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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17. 결정

한국타이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시감2854 사건명 : 한국타이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고태혁, 박준성 심의종결일 : 2019. 7.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타이어 및 튜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티스테이션’ (T’Station)을 사용하여 타이어 상품 소매 유통 등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타이어 산업 개요 4 2016년 국내 타이어 산업은 수출의 정체에도 내수 판매가 증가하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3% 증가한 96,889천 개를 기록하였고, 생산량은 전년대비 0.32% 소폭 증가한 96,639천 개를 기록하였다. 내수는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 따른 자동차 판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신차용 수요가 전년대비 3.30% 증가한 8,014천 개를 기록하였으며, 교체용 타이어 또한 타이어 교체주기 도래 등에 따라 전년대비 4.02% 증가한 18,222천 개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해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70,653천 개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5 2015년 글로벌 타이어 시장은 전년에 이어 일본의 브리지스톤(Bridgestone)이 매출액 기준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며, 국내 3대 타이어 업체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가 각각 7위와 14위, 18위를 차지하였다. 6 현재 국내 타이어 시장은 과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및 넥센타이어 3개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7년 국내 타이어 시장은 매출액 기준 금호타이어가 점유율 32%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각각 28%, 16%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 국내 타이어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2017년 기준, 단위: 천본, 백만 원) * 자료출처 : 타이어협회 제출자료 <표 3> 타이어산업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의 '고무타이어 산업’ 리포트 2) 타이어 산업의 특성 7 타이어 산업은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첫째, 타이어 산업은 신차용타이어(Original Equipment, OE)와 교체용타이어(Replacement Equipment, RE)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차용타이어는 주로 완성차업계에 납품되고, 교체용타이어는 주로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된다. 타이어 판매의 약 70%가 교체용타이어 매출이며, 개별 타이어업체의 기술력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완성차 업계의 영향력이 비교적 다른 자동차 부품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9 둘째, 타이어 산업의 주요 원자재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타이어코드지 등으로 이중 천연고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합성고무와 카본블랙 등도 석유화학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단일품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고무는 기후 변화 및 비교적 장기간의 조림기간 등 제약 요건에 따라 작황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합성고무,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제품 원자재의 단가는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별 제품의 수급요인도 가격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11 셋째, 타이어 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꾸준한 신설 및 증설이 요구되며, 감가상각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최소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거액의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12 넷째, 타이어 산업은 제품 특성상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조정안정성, 제동력, 조향성, 소음, 승차감, 연비 등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며 최근에는 자동차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안정성 및 승차감이 더욱 요구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광폭 타이어, 런플랫타이어, 친환경타이어, 저연비타이어 등 첨단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13 다섯째, 최근에는 자동화 설비 개발 및 상용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추세이나 타이어 산업은 고무를 가공하는 제품 특성상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상당부분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다. 3) 타이어 유통구조 가) 타이어 유통구조 개관 14 일반적으로 교체용타이어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타이어 제조사에서 직접 운영 또는 가맹ㆍ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 브랜드 전문점과 제조사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납품받아 운영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채널이 있다. 15 브랜드 전문점은 타이어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문점이기 때문에 신뢰도 및 서비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16 종합 타이어 매장은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 받아 소비자에게 유통한다. 소비자는 다양한 브랜드의 타이어를 비교 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7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한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착점을 선택 및 예약해야 하며, 구매(예약)를 마치면 타이어가 해당 장착점으로 배송된다. 다른 채널과 달리 소비자에게 별도의 장착비(공임비)가 청구된다. 나) 피심인의 타이어 유통구조 18 피심인은 국내 2개소 및 해외 6개소의 생산공장에서 연간 9,900만본 가량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및 전세계 30여개국 법인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 피심인의 국내 교체용 타이어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소매점을 통한 판매와 도매대리점을 통한 판매 등으로 구분된다. 소매점은 피심인으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영점, 가맹점<각주>4</각주>및 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도매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카센타, 양판점, 온라인, B2B업체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피심인은 2015. 10월부터 직접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자사 타이어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각주>5</각주><그림 1> 피심인 교체용 타이어 유통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2017년말 기준 2,441개의 판매점을 통하여 교체용타이어를 판매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 판매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타이어 가격결정 구조 가) 가격결정 구조 및 체계 21 일반적으로 타이어 가격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타이어코드, 카본블랙, 비드와이어 등 원ㆍ부자재의 가격과 원 달러 환율, 포장비 등의 생산원가, 인건비ㆍ물류비ㆍ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브랜드 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2 피심인의 제품 가격체계는 기준가격(List Price), 공급가격(Sell-in Price), 판매가격(Sell-out Pri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심인은 제품별로 원가, 마진, 제품 간 가격 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비율(공급 지원율)을 감액하는 방법을 통해 직영ㆍ가맹ㆍ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23 피심인이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가격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유통채널별 공급가격의 결정 24 피심인은 유통채널의 유형, 판매량, 대급 지급 방식, 재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유통채널별 공급 지원율(DC율)을 결정한다. 피심인이 공급 지원율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공급 지원율(DC율)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리테일 전용상품 관련 가격구속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 배경 (리테일 표준가격제 시험운영) 25 ① 피심인은 2015. 1. 14. '2015년도 마케팅영업부문 임원전략회의’에서 소매판매점(리테일)에 대한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타이어 상품에 대한 표준가격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26 ② 피심인은 2016. 1. 19. 전국 주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본사의 표준가격제 전략을 발표하였다. 27 ③ 피심인은 2016. 3. 11. '2016년도 마케팅영업부문 임원전략회의’에서 리테일에 대한 표준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우선 2016년 4월경 티스테이션 직영점을 대상으로 표준가격제를 시험운영(Pilot Test)하고, 2016년 6월경 전체 티스테이션 점포를 대상으로 표준가격제를 확산한 후, 2016년 9월경에는 티스테이션을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8 ④ 피심인은 2016. 4. 5. 개최된 2016년 1분기 지점장 워크숍에서 자사 티스테이션 점포 65개<각주>6</각주>를 표준가격제 시험운영 매장으로 선정하고, 해당 매장들에게 주요 타이어 및 정비서비스의 표준가격을 포스터 또는 앱을 통해 통보하며, 표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을 해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9 이후 피심인은 2016. 4. 25. 주요 차종별 타이어 및 주요 소모품의 표준가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피심인 지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표준가격제 시험운영 점포에 배포하는 품의서를 기안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할인가’ 부분은 공란으로 비운 포스터를 제작하여 2016년 4월경 지점 영업사원을 통해 표준가격제 시험운영 매장 61개소에 배포하였다. 30 피심인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표준가격제를 시험운영하였으나, 해당 기간에 본사의 가격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방안을 통보하거나 실제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행위사실 31 ① 피심인은 리테일 전용상품<각주>7</각주>출시에 앞서, 2016년 10월 ∼ 11월에 걸쳐 자사 전산시스템(스마트시스템)<각주>8</각주>상 공지사항을 통해 리테일 전용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피심인의 가맹점 및 대리점들은 리테일 전용상품으로 운영되는 타이어 패턴을 기존 도매운영 상품과 구분하고, UHP, HP, GP<각주>9</각주>및 SUV 규격 등 다양한 상품군을 포함해줄 것과 전용상품에 대한 정찰제 시행을 통해 판매가격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32 ② 피심인 리테일마케팅팀은 2016. 12. 5. 'Retail 전용상품 운영의 건’을 품의하여 리테일 전용상품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각주>10</각주>피심인은 H452, H452D, H308, RA33 등 4개 패턴을 리테일 전용상품으로 선정하였으며,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 가운데 전 분기 승용차용 타이어 매입량이 100개 이상인 점포를 대상으로 해당 점포 전월 매입량의 20% 이내에서 리테일 전용상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33 특히 피심인은 리테일 전용상품의 판매가격을 규격에 따라 구분하여 UHP 규격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 ∼ -**%의 판매할인율, HPㆍGP1ㆍGP2 규격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 ∼ -**%의 판매할인율 범위 내에서 판매하도록 지정하였다.<각주>11</각주>34 또한 피심인은 리테일 전용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에 대해 스마트시스템에 리테일 전용상품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각주>12</각주>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전용상품 공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점포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페널티 방안도 마련하였다. 35 ③ 피심인은 2016. 12. 12. 및 2017. 1. 12. 아래 <표 7>과 같은 내용의 리테일 전용상품 운영 방안을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통지하였으며, 2016. 12. 12.부터 2017. 1. 15.까지 약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 1. 16.부터 리테일 전용상품에 대한 표준가격제를 시행하였다. <표 7> 2017. 1. 12. Retail 전용상품 운영 및 표준가격제 안내(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은 리테일 전용상품의 판매가격이 자신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2017. 1. 16.경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여 자신이 지정한 판매할인율(고정할인율) 외의 값은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리테일 전용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은 피심인이 지정한 고정할인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각주>14</각주>고정할인율 외의 판매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고정할인율 외의 값을 수기로 입력할 경우에는 알림창(팝업창)이 떠서 고정할인율 준수를 촉구하였다. 피심인은 2017. 1. 16.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이러한 전산 사용방법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7 ④ 피심인은 이후 2017. 2. 15. 타이어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리테일 전용상품을 포함한 자사 타이어 제품의 기준가격(공장도가격)을 약 *% 가량 인상하였다. 피심인은 이에 따라 리테일 전용상품의 판매할인율 범위를 상품 규격별로 약 *% ∼ *% 정도 인하하여, UHP 규격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 ∼ -**%, HPㆍGP1ㆍGP2 규격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 ∼ -**%가 되도록 변경하였다.<각주>15</각주>38 피심인은 변경된 판매할인율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리테일 전용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은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안에서 판매할인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를 벗어난 판매할인율을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범위 밖의 할인율을 입력할 경우 알림창(팝업창)이 떠서 할인율 범위 준수를 촉구하였다. 피심인은 2017. 2. 14.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이러한 전산 사용방법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 2017. 2. 15.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39 ⑤ 피심인은 2017. 7. 11. 시장환경 및 소비자 수요변화 등에 따라 리테일 전용상품의 기준가격(공장도가격)을 약 **% ∼ **% 인하하였다. 피심인은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할인율 범위를 상품 규격별로 약 **% ∼ **% 정도 인상하여, UHP 규격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 ∼ -*%, HPㆍGP1ㆍGP2 규격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 ∼ -**%가 되도록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변경된 판매할인율 범위를 반영하여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고,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기준가격 변경 및 판매할인율 변경 내역을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통지하였다.<각주>16</각주>40 ⑥ 피심인은 2018. 2. 7. 일부 전용상품의 기준가격(공장도가격)을 약 *% ∼ *% 인하하고, 2018. 2. 23. 경 해당 상품의 판매할인율의 범위를 UHP와 HPㆍGP1ㆍGP2 규격 모두에 대해서 기준가격 대비 -*% ∼ -**%가 되도록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변경된 판매할인율 범위를 반영하여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고,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기준가격 변경 및 판매할인율 변경 내역을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통지하였다. 41 2017. 1. 16. 이후 피심인이 지정하여 통보한 리테일 전용상품의 판매할인율 범위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17. 1. 16. 이후 판매할인율 범위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2 피심인이 리테일 전용상품에 대해서 판매할인율을 지정하여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티스테이션 가맹점 및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통지하였고,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자신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내에서만 해당 제품이 판매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전용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래 <표 9>, <표 10>의 가맹점 또는 대리점 확인서, <표 11>, <표 12>의 가맹점 또는 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9> ○○○○○○○ 박◁◁ 확인서(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더타이어샵 **점(○○○○○○○) 김♤♤ 확인서(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티스테이션 가맹점 계약서(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더타이어샵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3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1. 14. 마케팅영업부문 임원전략회의 자료(소갑 제4호증), 2016. 1. 19. 전국 주요 대리점 정책설명회 발표자료(소갑 제5호증), 2016. 3. 11. 마케팅영업부문 임원전략회의 자료(소갑 제6호증), 2016년 1분기 마케팅영업부문 지점장 워크숍 리테일담당 발표자료(소갑 제7호증), 2016. 4. 25. 표준가격제 시행에 따른 포스터 제작의 건 품의서(소갑 제8호증), 주요 차종별 타이어 가격표 및 주요 소모품 교환 표준 가격표(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 표준가격제 포스터 및 설명자료(소갑 제11호증), 표준가격제 파일럿테스트 매장 목록(소갑 제12호증), 2016. 10. 14. 리테일 전용상품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소갑 제13호증), 2016. 11. 4. 리테일 전용상품 운영에 관한 추가 의견 수렴(소갑 제14호증), 2016. 12. 5. Retail 전용상품 운영의 건(소갑 제15호증), 2016. 12. 12. Retail 전용상품 운영 안내(소갑 제16호증), 2017. 1. 12. Retail 전용상품 운영 및 표준가격제 안내(소갑 제17호증), 2017. 1. 16. TS, TTS 전용상품 타이어 고정 할인율 기능 사용법 공지(소갑 제18호증), 2017. 1. 25. 2017년 한국타이어 상품 가격 조정 안내(소갑 제19호증), 2017. 2. 14. 한국타이어 상품 가격 조정에 따른 TS, TTS 전용상품 가격 입력 공지(소갑 제20호증), 리테일 전용상품 판매할인율 관련 스마트시스템 팝업창 캡쳐본(소갑 제21호증), 티스테이션에 대한 리테일 전용상품 판매할인율 분포(소갑 제22-1호증 및 제22-2호증), 더타이어샵에 대한 리테일 전용상품 판매할인율 분포(소갑 제22-3호증 및 제22-4호증), ○○○○○○○ 박◁◁ 확인서(소갑 제39호증), 티스테이션 **점 조◀◀ 확인서(소갑 제40호증), 티스테이션 ****점 기▷▷ 확인석(소갑 제41호증), 티스테이션 **점 원▶▶ 확인서(소갑 제42호증), 더타이어샵 **점(○○○○○○○) 김♤♤ 확인서(소갑 제43호증), 피심인 직원 오●●, 김◎◎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티스테이션 가맹점 계약서(소갑 제45호증), 더타이어샵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멀티브랜드 상품 관련 가격구속행위 가) 행위사실 44 ① 피심인은 2017. 9. 5. 'Multi Br. 운영을 위한 상품 및 가격운영 계획 품의’를 통해 멀티브랜드 상품<각주>17</각주>을 수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멀티브랜드 상품의 패턴 및 규격별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범위를 피심인 차원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45 ② 피심인은 2017. 9. 20.부터 맥시스 타이어 17개 패턴, 74개 규격을 수입하여 자사 티스테이션 가맹점에게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맥시스 타이어의 판매가격 할인율을 기준가격 대비 -*% ∼ -**%로 지정하고 이를 자사 영업사원을 통해 티스테이션 가맹점에 공지하였다. 또한, 2017. 12. 7.자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맥시스 타이어에 대한 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하였다. 46 이후 피심인은 2018. 3. 21.경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여 자신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외의 값은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티스테이션 가맹점이 맥시스 타이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이 지정한 할인율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인율을 입력할 수 있고, 해당 범위를 벗어난 판매할인율을 입력할 경우에는 알림창(팝업창)이 떠서 판매할인율 준수를 촉구하였다. 47 ③ 피심인은 2018. 3. 20.부터 미쉐린 타이어 19개 패턴, 346개 규격을 수입하여 자사 티스테이션 가맹점 점포에 제공하면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 ∼ -**%가 되도록 결정하고 이를 자사 영업사원 또는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티스테이션 가맹점에 공지하였다. 48 또한 미쉐린 타이어 출시에 앞서 2018. 3. 19.경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여 자신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외의 값은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티스테이션 가맹점이 미쉐린 타이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이 지정한 할인율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인율을 입력할 수 있고, 해당 범위를 벗어난 판매할인율을 입력할 경우에는 알림창(팝업창)이 떠서 판매할인율 준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49 ④ 피심인은 2018. 6. 25.부터 피렐리 타이어 7개 패턴, 254개 규격을 수입하여 자사 티스테이션 가맹점 점포에 제공하면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 ∼ -**%가 되도록 결정하고 이를 자사 영업사원 또는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티스테이션 가맹점에 공지하였다. 50 또한 피렐리 타이어 출시에 앞서 2018. 6. 14.경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여 자신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외의 값은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티스테이션 가맹점이 피렐리 타이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이 지정한 할인율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인율을 입력할 수 있고, 해당 범위를 벗어난 판매할인율을 입력할 경우에는 알림창(팝업창)이 떠서 판매할인율 준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51 피심인이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멀티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판매할인율을 지정하여 스마트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티스테이션 가맹점에 통지하였고,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자신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내에서만 해당 제품이 판매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멀티브랜드 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래 <표 13>, <표 14>의 가맹점 확인서, <표 15>의 가맹점 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티스테이션 **점 조◀◀ 확인서(소갑 제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티스테이션 ****점 기▷▷ 확인서(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티스테이션 가맹점 계약서(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52 이와 같은 사실은 Multi Br. 운영을 위한 상품 및 가격운영 계획 품의서(소갑 제23호증), 2017. 9. 18. 티스테이션 멀티브랜드 운영(맥시스타이어) 및 메뉴얼 공지(소갑 제24호증), 2017. 9. 20. TS의 Multi-Br 스마트시스템 주문 메뉴얼 및 MOT(소갑 제25호증), 2017. 12. 7. 멀티브랜드 '맥시스 타이어’ 실시간 전산입력 및 셀아웃가격 준수 요청(소갑 제26호증), 2018. 3. 19. 멀티브랜드 미쉐린 타이어 스마트시스템상 SO 가격 설정(소갑 제27호증), 2018. 3. 20. TS의 Multi-Br 운영 Process 및 MOT(소갑 제28호증), 2018. 3. 20. 멀티브랜드(미쉐린 타이어) 공급(주문) 개시 및 공지(소갑 제29호증), 2018. 3. 21. Michelin 타이어 Launching(소갑 제30호증), 2018. 3. 21. 멀티브랜드(맥시스) TS의 스마트시스템 SO가격 Range 적용 시스템 개발 요청의 건(소갑 제31호증), 2018. 6. 14. 피렐리타이어 런칭관련 TS 스마트시스템 SO가격 Range 적용 요청의 건(소갑 제32호증), 2018. 6. 19. Multi-Br. 피렐리 타이어 Launching 운영 품의서(소갑 제33호증), 2018. 6. 25. 피렐리 타이어 공급(주문) 개시 및 공지(소갑 제34호증), 멀티브랜드 제품별 판매할인율 관련 스마트시스템 팝업창 캡쳐본(소갑 제35호증), 티스테이션에 대한 멀티브랜드 상품 판매할인율 분포(소갑 제36-1호증 내지 제36-3호증), ○○○○○○○ 박◁◁ 확인서(소갑 제39호증), 티스테이션 **점 조◀◀ 확인서(소갑 제40호증), 티스테이션 ****점 기▷▷ 확인석(소갑 제41호증), 티스테이션 **점 원▶▶ 확인서(소갑 제42호증), 피심인 직원 오●●, 김◎◎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티스테이션 가맹점 계약서(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법리 가) 가맹사업법상 가격구속행위 53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가격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여야 한다. 54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각주>20</각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5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격 통제가 위와 같은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6 공정거래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57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8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21</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22</각주>5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60 한편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23</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의 가맹사업법상 가격구속행위 관련 (위 2. 가. 1) 및 2) 행위) 61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피심인이 리테일 전용상품 및 멀티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티스테이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구속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62 첫째, 피심인은 자사의 리테일 전용상품(H452, H452D, H308, RA33)과 멀티브랜드 상품(맥시스타이어, 미쉐린타이어, 피렐리타이어)을 티스테이션 가맹점에게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스마트시스템에 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에게 통지하였다. 63 둘째, 피심인은 리테일 전용상품의 경우 2017. 1. 16.부터, 멀티브랜드 상품의 경우 2018년 3월경부터 스마트시스템을 통해서 리테일 전용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맹점들이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할인율을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였다. 64 셋째, 위 <표 11>, <표 15>와 같이 가맹점 계약서상 가맹점이 전용상품 또는 상품의 권장가격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피심인은 전용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조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65 넷째, 가맹점들은 아래 <표 16>과 같이 피심인과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피심인의 전산시스템만을 사용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심인이 지정한 입력 정보를 누락한 경우 전용상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각주>24</각주><표 16> 티스테이션 가맹점 계약서(소갑 제4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6 다섯째, 리테일 전용상품에 대한 표준가격 정책 유예기간(2016. 12. 1. ∼ 2017. 1. 15.) 동안 가맹점들의 판매할인율 준수율은 17%∼20% 수준이었으나, 피심인이 표준가격 정책을 본격 실행한 2017. 1. 16. 이후 가맹점들의 판매할인율 준수율<각주>25</각주>이 아래 <표 17>과 같이 70%∼9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멀티브랜드 상품 역시 아래 <표 18>과 같이 가맹점들의 판매할인율 준수율이 각각 88%, 80%, 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기간별 리테일 전용상품 표준가격 정책 및 가맹점 정책 준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멀티브랜드 상품 표준가격 정책 및 가맹점 정책 준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위 2. 가. 1) 행위) 가)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67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사의 리테일 전용상품(H452, H452D, H308, RA33)을 더타이어샵 대리점에게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스마트시스템에 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당 대리점에게 통지한 사실에 비춰볼 때, 피심인이 리테일 전용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68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리테일 전용상품을 재판매하는 더타이어샵 대리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69 첫째, 피심인은 2017. 1. 16.부터 스마트시스템을 통해서 리테일 전용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대리점들이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할인율을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스마트시스템 상 전산 코드를 수정하였다. 70 둘째, 위 <표 12>와 같이 대리점 계약서상 대리점이 전용상품의 권장가격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피심인은 전용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조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71 셋째, 대리점들은 피심인과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리테일 전용상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 19>, <표 20>과 같이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판매가격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대리점들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 정보를 제때에 입력하지 않는 등 피심인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리테일 전용상품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표 19> 더타이어샵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1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2017. 1. 12. Retail 전용상품 운영 및 표준가격제 안내(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72 넷째, 아래 <표 21>과 같이 리테일 전용상품에 대한 표준가격 정책 유예기간(2016. 12. 1. ∼ 2017. 1. 15.) 동안 대리점들의 판매할인율 준수율은 14%∼23% 수준이었으나, 피심인이 표준가격 정책을 본격 실행한 2017. 1. 16. 이후 대리점들의 판매할인율 준수율이 64%∼9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21> 기간별 리테일 전용상품 표준가격 정책 및 대리점 정책 준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2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여부 73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리테일 전용상품의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4 첫째, 피심인은 국내 타이어 시장<각주>26</각주>에서 2017년 매출액 기준 약 2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피심인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이 소비자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브랜드 내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어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설정된 최저가격 수준의 가격으로 리테일 전용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75 둘째,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리테일 전용상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리테일 전용상품 가격구속행위와 병행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피심인의 모든 소매 유통채널에서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6 셋째, 피심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정해진 마진 내에서 재고비용, 물류비용 등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최종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는 바,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비용절감 동기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리점 간 능률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켰다. 라)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77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리테일 전용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소비자후생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가격인하 제한효과에 따라 감소된 소비자후생을 상회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8 첫째, 대리점의 판매마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피심인 자신의 공급가격을 재조정하거나 단순 권장가격 공지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한 경쟁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하였고, 국내 타이어 제품 시장에서 브랜드 내 경쟁 제한 효과를 뛰어 넘는 브랜드 간 경쟁 촉진 효과가 이 사건 행위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9 둘째, 가사 대리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리점 간 가격인하 제한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80 셋째,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브랜드간의 경쟁촉진 효과 내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에 따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리테일 전용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게 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3) 소결 8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격구속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호 가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 2. 가. 1)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2 피심인이 위 2. 가. 1) 및 2)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격구속행위 및 위 2. 가. 1)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27</각주>83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한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심인은 과거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1회 받아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8</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84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 때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85 피심인은 자사 리테일 전용상품 4개 패턴(H452, H452D, H308, RA33)을 출시하여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 통보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는 바,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피심인이 대리점과 거래한 리테일 전용상품 4개 패턴 타이어 제품이다. (2) 위반 기간 86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이 리테일 전용상품에 대한 표준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스마트시스템 상에서 자신이 지정한 판매할인율 범위 외의 값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전산 코드를 수정한 2017. 1. 16.로 보며, 종료일은 피심인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할인율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스템 전산 코드를 수정한 2018. 11. 20.로 본다. (3) 관련매출액 87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2017. 1. 16.부터 2018. 11. 20.까지 더타이어샵 대리점에 출고한 리테일 전용상품 4개 패턴(H452, H452D, H308, RA33)의 매출액으로 한다. 이렇게 산정한 관련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은 14,895,487,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88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점, 판매할인율 미준수를 이유로 피심인이 대리점들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통보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심인이 최고 판매할인율(최저가격) 뿐만 아니라 최저 판매할인율(최고가격)까지 지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0.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9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관련매출액 14,895,487,000원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119,163,896원이다. 2) 1차 조정 90 피심인이 과거 5년간<각주>30</각주>총 1회 법 위반으로 조치(시정명령)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31,080,28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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