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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10. 결정

㈜한국토지신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2420 사건명 : ㈜한국토지신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대표자 차○○, 김○○ 심의종결일 : 2018.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1. 28.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사항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피심인의 분양물 현황 3 피심인의 이 사건 분양물 현황은 다음 <표 2>의 기재사항과 같다. <표 2> 피심인의 분양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문(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주거 및 사무용 건물인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분양 홍보 홈페이지 및 팸플릿을 통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광고내역은 다음 <표 3>와 같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5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표 3> 피심인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5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3호증) 5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수정하여 게재하였고(소갑 제4호증), 분양 홍보 팸플릿에 대하여는 총 제작부수 500부 중 배포 후 남은 280부를 폐기하였으며(소갑 제5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을 대전전파관리소에 신청하여 2017. 11. 1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을 부여받았다.(소갑 제6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동산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2. 건물인증 가.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등급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건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인증을 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2등급건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와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동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적용요건 6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2</각주>8 한편,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각주>3</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9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다. 예비인증은 사업자가 분양물 준공 시 획득 가능한 인증등급을 일반인들에게 미리 알려 분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한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전파관리소에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을 서류 심사하여 부여하고 있다. 10 최종 인증에 해당하는 본인증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제 설치된 구내통신설비를 현장실사하여 심사를 거친 후 부여한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기간 동안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하여 인증기관인 전파관리소로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2 소비자들은 통상적으로 분양 홍보관, 분양 안내책자ㆍ팸플릿, 전단지 등에 사용된 인증 관련 표시를 통하여 인증 여부나 인증종류를 알게 되고, 이와 관련한 사실 여부 확인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거롭게 시간이 소요되는 확인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들은 피심인의 분양 홍보 홈페이지와 팸플릿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이라는 광고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분양물이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4 오피스텔 내의 초고속정보통신 설비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현대 정보화 시대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설비이며 오피스텔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소비자들이 오피스텔을 선택함에 있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인증 여부, 인증등급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15 따라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1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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