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사건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티씨(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253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사건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티씨(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케이티씨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643-11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5-074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의 결정<각주>1</각주>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 2. 9. 동 기업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을 받은 점, 이의신청일 현재 대표이사 외에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며 영업활동 및 매출활동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인 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사건을 조사한 회계법인의 2차례에 걸친 조사보고서<각주>2</각주>에 따르면 원심결 심의 이전 당시 이의신청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31,904백만 원)<각주>3</각주>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원심결 이전에 기업회생절차의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점<각주>4</각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4. 가. (2)의 규정<각주>5</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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