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1450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홍석범, 김효성 2.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표이사 강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익수, 전기홍, 홍정호 3. 대한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25∼28층(지스퀘어빌딩) 대표이사 최ㅇㅇ 4.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엘에스타워) 대표이사 윤ㅇㅇ, 명ㅇㅇ 5.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길 39 대표이사 최ㅇㅇ 6.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1층(아셈타워) 대표이사 이ㅇㅇ 피심인 4. 5. 6.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제 변호사 박상열, 권국현, 유정훈 7.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ㅇㅇ, 김ㅇㅇ 8.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ㅇㅇ 피심인 7. 8.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손금주, 최유미, 김호준 9. 주식회사 티씨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491 대표이사 원ㅇㅇ 10. 케이티씨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643-11 대표이사 김ㅇㅇ 11. 호명케이블 주식회사 당진시 송산면 유두골길 35 대표이사 권ㅇㅇ 심의종결일 : 2015.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주식회사 티씨티, 케이티씨 주식회사, 호명케이블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선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한편, 피심인 일진홀딩스의 경우, 1982.1.27. 일진전기공업으로 설립, 2002. 3. 15. 일진전기(이하에서 피심인 일진전기와 구분하기 위해 '舊 일진전기’라고 한다)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가 2008. 7. 2.(분할등기일)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 '일진홀딩스’와 전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신설회사 '일진전기’로 분할되었다. 3 또한, 피심인 엘에스의 경우, 1969.10.25. 금성전선으로 설립, 1995.2.28. 엘지전선, 2005. 3.11. 엘에스전선(이하에서 피심인 엘에스전선과 구분하기 위해 '舊 엘에스전선’이라 한다)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가 2008.7.2.(분할등기일)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 '엘에스’와 전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신설회사 '엘에스전선’으로 분할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2008. 7. 2. 이전 행위는 모두 분할 전 '舊 일진전기’와 '舊 엘에스전선’에 의하여 행하여졌는바, 2008. 7. 2.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분할 후 舊 일진전기와 舊 엘에스전선의 법인격을 승계한 존속회사 '일진홀딩스’와 '엘에스’를 피심인으로 본다.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선산업의 특성 6 전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거액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일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며,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서로 연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비효율성 및 시설규모에 의해 시장경쟁력이 결정되므로 대기업이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7 또한, 전선산업은 제조원가 중 원재료 구입비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큰 사업이다. 원재료로는 구리와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전선 총 생산량의 90% 정도를 구리선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전선 가격 변동이나 전선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8 전선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되는데, 그 종류가 약 25,000여 종으로 세분화될 만큼 다품종ㆍ다규격 제품이다. 따라서 기업 간 전문생산체제의 확립이 미흡하고 주문생산형 산업형태를 이루고 있다. 제품의 개발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 역시 높은 산업이다. 2) 국내 전선시장 현황 9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 전선제품의 경우 중소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대규모 투자설비 및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고부가 특수제품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엘에스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제이에스전선 등의 대형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경쟁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전선 산업은 국내외 설비투자와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수요처에 따라 관납시장과 시판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판시장은 다시 민수입찰시장과 일반시판시장으로 구분된다. 10 관납시장의 주된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등이며 주로 전력선(저ㆍ중ㆍ고ㆍ초고압선), 통신선 등이 유통된다. 관납시장에 공급되는 품목들은 공공성을 가지는 제품 및 서비스에 소요되므로, 당해 물품의 수요자는 엄격한 규격 및 제품시험절차를 두고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에게만 공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저전압 및 중전압 전력선의 공급자 수는 20여 개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초고압 전력선의 공급자 수는 4~8개 정도이다. 11 시판시장 중 민수입찰시장의 주요 수요자는 대형건설사로서, 주로 아파트나 공장 등 내부에 가설되는 저전압 전력선의 수요가 많다. 민수입찰시장의 공급자는 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건설사는 대개 대기업, 중소기업, 대형 대리점 등 일정 수의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등록시켜 놓고 공개입찰 등을 거쳐 구매하고 있다. 12 일반시판시장은 대리점 등을 통해 전력선, 통신선 등이 유통되는 곳으로, 수요자는 중소형 건설사, 전기ㆍ통신공사 시공사,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사, 기계장치 제조사, 자동차 및 선박부품 제조사, 일반 수요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수요자는 다양한 종류 및 규격의 전선을 구매하므로, 주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며 공급자 수는 2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이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개요 1)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정의 13 전차선(電車線)이란 전차 또는 전기기관차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말하며, 트롤리선(trolley wire)이라고도 한다. 14 조가선(吊架線)이란 전차선을 일정한 높이로 수평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드로퍼나 행거 등을 이용하여 전차선 최상부에 가설되는 전선을 의미하며, 청동연선이라고도 부른다. <그 림> 전차선 및 조가선의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15 철도시설공단은 국내 전차선 및 조가선의 최대 수요자이며,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달한다. 전차선 및 조가선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품목으로서 제한경쟁입찰<각주>2</각주>로 조달절차가 진행되며, 납품실적 및 국가공인인증시험 합격 등 일정 자격을 취득한 소수의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16 철도시설공단의 물품조달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각주>3</각주>에 근거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며, 개략적인 순서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7 철도시설공단은 입찰 공고 시 설계단가심사 및 가격조사 등을 참고하여 총 예산인 '추정금액(설계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금액’을 발표한다. 입찰에 참가한 각 사업자들은 투찰과 동시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각주>4</각주>내에서 생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4개씩 추첨하는데, 이 값을 산술평균한 것이 '예정가격(예가)’이다. 18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가<각주>5</각주>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철도시설공단의 적격심사를 거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다. 19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철도시설공단의「물품구매 낙찰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또는 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표 3>기재와 같다. <표 3>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0 만약 1개 사업자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모든 입찰자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된다. 유찰이 되면 입찰을 재공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조사를 다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예정가격을 높이는 사례도 있다. 3)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 입찰 발주 현황 21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 입찰현황은 다음 <표 4>기재와 같다. <표 4> 2008년~2013년 전차선ㆍ조가선 구매 입찰 발주 현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08. 4. 23. 공고 전차선 구매입찰<각주>7</각주>22 피심인 舊 엘에스전선의 김선환 차장,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는 트롤리선 2종(Cu110,170㎟), 트롤리선 Cu150㎟의 입찰공고기간<각주>8</각주>(2008. 4. 23.~6. 12.)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등의 회의실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하여 피심인 케이티씨가 트롤리선 2종(Cu110,170㎟물량) 구매입찰에서, 피심인 舊 엘에스전선이 트롤리선 Cu150㎟ 구매입찰에서 각각 낙찰자가 되고, 상호 교차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이하 '들러리’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23 한편, 이들 3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위 2개의 입찰 예정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4차례의 유찰(예가 초과)과 1차례 무응찰로 대응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케이티씨는 트롤리선 2종(Cu110,170㎟)의, 피심인 舊 엘에스전선은 트롤리선 Cu150㎟의 각 납품에 관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수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9</각주>,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28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2008. 4. 23. 공고 조가선 구매입찰<각주>11</각주>25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舊 엘에스전선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舊 일진전기의 조ㅇ 대리(또는 김ㅇㅇ)는 입찰공고기간(2008. 4. 23.~4. 29.)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舊 엘에스전선이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舊 일진전기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26 이에 따라, 피심인 舊 엘에스전선이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舊 일진전기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27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2009. 2. 5. 공고 조가선 구매입찰<각주>12</각주>28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09. 2. 5.~2. 13.)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일진전기가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29 이에 따라, 피심인 일진전기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30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2009. 2. 10. 공고 전차선 구매입찰<각주>13</각주>31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ㆍ송ㅇ 차장,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등 영업담당자들<각주>14</각주>은 입찰공고기간(2009. 2. 10.~2. 18.)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32 이에 따라,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대한전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33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5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5) 2009. 5. 19. 공고 전차선 구매입찰<각주>15</각주>34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ㆍ송용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09. 5. 19.~5. 28.)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35 이에 따라,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2010. 4. 8. 공고 전차선 구매입찰<각주>16</각주>37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10. 4. 8.~5. 25.)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발주처의 입찰 예정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유찰시킬 것과, 피심인 케이티씨가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38 이에 따라 2010. 4. 8., 2010. 4. 16., 2010. 4. 23. 세 차례 공고된 입찰에서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일진전기는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2회) 설계금액을 초과하는(1회) 방법으로 유찰 또는 입찰을 불성립시켰고, 2010. 5. 14. 공고된 4회 차 입찰에서 피심인 케이티씨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소갑 제1-1호증, 제1-8호증)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7) 2010. 4. 9. 공고 전차선 구매입찰<각주>17</각주>40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ㆍ송ㅇ 차장,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10. 4. 9.~4. 21.)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1차례 유찰시킬 것과, 유찰 후 재공고된 입찰에서 피심인 케이티씨가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41 이에 따라, 2010. 4. 9. 공고된 입찰에는 피심인 케이티씨와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참여하였으나 2개사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으며, 2010. 4. 21. 재공고된 입찰에서는 피심인 케이티씨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7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8) 2010. 4. 14. 공고 조가선 구매입찰<각주>18</각주>43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10. 4. 14.~5. 25.)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발주처의 입찰 예정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유찰시킬 것과, 피심인 일진전기가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44 이에 따라, 2010. 4. 14., 2010. 4. 22., 2010. 4. 28. 세 차례 공고된 입찰에서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2회) 수의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1회)으로 유찰 또는 입찰을 불성립시켰고, 2010. 5. 14. 공고된 4회 차 입찰에서 피심인 일진전기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소갑 제1-1호증, 제1-8호증)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9) 2010. 6. 4. 공고 조가선 구매입찰<각주>19</각주>46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일진전기의 정ㅇㅇ 부장 등은 입찰공고기간(2009. 6. 4.~6. 16.)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일진전기가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47 이에 따라, 피심인 일진전기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48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일진전기의 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제이에스전선의 김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9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0) 2010. 12. 24. 공고 조가선 구매입찰<각주>20</각주>49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는 입찰공고기간(2010. 12. 24.~12. 30.)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50 이에 따라,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51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10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1) 2011. 4. 26. 공고 전차선 외 1종 및 조가선 외 1 종 통합구매입찰<각주>21</각주>52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11. 4. 26.~5. 4.)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엘에스 전선이 전차선(Cu110㎟)외 1종 구매입찰에서, 피심인 케이티씨가 조가선(Cu-MG65㎟)외 1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대한전선이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53 그런데 전차선(Cu110㎟)외 1종 구매입찰의 경우, 당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심인들 외 씨티케이블이 예정가격의 80.65%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위 합의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대한전선은 당초 합의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각주>22</각주>54 한편, 조가선(Cu-MG65㎟)외 1종 구매입찰의 경우, 피심인 케이티씨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대한전선은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55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11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2) 2011. 10. 19. 공고 전차선 외 1종 통합구매입찰<각주>23</각주>56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ㆍ송ㅇ 차장 등은 입찰공고기간(2011. 10. 19.~10. 25.)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2011. 4. 26. 공고 당시 합의한 대로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대한전선, 피심인 케이티씨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입찰 전에 합의하였다. 57 한편,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과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은 2014. 4. 26. 공고 전차선 외 1종 구매입찰이 재공고 된 건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합의한 대로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낙찰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및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에게 전화로 알리고 영업담당자들 모임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8 이에 따라,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케이티씨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59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12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3) 2012. 5. 3. 공고 전차선 외 1종 및 조가선 외 1종 구매입찰<각주>24</각주>60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12. 5. 3.~5. 9.)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대한전선이 전차선(Cu150㎟) 외 1종 구매입찰에서, 피심인 일진전기가 조가선(CU-MG65㎟) 외 1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케이티씨는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1 이에 따라, 피심인 대한전선이 전차선(Cu150㎟)외 1종 구매입찰에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 참여하였고, 피심인 일진전기가 조가선(CU-MG65㎟)외 1종 구매입찰에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대한전선은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62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9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1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4) 2012. 12. 31. 공고 전차선 및 조가선 외 1종 구매입찰<각주>25</각주>63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은 입찰공고기간(2012. 12. 31.~2013. 1. 9.) 중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2회 정도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전차선(Cu110㎟) 구매입찰에서,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조가선(CU-MG65㎟)외 1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대한전선이 들러리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4 이에 따라,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전차선(Cu110㎟) 구매입찰에서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대한전선, 피심인 일진전기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65 반면, 조가선(CU-MG65㎟)외 1종 구매입찰에서는 당초 영업담당자들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온전선이 입찰에 참여하여 예정가격의 80.98%에 낙찰을 받았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대한전선은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66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1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5) 2013. 5. 6. 공고 전차선 외 2종 및 조가선 외 4종 구매입찰<각주>26</각주>가) 합의개요 67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ㆍ강ㅇㅇ 대리,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일진전기의 박ㅇㅇ 부장ㆍ조ㅇ 대리, 피심인의 케이티씨 신ㅇㅇ 상무(이하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이라 한다)는 2013. 4월말부터 2013. 5. 12.까지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회의실에서 1회~2회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자, 들러리, 낙찰물량 배분방식(OEM)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가 서로 낙찰자가 되기를 원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68 이후 피심인들은 3회 차 모임<각주>27</각주>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 등 3개 사업자의 영업담당자들이 입찰 당일인 2013. 5. 14. 오전 10시경부터 수차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자가 되는 업체는 낙찰을 포기하는 업체에게 자신의 물량 중 40억 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추가로 배분해 주는 조건 등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오전 11시경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낙찰자가 되기를 포기함으로써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전차선 외 2종 구매입찰에서, 피심인 일진전기가 조가선 외 4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나) 전차선 외 2종 구매입찰 69 피심인 대한전선의 이ㅇㅇ 차장과 최ㅇㅇ 차장은 2013. 5. 9. 피심인 티씨티의 주ㅇㅇ 이사ㆍ송ㅇ 부장<각주>28</각주>을 찾아가서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5% 물량을 배정 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 티씨티의 주ㅇㅇ 이사ㆍ송ㅇ 부장은 물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다음날 결정해서 알려 주겠다고 한 후 2013. 5. 10. 오전에 피심인 대한전선의 이ㅇㅇ 차장과 최ㅇㅇ 차장에게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합의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10%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70 또한,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은 2013. 5. 9. 및 5. 10. 피심인 호명케이블 오ㅇㅇ 상무에게 전화를 해서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물량 배분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피심인 호명케이블의 오ㅇㅇ 상무는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합의에 동참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5%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각주>29</각주>71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은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2회 차 모임(2013. 5. 7.~5. 10.)에서 피심인 티씨티와 피심인 호명케이블이 합의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며 각각 10%, 5%의 물량 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이후 입찰일에 투찰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피심인 대한전선의 국ㅇㅇ 사원이 피심인 티씨티를,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박ㅇㅇ 과장이 피심인 호명케이블을 방문하였다. 72 또한,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이전의 입찰과 달리 투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당일 상호 투찰금액을 감시하기로 합의<각주>30</각주>하고 피심인 대한전선 국ㅇㅇ 사원이 입찰 당일 오전 10시~11시경에 투찰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피심인 티씨티를 방문하여 피심인 티씨티 송ㅇ 부장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그 금액대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심인 티씨티 송ㅇ 부장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자격 부적격자임을 통지 받았다는 이유로 투찰할 수 없다면서 투찰화면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73 피심인들 외 극동전선 최ㅇㅇ 차장<각주>31</각주>은 입찰일 오전 10시경 피심인 가온전선을 방문 투찰상황을 감시하고, 피심인 일진전기를 방문하여 투찰금액 18,094,054,915원이 기재된 쪽지를 주었으며 피심인 일진전기는 쪽지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또한 입찰일 13시경 투찰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피심인 케이티씨를 방문하였으나, 피심인 케이티씨는 피심인 티씨티가 투찰상황 감시에 협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입찰 마감시간 직전까지 투찰을 하지 않은 관계로 투찰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74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박ㅇㅇ 과장은 입찰일 오전 9시30분경 피심인 호명케이블을 방문하여 오ㅇㅇ 상무에게 투찰금액 18,641,787,266원을 알려주고 투찰상황을 감시하였다. 75 피심인 일진전기의 김ㅇㅇ 사원은 투찰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를 방문하였으나 피심인 티씨티가 배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입찰 마감시간 직전까지 투찰을 하지 않은 관계로 투찰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76 입찰 마감시간(14시) 직전까지도 투찰을 하지 않고 투찰상황을 주시하던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과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는 피심인 티씨티의 배신<각주>32</각주>으로 6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합의가 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는 경쟁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7 한편,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호명케이블 등 4개 사업자들은 입찰 당일 12시 이전에 전차선 투찰을 완료하여 당초 합의한 대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8 이에 따라,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티씨티,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호명케이블 7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케이티씨,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티씨티,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이 호명케이블은 들러리로 참여하였다.<각주>33</각주>다) 조가선 외 4종 구매입찰 79 입찰일 피심인 일진전기의 조ㅇ 대리는 전화로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차장<각주>34</각주>에게 투찰금액 16,579,321,792원을,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에게 투찰금액 17,073,231,000원을 각각 알려주고 그대로 투찰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심인 일전전기의 박ㅇㅇ 부장은 대한엠앤씨<각주>35</각주>에게 투찰금액을 알려 주지는 않고 기초금액만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80 이에 따라, 피심인 일진전기,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엘에스전선, 대한엠앤씨 4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피심인 일진전기가 예정가격의 약 92.34%에 해당하는 금액인 15,857,113,470원으로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고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라) 인정근거 81 제2. 가. 15) 가) 나) 다)항의 행위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피심인 대한전선의 최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이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국ㅇㅇ 사원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피심인 넥상스코리아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박ㅇㅇ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피심인 일진전기의 박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0호증), 피심인 티씨티의 주ㅇㅇ 이사와 송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6호증), 피심인 호명케이블의 오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9호증),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케이티씨의 신ㅇㅇ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피심인들 외 극동전선의 최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제1-15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7</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8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8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8</각주>84 여기에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8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9</각주>8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0</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8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41</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90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심인들 사이에 법 제19조 제1항 8호의 합의가 존재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91 낙찰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2 특히,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3 피심인들의 행위<각주>42</각주>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4 첫째, 각 입찰별 피심인들의 합의는 전차선 및 조가선 제조ㆍ판매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입찰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또한 모든 업체에 골고루 생산물량을 분배함으로써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95 둘째, 각 입찰별 피심인들의 합의는 '입찰공고 → 낙찰자 및 들러리 참여자 선정 → 입찰 및 계약 → 물량배분’ 등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성립경위나 실행과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합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직전 입찰에서의 낙찰결과를 그 다음번 입찰에 대한 합의에 반영하는 등 합의의 연속성을 고려한 일정한 원칙이 관행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 낙찰물량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낙찰자, 1step 및 2step 업체<각주>43</각주>간에 일정한 배분원칙이 관행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96 셋째, 피심인들의 합의는 2008. 4.부터 2013. 5. 31.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입찰 건별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성립ㆍ실행되어 왔다. 일부 입찰에서 합의 내용과 다른 낙찰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입찰참가에 의한 것이지 합의 참가사업자의 합의위반에 의한 것이 아니다. 97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시장은 국내 전차선 및 조가선의 최대 수요자인 철도시설공단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다수의 제조ㆍ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전차선 및 조가선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시장이었고, 피심인들은 대부분 전차선과 조가선을 모두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전차선 구매인지 조가선 구매인지를 입찰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심인들 상호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골고루 낙찰자로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전차선과 조가선 모두를 대상으로 그 시장구도를 유지하는 단일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 98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티씨티의 주장에 대한 판단 99 피심인 티씨티는 2013. 5. 6. 공고 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150㎟)외 2종 관련 구매입찰(이하 '호남고속철 전차선 구매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표면적으로만 합의했을 뿐, 실제로는 경쟁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도 경쟁에 돌입하였으므로 호남고속철 전차선 구매입찰의 경우 담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00 살피건대, 피심인 티씨티가 당초부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 티씨티를 신뢰한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는 당초 합의대로 높은 금액으로 투찰<각주>44</각주>하였고, 피심인 티씨티는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었다. 101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되며,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성립 이후 경쟁상황으로 돌입한 사정은 합의의 실행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102 나아가 피심인 티씨티는 호남고속철 전차선 구매입찰의 들러리 참여자인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일진전기와 함께 낙찰자인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로부터 물량을 배분<각주>45</각주>받았고, 이는 합의에 대한 보상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티씨티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103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0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제2.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6</각주>105 한편, 피심인 엘에스, 피심인 일진홀딩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회사분할일(2008. 7. 2.)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종료일로 보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각주>47</각주>1)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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