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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9. 결정

한국컴퓨터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0751 사건명 : 한국컴퓨터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컴퓨터지주 주식회사 구미시 임수로 24 대표이사 홍○○, 홍△△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 한국컴퓨터지주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한상개발과 상화공익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주현황에 누락 계열회사인 한상개발과 상화공익을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 등의 주주현황에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가 아닌 기타 법인으로 기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나<각주>2</각주>,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3</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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