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사건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393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사건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엘에스타워 대표이사 윤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2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관련매출액 산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행위가 물량배분 담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 형식이 입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입찰담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매출액의 정의 및 기존 선례<각주>1</각주>에 반하는 중복ㆍ과잉처벌의 위법을 초래하는 점, 이의신청인이 들러리로 참가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입찰의 계약금액은 이의신청인이 실제로 얻은 매출액으로 볼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원심결에서 관련매출액은 다른 업체에 물량배분을 통해 배분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의신청인이 얻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을 수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의 부당 공동행위는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들러리를 결정하는 합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바, OEM을 통한 배분의 경우는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입찰 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물량을 배분하였을 뿐인 점,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각주>2</각주>은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1. 다. (1) (마) 2)항<각주>3</각주>은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입찰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들러리나 입찰불참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징금 산정기준을 입찰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각주>4</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고위 임원 직접관여 가중을 제외하고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Ⅳ. 3. 나. (5)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 이의신청인에게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원심결 사건에서 단 1건<각주>5</각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의 고위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체를 가중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임원은 원심결 사건 담합의 가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로부터 담합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담합참여 결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련의 입찰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개별 입찰 건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며, 입찰건별 세부적인 차이는 가중비율 고려 시 참작사유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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