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경제어㈜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입담1312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경제어㈜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경제어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6 대표이사 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6.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과 주식회사 혁신전공사<각주>2</각주>가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8건의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47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피심인이 8건의 입찰 중 1건은 들러리로 참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경 적용2」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함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입찰 참가자 또는 입찰 참가 가능자 중 일부만 가담한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의 정도가 낮아 중대한 위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경쟁제한의 정도를 과징금 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각주>5</각주>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등 3개 사업자도 원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심인이 이들과 정상적인 경쟁을 거쳐 낙찰을 받은 점, 8건의 입찰 중 6건에서 피심인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2건의 입찰에서의 높은 투찰율이 오로지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정도는 낮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친 영향과 파급효과, 피심인과 혁신전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 정도 또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원사건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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