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캠브리지필터(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집단1947 사건명 : 한국캠브리지필터(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캠브리지필터 주식회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54-6, 오창과학산업단지 17-1블럭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 종결일 : 2015. 3.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용 필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3.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지주회사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자회사이며, 대성합동지주는 2013. 12. 31. 기준 피심인을 포함한 9개의 자회사와 13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표 3>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소속회사 현황 (2013.12.31.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3. 11. 27.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4,814,462주(16.82%)를 19,999,997,317원에 취득하고, 2013. 12. 24. 대성산업 주식 4,814,462주(16.82%)를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게 22,489,507,473원에 매각하였다.<각주>1</각주><표 4> 피심인의 대성산업 주식 소유현황 (단위: 주,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주식의 취득에 대한 공시자료), 소갑 제4호증(2013.11.27. 기준 대차대조표), 소갑 제6호증(주식의 처분에 대한 공시자료)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바. (생략) 3. (생략) ④∼⑦ (생략). 제17조【과징금】 ①∼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적용요건 5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경우(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6 대성합동지주는 아래 <표 5>와 같이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에 해당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각주>4</각주>에 해당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2011.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일반지주회사에 해당된다. <표 5> 대성합동지주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또한, 피심인은 대성합동지주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이므로 법 제2조 제3호 따라 대성합동지주의 계열회사에 해당<각주>5</각주>되고, 대성합동지주가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49.98%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자회사 요건<각주>6</각주>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011.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일반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에 해당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8 대성산업은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이고 국내회사이므로,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또한, <표 6>과 같이 대성산업은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로서 대성합동지주가 특수관계인 가운데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영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에 해당되어 피심인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아니다. <표 6> 대성산업의 주주현황 (2013. 11. 27. ∼ 12. 24.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0 피심인은 대성산업의 주식을 2013. 11. 27. 최초 취득한 후, 2013. 12. 24. 대성산업가스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더 이상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11 따라서, 피심인은 대성산업의 지분 최초 취득시부터 1년 이내에 대성산업을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의 행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로 수평형ㆍ방사형ㆍ순환형 출자를 금지하여 단순ㆍ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지주회사내 소속회사간 차단벽을 구축하려는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13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14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반액은 법 위반일인 2013. 11. 27.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19,999,997,317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5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국내계열회사를 당초 손자회사로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각주>7</각주>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법 위반이 발생된 점, 위반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6 산정기준은 위 가)의 위반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7 피심인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8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9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21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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