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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10.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경제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경심0026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경제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유경제어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6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황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7. 제1소회의 의결 제2020-307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2. 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과 주식회사 혁신전공사<각주>1</각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주한 총 8건의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12. 7.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과 혁신전공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6건의 합의 성립 여부 3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8건 입찰 중 초기 2건을 제외한 6건 입찰의 경우 혁신전공사의 입찰 참여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투찰가격을 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각주>2</각주>. 이러한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 4 신청인은 혁신전공사와의 합의로 신청인이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스스로도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초기 2건<각주>3</각주>과 비교하여 나머지 6건에 대한 합의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달리 볼 만한 사유는 없다. 5 신청인은 합의 사실 인정의 증거들은 주로 혁신전공사 측의 진술조서인데 신청인이 그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형사소송법 상의 증거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6건의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며<각주>4</각주>원심결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전공사 측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의결한 것이다. 또한 혁신전공사 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조사전체 과정에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각주>5</각주>. 6 나아가 신청인과 혁신전공사 간의 투찰일 의사연락 내역, 원주~제천 입찰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혁신전공사의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지원한 점<각주>6</각주>, 신청인의 품목별 시장현황 자료<각주>7</각주>중 혁신전공사가 경쟁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정 등 합의의 간접 증거로 볼만한 정황도 다수 존재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7 신청인은 8건 합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혁신전공사는 신청인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업체로<각주>8</각주>이 사건 공동행위 없이 신청인이 독자 투찰을 하였더라도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유 없다. 8 살피건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각주>. 특히 경쟁입찰에서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의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혁신전공사의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제한성을 부인할 수 없다<각주>10</각주>. 나아가 혁신전공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에 시행된 4건의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에 가까운 80%대로 일관되게 투찰한 자<각주>11</각주>로 신청인이 혁신전공사를 최소한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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