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우진산전 소속 김△△은 2019. 4. 23. 오후 5시경 서울 교대역 인근 카페에서 다원시스 소속 김☆☆과 만나 다원시스에 대한 우진산전의 항고를 취하하기로 약속하고<각주>6</각주>다원시스는 1번 입찰에서 기초가격의 95%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피심인에게 통보되었다. <표 > 우진산전 소속 김△△ 진술조서(소갑 제3-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 피심인 소속 이△△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6 한편 당초 피심인이 낙찰받기로 하였던 4번 입찰의 경우, 피심인의 수주여력이 부족하고 우진산전이 낙찰받은 1번 입찰과 동일한 차종이기도 하여 우진산전이 낙찰 받는 것으로 합의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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