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크리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1226 사건명 : 한국콘크리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대표이사 송○○ 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신동일 심의종결일 : 2020.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예성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직전 사업연도<각주>2</각주>의 연간매출액이 예성산업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예성산업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예성산업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 및 예성산업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1. 및 2019. 1. 2.<각주>4</각주>에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설계를 통해 필요한 콘크리트 제품의 물량을 산출한 후 전체 물량에 대한 생산ㆍ납품 계획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 사건 제조 위탁을 하였다. 수급사업자인 예성산업은 피심인이 제공한 생산ㆍ납품 계획표에 따라 피심인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각주>5</각주>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9. 1. 2.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예성산업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3개 공사에 대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은 예성산업이 ① 산재사고가 발생<각주>6</각주>한 이후에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공장에 책임자를 포함한 예성산업 직원 4명이 상주하면서 품질관리를 해야 하나 2∼3명만 상주한 점, ③ 삼표피앤씨에 납품한 제품이 하자로 반송ㆍ폐기<각주>7</각주>되는 등 제품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점, ④ 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점, ⑤ 결속선 등 피심인이 지급한 자재를 공장에 방치해 놓는 등 자재관리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서면 최고 절차 없이 2019. 4. 25. 계약을 해지하였다. 8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기 전 예성산업과 위탁 취소로 인해 예성산업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9 한국콘크리트산업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 해지에 따라 위탁 취소된 예성산업의 콘크리트 제품 물량은 5,648.63㎡으로 해당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536,619천 원이다. 구체적인 이 사건 위탁 취소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9</각주>),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계약히지 사유(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기성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위법성 판단 1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예성산업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판단된다. 12 첫째, 피심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산재사고<각주>10</각주>, 안전관리 의무 등 하도급계약 위반 사항<각주>11</각주>등은 하도급계약서 제14조 제2항<각주>12</각주>에 따르면 서면 최고 절차를 거쳐 수급사업자가 기간 내에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서면 최고 절차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13 둘째, 피심인이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들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서면 최고 절차 없이 바로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로 시급을 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14 특히, 피심인이 제기한 예성산업 제품의 품질문제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시한 발주자의 품질 지적사항은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발주자로부터 반품되어 폐기된 물량도 전체 납품물량의 1.1%에 불과<각주>13</각주>한 점, 이 사건 하도급 거래 기간 동안 예성산업의 제품 불량률도 높지 않았던 점,<각주>14</각주>설령 발주자에게 납품된 예성산업의 제품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피심인의 감독 및 검수과정을 거쳐 출고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예성산업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성산업이 당초 피심인이 정한 설계, 자재, 주요공정 및 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성산업 제품의 하자가 중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5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해지를 진행하면서, 예성산업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분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각주>15</각주>나) 소결 16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취소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각주>16</각주>17 예성산업은 피심인에게 2019년 3월 기성에 대한 하도급 대금 211,692천 원<각주>17</각주>(2019. 3. 31. 청구)과 2019년 4월 기성에 대한 하도급 대금 175,284천 원<각주>18</각주>(2019. 5. 1. 청구) 등 총 386,976천 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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