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감1604 사건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중앙로 242 대표자 이사장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장용석, 김은미, 한정현,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5.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도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각주>1</각주>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피심인 설립 이전에는 선로, 역사, 철도운영 설비 등의 철도시설의 공사, 용역, 납품 등과 관련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건설사업은 철도청이 각각 수행하여 왔다. 3 2004. 1. 1.부터는 피심인이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철도ㆍ궤도시설공사 및 용역, 물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발주하는 철도시설 관련 공사 등의 현황은 다음 <표 2>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철도시설 관련 공사 등 발주 현황 (단위: 백만 원,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설계변경계약 시 공사대금 감액행위 4 피심인은 2010. 11. 19.과 2011. 5. 27.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게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설계ㆍ시공 일괄공사<각주>2</각주>방식으로 위탁하였다. 5 그 후 피심인은 수도권고속철도 적기 준공, 수도권고속철도 횡단구간 및 개천내기로 인한 사업시행물량 변경 등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2013. 4. 25.부터 2014. 12. 26.의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6 그런데 턴키공사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각주>3</각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71.96%∼94.25% 수준<각주>4</각주>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 대하여 총 2,770,272천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표 3> 턴키공사 설계변경계약 관련 감액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의 '턴키공사 설계변경계약 관련 감액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턴키공사 설계변경계약 관련 감액 확인서’(심사보고서<각주>6</각주>소갑 제1-1호증), '턴키공구 궤도공종 설계변경 협의률 적용사유’(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 8 피심인은 2013년 초 거래상대방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급증하자, 2013. 4. 8. 이사장 주재로 '공사간접비 소송관련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향후 시공사로부터 '간접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약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설계변경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방안<각주>7</각주>’을 2013. 4. 26.에 작성하여, 2013. 4. 29.자로 피심인 소속 각 부서 및 지역본부에 시달하였다. <표 4> 현장관리 강화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장관리 강화방안’(소갑 제4-6호증) 9 이 같은 '현장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전후하여 피심인은 자신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ㆍ용역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 5>와 <표 6>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5. 4. 8.까지 쌍용건설 등 68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등<각주>8</각주>을 피심인에게 추가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표 5> 피심인의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징구내역 확인서’(소갑 제4-1호증) 및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14건)’(소갑 제4-2호증) <표 6> 피심인이 징구한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14건)’(소갑 제4-2호증) 중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건 관련 합의서에서 발췌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간접비 청구소송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보고 문서’(소갑 제4-3호증), '현장관리 강화방안’(소갑 제4-6호증), '2013. 11. 27.자 피심인 호남본부의 현장관리 강화방안 결재문서’(소갑 제4-8호증),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징구내역 확인서’(소갑 제4-1호증),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소갑 제4-2호증), '간접비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알림 공문’(소갑 제4-7호증), '2013. 11. 27.자 지역본부의 현장관리 강화방안 결제문서’(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과태료 전가행위 11 피심인은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11건의 건설공사를 거래상대방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0.부터 2014. 2. 5.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총 11건, 19,76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를 삼성물산 등 11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2010. 7. 8.부터 2014. 4. 3.까지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12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과태료 내역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의 과태료 전가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과태료 부과 내역’(소갑 제5-1호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과태료 부과 통지 공문’(소갑 제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4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15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나목은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전ㆍ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같은 조ㆍ항ㆍ호 라목은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이익제공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셋째, 그 이익제공강요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17 '거래상 지위’라 함은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8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19 거래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거래상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0 또한, 거래상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의 경제상이익 제공 등의 요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루어질 경우 거래상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상대방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21 통상적으로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상 '강요’는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2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3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 거래 상황, 거래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2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대 피심인은 거래상대방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내 철도시설공사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자의 지위를 가진 독점적 발주자이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철도시설공사 분야에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에 피심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주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하기가 용이하고,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사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많은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다. 26 둘째, 일반적으로 철도시설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심인은 국내 철도시설공사 분야에서 독점적 발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철도시설 건설공사 시장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건설사는 철도시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계속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철도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으므로 피심인과 거래상대방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7 셋째, 관련 법령 등<각주>13</각주>에 따라 피심인은 거래상대방들의 공사이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추후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해 설계변경 승인권, 사업의 일시 정지권 등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조사ㆍ점검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거래상대방은 피심인의 요구나 제안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에게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 2) 부당성 여부 가) 턴키공사 설계변경계약 시 공사대금 감액행위 28 피심인이 이 사건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를 낮게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29 첫째, 이 사건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 자신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와 일반조건 제20조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점 30 둘째, 거래상대방은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준정부기관인 피심인이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심인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의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점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낮게 조정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다는 점 31 셋째, 피심인과 같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발주자가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이에 따른 거래상대방인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은 다시 하도급단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되고, 관련 시장 전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각주>14</각주>나)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 32 피심인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연장 등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33 첫째,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 등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한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직접적인 경제상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각주>15</각주>34 둘째, 피심인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및 감사원의 지적<각주>16</각주>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을 볼 때, 피심인의 이 건 행위는 그 의도 및 목적이 상당히 고의적이라는 점 35 셋째, 거래상대방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 피심인이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는 한편, 공사계약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되지 않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다) 과태료 전가행위 36 피심인이 자신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하도록 전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37 첫째, 이 사건 과태료 납부책임은 공사비인 도급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반영의 법상 의무를 지는 발주자인 피심인 자신에게 있음에도<각주>17</각주>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제상 이익을 누리는 것이라는 점 38 둘째, 원칙적으로 도급금액에 책정된 산업안건보건관리비가 소진되지 않고 남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환수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다 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볼 이유는 없는 반면, 과소 계상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는 직접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소 계상으로 인한 과태료까지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39 셋째,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와 같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대신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계약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명백히 반하는 악의적인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것이라는 점 3) 소결 40 피심인의 제2. 가. 1), 2), 3)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모두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2 피심인의 제2. 가. 1) 및 2)의 행위<각주>18</각주>에 대하여는 다수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3 법 제24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각주>20</각주>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4 또한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5 이 사건의 경우 '턴키공사 설계변경계약 시 공사대금 감액행위’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시 공사대금을 감액한 공사계약 건의 계약금액의 합계로 본다. 46 다만,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의 관련매출액에 대해서는, 각 공사계약 건별로 공사연장기간 발생여부 및 그 일수가 달라 계약 건별로 관련 간접비가 다르고 산정하기도 곤란할뿐더러 그에 따른 부당이득규모도 산출하기도 어렵다는 점, 피심인의 불이익 제공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입은 권리침해의 정도와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가 발생된 14건의 공사계약금액이 이 건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표 8>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턴키공사 설계변경계약 시 공사대금 감액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발주한 전체 공사금액 대비 공사대금 감액 비율이 0.5% 정도에 불과한 점, 관련 공사건이 3건으로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인 0.2%를 적용한다. 48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건이 14건으로서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전에 피심인이 이미 감사원 지적에 의해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징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산하 지역본부에 지시한 점, 적발된 14건 중 12건은 이 같은 지시 이전에 발생된 것인 점 등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0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49 피심인의 위반행위별 산정기준을 구하면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위반행위별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0 '턴키공사 설계변경계약 시 공사대금 감액행위’는 조정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나,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는 피심인의 법위반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로서 위반행위기간에 의한 조정대상으로 산정기준의 20%를 가산한다. 51 이에 따른 위반행위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위반행위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2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은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각주>21</각주>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5 피심인의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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