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3928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비롯한 5개 전선사업자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 8. 24.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대원전선㈜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다른 4개사는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고위 임원인 박ㅇㅇ 부사장은 직원인 이ㅇㅇ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추인하였다. 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387,000,000원)을 부과하였다.<각주>2</각주>4 위원회는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한 직원이 그 내용을 부사장에게 보고한 후 공동행위의 합의를 실행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Ⅳ. 3. 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사유인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조정단계에서 1차 조정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5 피심인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2015. 11. 2.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4</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6 서울고등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7. 의결 제2014-226호) 관련 소송에서 과징금 고시의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5</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6</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및 재산정 가. 취소 사유 7 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심결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의 발생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일부 취소 및 과징금 재산정 8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중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탈락자 감액, 1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 및 조정률, 그리고 2차 조정 단계에서의 조사협력 감경률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차 조정단계에서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만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와 같이 351,000,000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6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387,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351,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36,000,000원이다. 4. 결론 10 위 제3. 나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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