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19. 결정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3443 사건명 :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6가길 11(묘동, 로얄귀금속상가 3호) 회장 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서울 지역 귀금속 체인제품<각주>1</각주>제조ㆍ도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회장, 고문, 감사, 총무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의사결정은 임원회의 또는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대상인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피심인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2012년 이월금액과 2013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표기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귀금속 체인제품 시장현황 3 2013년도 국내 귀금속시장 규모는 2012년 5조 1,099억원 대비 2.9% 감소한 4조 9,622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예물시장이 1조 6,049억원, 비예물시장이 3조 3,573억원으로 추정된다. 4 2012년도 전국 귀금속 업체 수는 총 15,344개로 제조업체가 1,364개, 도매업체가 2,361개, 소매업체가 11,619개이며, 이중 37.5%인 5,748개가 서울에 있고 서울지역 중에는 종로에 2,626개가 밀집해 있다. 5 귀금속제품 중 체인제품의 도매시장 규모는 약 4,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중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매출규모는 수도권 지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국내 귀금속 체인제품 도매업체들은 서울 종로지역, 대구 교동, 부산 범일동, 광주, 익산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서울 종로지역은 국내 대표적인 도매업체 밀집지역으로 전국의 소매업체 등과 거래하고 있다. 2) 귀금속 체인제품의 가격결정 및 유통 구조 7 귀금속 체인제품의 결제방식은 금 또는 현금 결제 방식으로 금 결제 방식이란 제품에 소요되는 금의 양 만큼은 금으로 지불하고 기타 공임만을 금전으로 지불하는 방식이고, 현금 결제방식은 제품가격 전부를 금전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8 귀금속 체인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매가격은, 원자재인 금 시세에 소득세 등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일정비율<각주>금 결제의 경우는 세금이 누락되나, 세금계산서 발생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이 부과되고 세금계산서발행ㆍ처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지출이 필요하여 1.00∼1.05 정도의 비율을 금 시세에 곱하고 있다.</각주> 을 곱하고 여기에 공임을 더한 후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결정된다.<각주>예를 들어, 18K 귀금속 체인제품의 경우 도매가격은 '[금 중량×0.825(18K 제품기준 금 함량 75%에 로스분인 7.5%를 더한 수치) × 금 시세 × 일정비율(1.00∼1.05) + 공임] ×1.1(부가가치세)’로 결정된다.</각주> 9 귀금속 체인제품의 유통구조를 살펴 보면, 주문품인 경우는 소비자가 금ㆍ은방 등 소매점에 주문하면 소매점은 도매점(총판)에, 도매점은 제조사(생산공장)에 주문ㆍ생산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기성품인 경우는 도매점이 제조사에 주문하여 납품 받은 제품을 매장에 비치하면 소매점이 이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유통구조별 판매비중은 주문품이 약 70%<각주>소비자가 디자인을 그려오거나 소매점에 진열된 디자인을 보고 크기 및 중량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별도로 주문하기에 주문품이 많다.</각주> 를 차지하고, 기성품이 약 30%를 차지한다. 10 귀금속 체인제품은 기계로 만드는 기계체인과 손으로 만드는 양장체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각주>기계체인은 귀금속 체인제품 판매비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양장체인은 약 40%를 차지한다.</각주> 기계체인은 기계로 각각의 모양과 연결 작업을 수행하고 양장체인은 금형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 후 그 모양을 하나씩 조립하여 연결하게 된다. 11 기계체인제품은 그 디자인에 따라 각, 모즐, 사다리 등의 품명으로 구분되고 약 40여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양장체인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약 2,000여 가지의 종류가 있어 고유번호로 식별하고 있고 공임은 그 종류 및 중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그림 1> 귀금속 체인제품의 종류(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귀금속 체인제품 가격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기술표준원에서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표준을 제정(2011. 7. 7.)하여 2012. 1. 7.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귀금속 질량의 허용 오차 범위를 축소하고, 순도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자<각주>2007. 3월 이전까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질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10g 미만은 -1% 이내, 10g 이상은 -0.8% 이내로 허용하였고, 순도의 함량미달은 0.5% 이내로 허용하였으나, 2007. 3월 이후부터는 귀금속제품을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새로이 2011. 7. 7. KS표준을 제정하면서 질량의 허용오차 범위는 전 품목에 대해 ±0.1% 이내로 축소하고, 순도의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단, 매장에 진열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시행시기를 2013. 7. 7.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각주> 이에 따른 비용 증대에 대한 대책으로2012. 2월말 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소매점에 판매하는 귀금속 체인제품에 대한 권장 공임<각주>동 가격은 기존 공임가격 대비 제품별 평균 약 50%(각 제품별 6.6%∼200%)를 인상한 금액이다, 한편, 소매업체로부터 수금한 공임은 통상 제조업체가 70%, 도매업체가 30%의 비율로 배분한다.</각주> 을 결정하고 이를 2012. 5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한 후, 2012. 3월 초순경 구성사업자에게 다음 <표 2>와 같이 권장 공임표를 통보<각주>피심인의 전(前) 총무인 박ㅇㅇ이 2012. 3월 초순경 각 구성사업자를 방문하여 동 결정내용을 직접 통보하였다. 박ㅇㅇ은 2011. 11. 1. ∼ 2014. 1. 9. 기간 동안 피심인의 총무이었다.</각주> 하였다. <표 2> 피심인이 결정한 권장 공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9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WG(white gold): 화이트 골드를 말하며 금에 니켈ㆍ구리ㆍ아연을 첨가하여 만든 귀금속 합금을 말한다.</각주> <각주>PG(pink gold): 핑크 골드를 말하며 금에 구리ㆍ니켈ㆍ은을 첨가하여 만든 귀금속 합금을 말한다.</각주> 13 이에 따라 피심인의 모든 구성사업자는 피심인이 결정한 공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소매점에 판매하는 귀금속 체인제품에 대한 공임을 인상하였다. 14 한편, 피심인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2013. 6. 13. 총회를 개최하여 2013. 7. 1.부터 귀금속 체인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구성사업자의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 시세에 곱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1.04<각주>귀금속 체인제품 도매가격은 원자재인 금 시세에 소득세 등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공임을 더한 후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결의 이전에 구성사업자는 금 시세(삼성귀금속거래소의 발표 시세)에 평균 1.03 정도(최소 1.00∼최고 1.05)를 곱하여 판매하였다.</각주> 로 하기로 결의하였다.<각주>동 회의에는 20여 명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하였으며, 미참석한 구성사업자에게는 2013. 6월 하순경 전(前)회장인 김ㅇㅇ가 직접 방문하여 동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김ㅇㅇ는 2011. 11. 1.∼2014. 1. 8. 기간 동안 회장이었다.</각주> 15 이에 따라 일부 구성사업자는 공임과 부가가치세 등 외에 금시세의 1.04배의 금액을 더하여 최종 산출된 가격으로 귀금속 체인제품을 판매하였다. 16 한편, 피심인은 2014. 1. 9. 총회를 개최하여, 2012. 2월말경 임원회의에서의 권장공임 결정사항과 2013. 5. 9. 총회에서 귀금속 체인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구성사업자의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 시세에 곱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1.04로 하기로 한 결의사항을 파기하고 2014. 1. 16.부터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권장 공임표 및 피심인의 전(前) 총무 박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전(前) 회장 김ㅇㅇ과 전(前) 총무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권장 공임비교표 및 실제 거래된 공임가격(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전(前) 회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협의회 총회 안내문(소갑 제6~7호증), 구성사업자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나) 관련 법리 1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0 한편,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0.10. 선고 2000누1180 판결 참조</각주> 21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를 행위를 현실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각주> 22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23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065 판결 참조</각주>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재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2월말경 임원회의에서 권장 공임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석한 2013. 6. 13. 총회에서 귀금속 체인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구성사업자의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 시세에 곱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1.04<각주>귀금속 체인제품 도매가격은 원자재인 금 시세에 소득세 등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공임을 더한 후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결의 이전에 구성사업자는 금 시세(삼성귀금속거래소의 발표 시세)에 평균 1.03 정도(최소 1.00∼최고 1.05)를 곱하여 판매하였다.</각주> 로 하기로 결의하고 불참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유선으로 동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는 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5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결정한 권장 공임과 귀금속 체인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구성사업자의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 시세에 곱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1.04<각주>귀금속 체인제품 도매가격은 원자재인 금 시세에 소득세 등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공임을 더한 후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결의 이전에 구성사업자는 금 시세(삼성귀금속거래소의 발표 시세)에 평균 1.03 정도(최소 1.00∼최고 1.05)를 곱하여 판매하였다.</각주> 로 하기로 결정한 피심인의 결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귀금속 체인제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6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귀금속 체인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국내 귀금속 체인제품 도매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국내 귀금속 체인제품 도매업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격주 토요일 휴무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3. 2. 15.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3. 3. 1.부터 매월 2ㆍ4주 토요일마다 휴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3. 2월 중순경 구성사업자에게 통보<각주>피심인의 전(前) 회장인 김ㅇㅇ가 2013. 2월 중순경 각 구성사업자를 방문하여 동 결정내용을 직접 통보하였다.</각주> 하였다. 29 이에 따라 피심인은 동 결정내용에 대한 구성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3회 정도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 격주 토요일 휴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30 한편, 피심인은 2014. 1. 9. 총회를 개최하여 2013. 2. 15. 임원회의에서의 격주 토요일 휴무 결정사항을 파기하고 2014. 1. 16.부터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전(前) 회장 김ㅇㅇ와 전(前) 총무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협의회 총회 안내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④ (생략) 나) 관련 법리 3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34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참조</각주> 3) 피심인의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5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2. 15. 임원회의에서 격주 토요일 휴무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는 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36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휴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한 점,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 격주 토요일 휴무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7 피심인의 2.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8 피심인에게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KS표준 시행에 따라 공임 인상이 이루어진 점, 관련 시장에서 비구성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심인의 예산이 분기별로 징수하는 회비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규모가 연 2천만 원 이하인 점, 피심인의 법위법행위가 처음이고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결의내용을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각주> 4. 결론 3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