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0988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경제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6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 권○○ 2. 주식회사 혁신전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3길 19 대표이사 김△△,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김●●, 김▲▲ 심의종결일 : 2020. 10. 3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유경제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혁신전공사<각주>1</각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주한 총 8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입찰 관련 담합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근거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각 입찰별 입찰 공고문, 개찰결과 및 계약서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내지 소갑 제1-25호증), 유경제어 김■■의 휴대폰 포렌식 증거(소갑 제2-1호증), 혁신전공사 문○○의 휴대폰 포렌식 증거(소갑 제2-2호증), 원주~제천 입찰 관련 물품공급계약서(소갑 제2-3호증), 원주~제천 입찰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2-4호증), 혁신전공사 문○○이 유경제어에 보낸 이메일(소갑 제2-5호증), 유경제어 품목별 시장현황(소갑 제2-6호증), 유경제어 이○○ 진술조서('19.10.21.)(소갑 제3-1호증), 유경제어 이○○ 진술조서(’19.10.28.)(소갑 제3-2호증), 혁신전공사 문○○ 진술조서('19.10.10.)(소갑 제3-3호증), 혁신전공사 문○○ 진술조서(’19.11.7.)(소갑 제3-4호증), 혁신전공사 김△△ 진술서('19.11.15.)(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피심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③ 피심인들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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