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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2. 30. 결정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총1898 사건명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34, 401호(관양동, 부광빌딩) 이사장 전ㅇㅇ 심의 종결일 : 201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다. 타워크레인 임대업 시장현황 및 실태 1) 타워크레인 임대업 개요 3 타워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상하ㆍ좌우 등으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장비의 하나이며 주로 아파트, 빌딩건축공사 등 산업현장에서 자재를 설치ㆍ이동ㆍ해체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는 '렌탈업자’와 '공사업자’로 구분되며, '렌탈업자’는 조종사 없이 타워크레인만을 주로 공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공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하여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에 대여함과 동시에 설치 및 해체작업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대여업<각주>2</각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건설기계를 보관 주차하기 위한 장소인 주기장(駐機場)의 확보가 필수적인 등록요건이기 때문에 소규모업자인 렌탈업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주기장을 확보하기 어려워하여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통상 타워크레인을 공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공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렌탈업자로부터 임차한 타워크레인을 조종사와 함께 건설회사에 대여하고 있다. 2) 타워크레인 등록현황 및 임대업 시장현황 6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2013. 3. 31. 현재 전국의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총 2,926대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등록대수가 1,828대로서 전체 등록대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전국 타워크레인 등록 현황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기계 통계현황, 2013. 3. 31.) <표 3> 시ㆍ도별 타워크레인 등록 현황 (2013년 1월 기준,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기계 통계현황, 2013. 3. 31.) 7 2013년 3월 현재 전국 타워크레인 임대업사업자 수는 약 661여개(공사업자 150개사, 렌탈사업자 511개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약 140개사로서 전체사업자 대비 21.1%를 차지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공사업자는 115개사로서 전체 공사업자 대비 76.6%를 차지하고 있다. 3) 타워크레인 임대가격 결정 8 타워크레인 임대가격은 별도의 요금결정 기준 및 감독기관이 없어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표준품셈에 의한 국토교통부 공고 임대단가<각주>3</각주>를 기준으로 타워크레인의 수요자인 각 건설회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임대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수요ㆍ공급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임대가격의 증감 폭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타워크레인 임대가격결정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1. 2. 23.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타워크레인 임대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통합운영관리센타(이하 '통합운영센타’라 한다)<각주>4</각주>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운영관리센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타워크레인 통합운영관리규정(안)’과 동 규정의 부속서류인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작성하였으며, 2012. 3. 21.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타워크레인 통합운영관리규정’(이하 '통합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과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2012. 3. 22.부터 2012. 7. 10.까지 피심인의 홈페이지(http://www.towercrane.or.kr)에 게재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소갑3호증). 10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통합운영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적정표준임대단가산정위원회(이하 '단가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2. 3. 23. 아래 <표 5>, <표 6>과 같이 타워크레인의 월 임대단가로서 '타워크레인 권장표준렌탈단가<각주>6</각주>’(이하 '권장표준렌탈단가’라 한다)를 확정하고, 이를 2012. 6. 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2. 3. 28. 구성사업자에게 팩스로 통지하였다(소갑3호증). 또한 피심인은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표 7>과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파기 명령, 해당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 납부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통합운영관리규정(소갑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5> 타워크레인 권장표준렌탈단가 통지 문서(소갑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TOWER CRANE 권장표준렌탈단가 일부(소갑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소갑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9</각주>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 지 여부 12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3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10</각주>14 살피건대, 피심인이 2012. 3. 23. 단가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규격별, 기종별, 제작사별, 작업반경별로 타워크레인의 월 임대단가를 산정한 권장표준렌탈단가를 확정하고 이를 2012. 6. 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2. 3. 28.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점으로 볼 때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2</각주>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16 살피건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는 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구성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임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피심인이 결정한 권장표준렌탈단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18 살피건대, 피심인이 타워크레인의 임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구성사업자들 간에 타워크레인 임대가격 경쟁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전국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중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비중이 21.1%이고, 특히 건설회사에게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공사업자 중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비중이 76.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9 한편 피심인은 권장표준렌탈단가가 국토교통부 공고단가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2012년 2분기에 10개 혁신도시<각주>14</각주>건설공사물량이 일시에 발주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수요가 급증하여 권장표준렌탈단가 보다 높게 임대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가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심인은 2012년 3월 당시 임대가격(170만∼18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권장표준렌탈단가를 결정한 점, 피심인이 결정한 권장표준렌탈단가는 구성사업자가 타워크레인을 임대함에 있어 그 기준가격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통합운영관리규정 및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아래 <표 8>과 같이 구성사업자<각주>15</각주>로 하여금 통합운영센타를 통하여 피심인이 정한 임대차 순서<각주>16</각주>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임대 또는 임차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 <표 7>과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파기 명령, 해당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 납부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통합운영관리규정(소갑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7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표시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4 살피건대, 위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통합운영센타를 통해 피심인이 정한 임대차순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운영관리규정을 2012.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그 내용을 2012. 3. 22.~ 2012. 7. 10.까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으로 볼 때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5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할 것이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각주>18</각주>26 살피건대,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는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타워크레인의 임대 또는 임차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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