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유대1875 사건명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ㅇㅇ, 홍ㅇㅇ, 송ㅇㅇ, 이ㅇㅇ, 홍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고무 타이어 판매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리점과 자신이 생산 및 공급하는 상품의 재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타이어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피심인은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다. 대리점 현황 4 피심인의 대리점은 전부 비전속으로 운영되며 특화 유형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① HK Shop 대리점<각주>1</각주>, ② TTS 대리점<각주>2</각주>, ③ TBX 대리점<각주>3</각주>등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HK Shop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과 달리 특정 유형 타이어를 특화하지 않은 대리점이며, TTS 대리점은 자동차용 타이어 중 승용차 및 소형트럭에 이용되는 타이어를, TBX 대리점은 중대형 트럭 및 버스에 이용되는 타이어를 특화하여 공급하는 대리점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0호증 라. 대리점 수익 구조 및 상품별 매출 5 피심인은 피심인이 제작한 타이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타이어 및 소모품<각주>4</각주>들을 대리점에 재판매 형태로 공급한다.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얻는 판매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과 피심인이 지급하는 장려금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6 피심인의 대리점이 판매하는 타이어와 소모품의 매출액과 비중은 아래 <표 3>과 같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 매출의 약 ㅇㅇ%가 ㅇㅇㅇ 상품그룹으로, 대리점 매출의 대부분은 타이어에 의존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9호증 7 대리점이 취급하는 세부상품별 매출액과 비중은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9호증 8 타이어 상품그룹 중에서는 피심인이 생산한 일반타이어의 매출 비중이 3년 평균 ㅇㅇ%로 가장 크며, 특수타이어가 ㅇㅇ%, 고급타이어가 ㅇㅇ%로 그 뒤를 따른다. 이에 반해 피심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대리점에 재판매하는 수입타이어의 매출 비중은 ㅇㅇ%에 불과하다. 9 소모품 상품그룹의 경우, 패드와 배터리의 매출 비중이 각각 ㅇㅇ%, ㅇㅇ%로 소모품 매출비중의 약 ㅇㅇ%를 차지하며, 오일이 ㅇㅇ%, 필터가 ㅇㅇ%로 뒤를 따른다. 마. 시장구조 및 실태 1) 타이어 산업 개요<각주>5</각주>10 영국의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프레스(Tyrepress)에 따르면 글로벌 타이어 시장은 2022년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 세계 타이어 매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미쉐린(Michelin)이 전년에 이어 매출액 약 233억 유로로 1위를 유지하였으며 브리지스톤이 약 230억 유로, 굿이어가 약 154억 유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 3대 타이어 업체인 금호타이어(주)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넥센타이어(주)는 각각 15위(약 19억 유로), 7위(약 53억 유로), 20위(약 15억 유로)를 차지하였다.11 국내 타이어 시장은 <표 5>와 같이 금호타이어(주)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넥센타이어(주) 3개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약 ㅇㅇ%를 차지하는 과점적인 형태를 보인다. 2022년의 경우 금호타이어(주)가 ㅇ천개(ㅇㅇ%)를 판매하여 판매량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가 ㅇ천개(ㅇㅇ%), 넥센타이어(주)가 ㅇ천개(ㅇㅇ%)로 그 뒤를 잇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9호증 2) 타이어 산업 특성 12 타이어 산업은 크게 5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13 첫째, '타이어 구매 용도<각주>6</각주>에 따른 차별적 가격 교섭력’이다.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고, 업체들의 타이어 제작 기술과 상품 성능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적인 소비가 발생한다. 또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 등 타이어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이 높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편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은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신차용 타이어는 완성차 판매업체에 대해 거래 교섭력이 열위하여 판매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14 둘째, '주요 원재료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타이어 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타이어코드지 등이며, 그 중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재료는 천연고무로, 국내에서 천연고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고무는 기후 변화와 장기간의 조림기간 등 제약 조건에 따라 작황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 수급이 불균형하다. 이에 따라 타이어 원재료 가격 가변성 또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타이어 가격 가변성도 높아진다. 15 셋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타이어 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산업 초기부터 꾸준히 장비를 신설하고 증설해야 하며, 생산 장비의 감가상각비도 상당하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장비 설치와 유지 비용 등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타 산업에 비교하면 아직 거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16 넷째,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타이어는 제품 특성상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자동차의 안정성, 제동력, 조향성 등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타이어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기능성 타이어와 관련된 첨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17 다섯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최근에 다수 타이어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여 타이어 산업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향상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원재료 고무를 가공하는 제품 특성상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생산 공정에 있어 상당 부분 인력을 필요로 한다. 3) 피심인 유통구조 18 피심인은 전국에 2개의 생산 공장(대전, 금산)에서 타이어를 제조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수입 타이어, 소모품 등을 매입한 후 대리점 등 여러 유통채널에 재판매형태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다. 피심인과 거래하는 유통채널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면판매 유형인 직영점, 가맹점<각주>7</각주>, 대리점과 비대면 판매 채널인 온라인마켓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점포 수는 2023년 기준으로 대리점 ㅇㅇㅇ개소, 가맹점 ㅇㅇㅇ개소, 직영점 ㅇㅇ개소, 온라인마켓 ㅇㅇ개소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가) 대면판매 유통경로 19 대면판매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교체용 타이어를 기준으로 크게 ① 직영점, ② 가맹점, ③ 대리점으로 나누어진다. 직영점, 가맹점과 일부 소매 대리점은 타이어 브랜드 전문점이며, 도매 대리점은 종합 타이어매장인 양판점<각주>8</각주>, 대리점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운영되는 카센터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 비대면판매 유통경로 20 비대면판매 유통경로는 티스테이션 닷컴, 네이버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마켓이다. 먼저 고객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지역별로 지정된 공임사를 선택하면 타이어는 판매점에서 바로 지정된 공임사로 배송되고, 소비자들은 해당 공임사에 방문하여 타이어를 교체한 후 교체 비용(공임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유통경로별 매출 비중 21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매출액 및 비중은 아래 <표 6>과 같이 대리점의 매출액 비중이 ㅇㅇ%로 가장 크고, 가맹점 비중이 ㅇㅇ%로 그 뒤를 따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9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행위 가) 스마트시스템 구축 22 피심인은 대리점이 주문ㆍ재고ㆍ고객ㆍ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대리점 통합 관리 전산프로그램인 스마트시스템을 2019년에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업무범주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① 주문, ② 재고, ③ 고객/거래처, ④ 회계, ⑤ 분석, ⑥ 게시판, ⑦ 기준정보, ⑧ 판매(POS), ⑨ 프로모션, ⑩ B2B, ⑪ Smart Sales, ⑫ PSI관리<각주>9</각주>등으로 나누어진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3 이 사건과 연관된 업무범주는 ④ 회계, ⑤ 분석, ⑧ 판매(POS) 영역<각주>10</각주>등이며, 대리점은 해당 영역들에 고객정보, 매출내역, 매출구성 등 판매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그중 판매 POS 영역은 영수증 발급, 거래명세서 관리 등이 가능하며 <그림 3>과 같이 피심인의 회계관리프로그램인 'SAP<각주>11</각주>’(이하 'SAP 회계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와 연동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대리점 계약서에 스마트시스템 사용 의무 규정 24 피심인은 스마트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된 2019. 8. 12.부터 현재까지, <표 7>에서 보듯이 대리점에게 고객정보, 일일매출내역, 매출구성 등의 정보를 피심인이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 누락 없이 입력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25 또한, 피심인은 <표 8>의 대리점 계약서 부속명세서에 따라 대리점이 Sell-Out<각주>13</각주>, 즉 판매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당일에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입력 기한을 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다) 스마트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 입력 요구 26 피심인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대리점이 상품 판매 시 출고상품(판매상품)의 단가, 수량, 출고금액 등을 판매 POS 영역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용 스마트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점의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27 한편,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입력하면 피심인은 <그림 5>와 같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의 출고상품(판매상품)의 단가, 수량, 출고금액 등의 판매정보를 취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라) 스마트시스템 이용률에 따라 대리점 장려금 차등 지급 (1) 장려금 지급 약정 28 피심인은 대리점의 판매실적 향상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대리점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PCLT<각주>14</각주>장려금<각주>15</각주>은 당해 연도 판매금액 및 전년 대비 증가율에 따라 지급률이 1.0∼6.0%로 산정되며, 정책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정책평가<각주>16</각주>결과에 따라 앞에서 산정된 지급률에서 0.2%를 차감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호증 (2) 약정에 따라 장려금 차감 지급 29 피심인은 약정에 따라 장려금 차감의 기준이 되는 정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 <표 9>, <표 10>과 같이 세부 평가항목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평가 항목은 ① 전산입력 항목의 세부 기준 중 하나인 'SO<각주>17</각주>입력일수’ 평가 항목인데, 피심인은 대리점이 SO를 매일, 실시간, 누락 없이 입력하고 있는지를 <그림 7>과 같이 매출정보가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1호증 30 이러한 정책평가의 결과는 <그림 8>과 같이 실제 장려금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리점 장려금 지급 규모에 영향을 주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8호증 (3) 장려금 차감을 결정하는 정책평가 중단 31 피심인의 대리점 대상 정책평가는 2022년 1분기까지 실시되었고, 2022년 2분기부터는 평가를 중단하였다<각주>18</각주>. 다만, 장려금 지급 약정서에서 정책평가에 따른 지급률 차감 조항이 삭제된 것은 2023년 약정서부터이며, 그 내용은 아래 <그림 9>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 마)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행위 중단 32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 아래 <그림 10>부터 <그림 13>과 같이 대리점 유형별<각주>19</각주>로 대리점 계약서 내 전산프로그램 사용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에 대한 피심인의 접근 권한도 삭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8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 2) 대리점 소모품 거래처 제한 행위 33 피심인은 <표 11>과 같이 다양한 소모품(타이어 외 차량 관련 상품)을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대리점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TTS 대리점<각주>21</각주>의 거래처(공급업체)를 제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9호증 34 아래 <표 12>와 같이 대리점 계약서 제13조(상품의 조달 및 관리) 제2항에 대리점은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공급처 이외의 다른 공급처를 통해 해당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자체 조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14조(전용상품의 공급 등) 제2항 제2호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의 전용상품 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5 아울러, 대리점이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공급처 외 제3자로부터 상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판매한다는 내용(제13조 제3항)도 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36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 아래 그림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과 같이 소모품 거래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리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1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1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2</각주><각주>23</각주>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4</각주>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생략)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생략) 2) 법리 37 법 제10조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며,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경우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3호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38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각주>25</각주>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9 또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40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41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 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6</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4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첫째, 피심인은 2022년 기준 자산총계 ㅇ조 ㅇㅇㅇㅇ억 원, 매출액 ㅇ조 ㅇㅇㅇㅇ억 원, 2024년 6월 기준 상시 고용 종업원 수 ㅇㅇㅇㅇ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자인 반면,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타이어와 소모품 등을 공급받아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양자 간의 사업 능력 격차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44 둘째, 피심인은 국내 타이어 판매량의 약 ㅇㅇ%(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국내 타이어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심인과 거래를 종료하고 대체 거래선을 찾을 유인이 크지 않다. 45 셋째, 피심인과 대리점은 TTS 대리점 계약서 제20조(대리점 계약 기간 및 대리점 계약의 갱신 등) 제1항에 의해 계약의 존속기간이 최소 5년이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 만료 전 60일까지 변경에 대한 통지나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등 계약상으로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 46 넷째, 피심인은 대리점이 지급기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TTS 대리점 계약서 제22조(계약의 해지) 제4항 제6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서면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47 다섯째, 피심인은 TTS 대리점 계약서 제12조(경영 및 운영지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리점 경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대리점에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 사항을 지도할 수 있어 대리점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당성 여부 가) 판매금액 정보제공 요구 행위 (1)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각주>27</각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9 첫째,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해당 공급가에 이익을 더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므로, 피심인이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알게 되면 대리점의 마진율(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추후 대리점이 피심인과 공급가격 등 거래 조건을 협상할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각주>28</각주>,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유출을 원하지 않는 중요 경영정보이다. 50 둘째,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대리점 자신의 영업지역에 대한 특성, 기존고객의 성향과 신규고객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이 영업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피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비밀성이 강한 정보이다. (2) 피심인의 행위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한 행위인지 여부 51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첫째,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대리점이 일일 매출내역, 매출구성 등을 누락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정확히 입력하도록 대리점 계약서에 규정하였다. 53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용 스마트시스템 판매POS 사용 매뉴얼을 배포하여, 대리점 임직원들에게 <그림 6>과 같이 출고상품의 단가, 수량, 할인율, 출고금액 등을 입력하였다. 54 셋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매출금액, 매출수량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점 관련 업무 임직원에게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하였다. 55 넷째, 피심인은 장려금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평가에 대리점의 전산프로그램 사용률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수준을 차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리점은 장려금을 차감받지 않기 위해 피심인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각주>29</각주>. (3)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56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7 첫째, 대리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판매금액이 피심인에게 노출될 경우, 대리점의 판매마진, 거래처별 가격 등을 피심인이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향후 피심인과의 제품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대리점의 판매 마진 축소에 따른 총 매출액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으로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심인에게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 58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 정책평가를 통하여 대리점이 매출내역을 매일, 실시간 입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는데, 정책평가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대리점의 소모품 거래처 제한행위 (1)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제한하여 이행을 요구한 행위인지 여부 59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의 타이어 외 상품의 공급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이행을 요구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0 첫째, 피심인은 <표 12>와 같이 계약서에 피심인 혹은 피심인이 지정한 공급처 이외 타 공급처를 통해 해당 상품과 동일한 제품 및 상표를 자체 조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고, 대리점이 제3자로부터 상품을 조달받는 경우, 피심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 비로소 판매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비전속 거래 형태를 가지는 피심인의 대리점이 공급처를 정함에 있어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61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이 계약서 내 공급처 제한 규정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의 판단에 따라 전용 상품의 공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따라서 대리점은 전용 상품 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지 않기 위하여 공급처 제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62 셋째, 비록 대리점들이 거래처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자신의 거래처를 제한하는 것에 피심인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3 아울러,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모두 비전속 대리점으로서 자신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피심인이 지정하지 않은 공급처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이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거나 타 거래처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등 거래처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각주>30</각주>, 해당 거래처 제한 행위에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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