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캘러웨이골프(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0722 사건명 : 한국캘러웨이골프(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1 대표이사 이상현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창식, 최지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036호(2009. 1.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약 450여개 대리점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2) 이의신청인은 대리점사업자와 골프용품 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리점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인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 대리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사업자에게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하고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위 (2)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전원회의 의결 제2009-036호, 2009. 1. 19.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1) 주장 (가)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재판매가격이 강제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효과를 창출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나) 이의신청인은, 미국 등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합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위원회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대부분 경고 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위 (1) (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볼 때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이 2005. 1월부터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가 표시된 가격표를 약 450여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특히 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하여 최저판매가 관련 통보를 함에 있어 영업사원을 통해 구두로 통보를 한 점, 2005. 1. 25. 비비 퓨전 아이언(BB Fusion Iron) 제품의 출고업체 74군데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최저판매가를 위반한 27개 업체에 가격인상을 종용한 점, 또한 이의신청인의 자료(2006 Launching Event)에서, 2005년 소비자가격 덤핑 거래처를 파악하여 20 업체와 거래를 종료하고, 20 업체에는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2006. 10. 19.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구두로 통보한 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엑스18 아이언(Ⅹ18 Iron)을 판매한 이마트로부터 주문전화가 오면 “재고가 없다”는 통보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마트에 대한 출고정지를 지시한 점, 2007. 8. 22. 이의신청인 내부 문건에, 공동구매방식으로 에스알티 퍼터(SRT Putter)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위 이의신청인이 통보한 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퍼터를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공급한 퍼터 전량을 회수하고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실효성 있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법상 최저가격유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연 위법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나아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더라도 골프용품시장의 유통구조, 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만연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경쟁촉진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경쟁제한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나) 이의신청인의 위 (1) (나)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국 등 사례와는 별론으로, 현행 법상 최저가격유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연위법에 해당되므로 합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한편 위원회의 법 집행 사례 관련하여서도 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임의적 조정과징금단계에서 조사협조를 이유로 20%를 감경하고, 다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감경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과중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중도매 금지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의 확보와 유통체계의 조직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고, 건전한 유통망을 유지하고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이의신청인의 중도매 금지행위의 효율적 측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중도매 금지행위로 인한 시장경쟁 및 소비자후생의 감소 측면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효율적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중도매 금지행위가 사실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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