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발주 24KV 가스절연개폐장치 제조구매 입찰 참가 7개사 중 4개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심이1737, 1738, 1739, 1740 사건명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발주 24KV 가스절연개폐장치 제조구매 입찰 참가 7개사 중 4개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의11 대표이사 김정만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0 대표이사 김재학 선도전기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4 대표이사 김정환 일진전기 주식회사 화성시 안녕동 112의83 대표이사 최진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정종채, 김정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292호(2006. 5.25,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위 4개 이의신청인들과 (주)광명전기, 현대중공업(주) 및 (주)에이비비코리아 등 7개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02. 5. 13. 공고한 "부산항 전력시설 유지보수공사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낙찰자 및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를 통해 정하여 실행하였고 실제와는 다르게 순차적인 서류상 하도급을 통해 이익금을 분배하였다. 즉, 발주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02.5.13. 위 건 입찰공고를 내자 이를 본 이의신청인 일진전기(주)의 직원 민수팀 배철규, 원심결의 피심인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주)의 직원 정상기, 이의신청인 엘지산전(주)의 직원 이현곤, 이의신청인 선도전기(주)의 직원 허윤호, 원심결의 피심인중 하나인 광명전기(주)의 직원 김창화, 이의신청인 (주)효성의 직원 김재현은 2002. 5.29.(수) 16:00 이의신청인 일진전기(주) 사옥 9층에서 회의를 갖고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여타 참여사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는 이익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써내되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자를 낙찰자로 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 합의에 따른 입찰을 통해 가장 큰 금액인 1억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써낸 광명전기(주)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각사는 광명전기(주)가 실제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광명전기(주)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입찰 당일인 2002. 6. 5. 입찰현장에는 당초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주)에이비비코리아의 직원이 입찰참여를 위해 나와 있었고, 그를 본 위 6개사의 직원들은 (주)에이비비코리아의 직원을 회유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 6개사 중 광명전기(주)가 여타 5개사에 각각 지급해야 할 1억 5천만 원 중 1천만 원씩을 빼내 5천만 원을 만들어 지급하기로 제의ㆍ합의하여 (주)에이비비코리아의 직원을 돌려보냈다. 위 7개사의 합의실행으로 실제 입찰에서 낙찰된 광명전기(주)는 2002. 6. 27. 발주자와 낙찰가인 2,499,2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1,780,000천원에 선도선기(주)에, 선도전기(주)는 140,000천원을 뺀 1,640,000천원에 현대중공업(주)에, 현대중공업(주)는 140,000천원을 뺀 1,500,000천원에 (주)효성에, (주)효성은 140,000천원을 뺀 1,360,000천원에 엘에스산전(주)에, 엘에스산전(주)은 140,000천원 빼놓고 (주)에이비비코리아와 일진전기(주)에 각각 610,000천원에, 일진전기(주)는 140,000천원을 뺀 470,000천원에, (주)에비비코리아는 50,000천원을 뺀 560,000천원에 광명전기(주)에 하도급계약을 서류상으로만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주)광명전기가 모두 하였다.<각주>1</각주>이익금 분배를 위한 하도급 내역(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 피심인들의 위 각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의 과징금이 과중하여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1)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이의신청인 엘에스산전(주)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법정 최고 한도액인 계약금액의 5%를 부과한 사유로 사전에 낙찰자, 계약금액, 이익분배 방법까지를 정한 점, 취득한 부당이익만을 고려한 점은 잘못되었으므로 공동행위 대상 입찰의 가액이 2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이 1개 업체에 불과하며 거래지역도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 (주)효성은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담당자가 목표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행한 행위라며, 과징금이 매출규모에 비해 과중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 선도전기(주)는 입찰 당시의 시장환경, 해당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및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과징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 일진전기(주)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준칙(2000. 3.20.)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선으로 3%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간의 위원회 심결례를 보면 낙찰자에게는 2%를, 들러리에게는 1%를 부과한 것에 비하면 이 건은 5%로써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며, 또한 원심결의 피심인 중 하나인 (주)에비비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과의 형평상 일진전기에 대한 과징금부과율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이의신청인 일진전기(주)는 위 준칙이 제시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3%가 '상한선’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한선’이 아니라 3%를 기초로 '가중ㆍ감경사유를 종합 참작하여 법정 부과한도(5%)의 범위 내에서’ 부과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준칙보다 상위 규정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2. 1. 2)에서는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결의 과징금부과행위에 하자가 없다. 이의신청인들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낙찰금액이 2,499,200천 원인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자가 될 경우 들러리들에게 나누어줄 이익금을 1억 원 이상 쓴다는 전제하에 투표까지 하여 낙찰자를 정하였고, 합계 825,000천원을 분배금으로 나누어 가진 것을 볼 때 낙찰자인 (주)광명전와 그 죄질이 같은 공범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가사 이의신청인들이 통상적인 들러리라 할지라도 원심결은 이의신청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124,900천 원씩을 부과하고, 낙찰자인 광명전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관련매출액의 5% 상한선 제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들과 같은 금액이 부과된 것이며, 원심결의 피심인 중 하나인 (주)에비비코리아는 이 건 공동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이 여타 피심인들의 약 1/3 정도에 불과하여 피심인 각각이 취득한 전체 부당이익금 대비 과징금의 비율을 감안하여 형평을 꾀한 것으로써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내용이 없고, 원심결정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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