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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8.21.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입담1474 사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6길 8 대표이사 오OO, 윤OO 대리인 법무법인(유) 로하나 담당변호사 백OO 심 의 종 결 일 : 2025. 8. 18.

해석례 전문

2. 결론 3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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