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스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구사2243 사건명 : 한국카스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카스코 주식회사 대구 남구 대명동 474-63 대표이사 이재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스포츠 용품의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2009년 기준 27명이다)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에 해당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2010. 3. 9.)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강석자(유일무역 대표, 이하 '유일무역’이라고 한다.)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유일무역은 비옷 등의 의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골프용 비옷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유일무역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09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0. 3. 9. 유일무역에게 골프용 비옷(남성용 5,000매, 여성용 2,000매)의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9. 유일무역으로부터 3,200매(남성용 2,500매, 여성용 700매)의 골프용 비옷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0. 5. 25. 동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방수 및 염색과 관련된 제품불량 문제가 제기되자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피심인 한국카스코(주) 감상우의 2010. 12. 3.자 진술조서 기재내용, 수급사업자 유일무역 강석자의 2010. 11. 26.자 진술조서 기재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6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유일무역으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88,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일무역은 피심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피심인에 납품하여 납품된 비옷에서 방수 및 염색 불량 등의 발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하자에 따른 문제 제기가 되는 등 수급사업자인 유일무역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9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0 첫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제품하자 내지 제품불량 문제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는 A/S, 품질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수리 불가능 제품에 대한 처리권한은 피심인이 갖고 하자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대체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각주>4</각주>11 한편, 염색 및 방수 불량으로 볼 만한 제품불량 건수에 대하여 피심인은 정확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의 제품불량 문제 제기 건수도 6건 정도로 이 정도의 문제 제기로는 제품 전체에 대한 불량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각주>5</각주>12 따라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품불량 문제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도이고 따라서 피심인이 그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품불량 문제에 대하여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수리 내지 대체 납품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6</각주>13 둘째, 하도급법 제9조 제2항<각주>7</각주>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인 유일무역이 피심인에게 공급한 골프용 비옷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일무역에게 제조 위탁한 골프용 비옷 3,200매를 2010. 4. 29. 수령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품검사 결과를 유일무역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하도급법상 유일무역이 공급한 골프용 비옷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각주>8</각주>14 따라서, 피심인이 제품을 수령ㆍ판매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하자에 따른 일부의 개별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법상 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골프용 비옷 3,200매 전부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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