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24.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사건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엘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394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사건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엘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1층 대표이사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2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행위가 물량배분 담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 형식이 입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입찰담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매출액의 정의 및 기존 선례<각주>1</각주>에 반하는 중복ㆍ과잉처벌의 위법을 초래하는 점, 이의신청인이 들러리로 참가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입찰의 계약금액은 이의신청인이 실제로 얻은 매출액으로 볼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원심결에서 관련매출액은 다른 업체에 물량배분을 통해 배분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의신청인이 얻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을 수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의 부당 공동행위는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들러리를 결정하는 합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바, OEM을 통한 배분의 경우는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입찰 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물량을 배분하였을 뿐인 점,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각주>2</각주>은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1. 다. (1) (마) 2)항<각주>3</각주>은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입찰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들러리나 입찰불참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징금 산정기준을 입찰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각주>4</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