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입찰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병합)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2553, 2021입담1451 사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입찰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병합)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 3.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6.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8. 공기업인스컨설팅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1103호 심 의 종 결 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각주>이하 회사 명칭에서 '보험’,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 및 '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각주> , 엠지손해, 디비손해, 삼성화재, 한화손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는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공기업인스컨설팅<각주>2</각주>은 보험 대리<각주>3</각주>및 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손해보험사의 종류 3 손해보험사는 크게 원수보험사(일반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사로 분류된다. 원수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업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하고, 재보험사는 기업보험 등 위험이 큰 상품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원수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증, 신용 등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각각 의미한다. <표 2> 손해보험사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기업성 보험의 정의 및 특징 4 기업성 보험이란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 가계ㆍ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이외의 보험상품으로서,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업의 화재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이 주요 기업성 보험에 속한다. 5 기업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6 첫째, 기업성 보험의 목적물은 대규모의 공장 또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목적물인 교량, 건물, 항만시설, 기업활동에 쓰이는 항공기ㆍ선박 등의 사고로 발생하는 거대위험을 담보하므로 피보험가액이 매우 크다. 7 둘째, 통상적으로 보험요율은 수많은 가입자 또는 위험물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결정되는데, 기업성 보험은 다량의 관측 자료가 없어 통계적인 위험률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보험계약마다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요율을 결정하는 등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 8 셋째, 기업성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다수의 재보험사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성 보험은 피보험가액이 크고 정확한 위험 산출이 곤란한 특성을 가지므로,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지 않으면 사고발생 시 막대한 보험금을 독자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보험회사의 존속이 어려워지거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5</각주>9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위 15개 손해보험사의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 국내 상위 15개 손해보험사의 재무현황 (기준: 2020년 말,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3) 이 사건 입찰의 절차 등 10 이 사건 관련 입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입찰(이하 '재산종합보험입찰’이라 한다)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이하 '화재보험입찰’이라고 한다) 등 총 2건이다.<각주>6</각주>가) 재산종합보험입찰 11 재산종합보험입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약 100만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찰로서, 매년 입찰이 실시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12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주요 입찰참여 조건으로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을 재보험사가 인수한다는 '재보험사 슬립(slip)<각주>7</각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재보험사 슬립의 요율이 사실상의 투찰금액이 되므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재보험사로부터 낮은 요율의 슬립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3 재산종합보험입찰은 매년 12월 입찰공고 이후 계약체결까지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입찰과정은 입찰공고 → 서류제출 → 투찰 → 심사 → 계약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매년 1. 1.부터 1년간이다. 14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7. 12. 21.자 입찰(정정)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이 사건 재산종합보험입찰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화재보험입찰 15 화재보험입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찰로서, 매년 입찰이 실시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16 화재보험입찰은 전반적으로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표준요율을 적용하여 투찰금액을 정하므로 표준요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사에 유리하다. 또한 각 보험종목별로 주간사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각 보험종목의 주간사가 운용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투찰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주간사는 각 보험종목의 보험증권을 주간사 명의로 발행한다. 17 화재보험입찰은 매년 1월 입찰공고 이후 계약체결까지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입찰과정은 입찰공고 → 서류제출 → 투찰 → 심사 → 계약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매년 2. 8.부터 1년간이다. 18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8. 1. 19.자 입찰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5> 이 사건 화재보험입찰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재산종합보험입찰 관련 가) 합의 개요 19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유력한 경쟁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는 삼성화재에는 재재보험 10%를 수재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손해 및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각각 재재보험 수재 및 2018. 1.로 예정된 화재보험입찰에서 일정 지분을 제공하기로 해당 사업자들과 합의하였다. 20 엠지손해와 디비손해는 케이비 공동수급체와 삼성화재가 각각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21 2017. 12. 27. 개찰 결과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7.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5,390,124,489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삼성화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재보험사 슬립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후 케이비 공동수급체 지분의 11.4%를 재재보험으로 수재하였고, 한화손해는 입찰에 불참한 대가로 케이비 공동수급체 지분의 5%를 재재보험으로 수재하였으며,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한 대가로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케이비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3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 합의에 관여한 각 피심인의 담당 임직원 성명, 직위 및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나) 합의 배경 24 2017. 11. 15.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파손 등 보험사고가 급증하자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은 케이비손해와 엠지손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25 이를 만회하기 위해 케이비손해 ㅇㅇㅇ은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의 설계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엠지손해 ㅇㅇㅇ, 롯데손해 ㅇㅇㅇ 및 메리츠화재 ㅇㅇㅇ에게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자고 요청하였고, 공기업인스 ㅇㅇㅇ 및 비알엠 ㅇㅇㅇ와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표 8>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용 발췌 <표 9>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이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케이비손해를 포함하여 총 5개사로부터 견적금액을 제출받았는데 이 중 가장 금액이 낮은 메리츠화재의 16,545백만 원을 설계금액<각주>9</각주>으로 하여 2017. 12. 14.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12. 21. 과업지시서 등을 수정하되 같은 설계금액으로 정정 공고를 하였다. <표 10>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 관련 견적금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17. 12. 14. 재산종합보험입찰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7. 12. 21. 재산종합보험입찰 정정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7 입찰의 설계금액이 기존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공고되자 보험사들은 경쟁력있는 공동수급체 참여를 모색하거나 단독으로 재보험사 요율을 구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반면,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2016. 9.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이 발생하자 한국을 지진발생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재보험 인수를 거부하거나 손해율을 높여 국내 보험사의 재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였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28 공기업인스의 ㅇㅇㅇ, 케이비손해의 ㅇㅇㅇ, 엠지손해의 ㅇㅇㅇ 및 피심인 외 비알엠의 ㅇㅇㅇ<각주>10</각주>는 2017년 재산종합보험에서 낙찰받은 데 이어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도 낙찰받기 위하여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을 준비하면서 대략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 배정, 경쟁업체 동향 파악 및 재보험사 선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29 ㅇㅇㅇ와 ㅇㅇㅇ은 공동수급체 구성 및 지분 배정 등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협의ㆍ결정하는 역할을, ㅇㅇㅇ은 경쟁업체 동향 파악 등을, ㅇㅇㅇ는 재보험사 슬립 구득 등을 각각 맡으면서 수시로 2∼4인이 모여 입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과정에서 ㅇㅇㅇ와 ㅇㅇㅇ은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은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거나 재보험 또는 재재보험을 수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정 지분을 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ㅇㅇㅇ가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 2017. 12. 11. ㅇㅇㅇ가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발췌 <표 14>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엠지손해 ㅇㅇㅇ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8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발췌 <표 16> 비알엠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8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ㅇㅇㅇ과 ㅇㅇㅇ는 디비손해의 ㅇㅇㅇ, 롯데손해의 ㅇㅇㅇ과 접촉하여 디비손해 및 롯데손해를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2017. 12. 19.경 ㅇㅇㅇ는 현대해상을, ㅇㅇㅇ은 메리츠화재를 각각 방문하여 현대해상 및 메리츠화재의 공동수급체 참여를 확정하였다.<각주>11</각주>31 이에 따라 케이비손해 39%, 롯데손해 14%, 디비손해 13%, 엠지손해 12%, 현대해상 12% 및 메리츠화재 10% 등 6개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완성되었다. 라) 들러리 입찰 참여 32 2017. 12. 19.경 공기업인스의 ㅇㅇㅇ는 케이비손해 ㅇㅇㅇ에게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각주>12</각주>같은 날 ㅇㅇㅇ은 ㅇㅇㅇ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그 후 ㅇㅇㅇ와 ㅇㅇㅇ은 삼성화재가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받는 것을 논의하였다. 33 비슷한 시기 디비손해의 ㅇㅇㅇ은 삼성화재가 케이비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ㅇㅇㅇ에게 삼성화재가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ㅇㅇㅇ로부터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재보험을 수재하기로 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각주>13</각주>2017. 12. 21. ㅇㅇㅇ은 이러한 내용을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ㅇㅇㅇ과 ㅇㅇㅇ 간 카카오톡, ㅇㅇㅇ 및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9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7. 12. 21. 디비손해 ㅇㅇㅇ과 ㅇㅇㅇ 간 카카오톡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9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디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표 21> 디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34 비알엠 ㅇㅇㅇ는 ㅇㅇㅇ와 ㅇㅇㅇ으로부터 입찰 준비상황을 듣고 이를 토대로 2017. 12. 20.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지분율, 재보험 출재 및 삼성화재에 대한 재재보험 지분 배정 등을 정리한 내용을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케이비 공동수급체(원수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삼성화재(재재보험)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지분 10%를 수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22> 비알엠 ㅇㅇㅇ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표 23> 2017. 12 .20. ㅇㅇㅇ가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비알엠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0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표 25>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0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35 한편, 삼성화재의 ㅇㅇㅇ는 최초의 입찰공고일(2017. 12. 14.)로부터 4일이 지난 2017. 12. 18.에 영업부에 입찰공고서류를 송부하면서 재보험사 슬립 구득을 요청하였다. 이는 당초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불과 3일 전으로, 영업부는 당일 바로 코리안리에 접촉하였고 당초 입찰 마감일인 2017. 12. 21. 코리안리로부터 요율을 제시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화재 ㅇㅇㅇ의 확인서 및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6> 삼성화재 ㅇㅇㅇ의 확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0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서 발췌 <표 27> 삼성화재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1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6 그런데 이 사건 재산종합보험입찰을 준비하던 보험사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코리안리의 요율은 경쟁력이 낮아 낙찰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요율이었던 걸로 판단된다.<각주>19</각주><표 28> 롯데손해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1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9> 농협손해 ㅇㅇㅇ의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현대해상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1> 한화손해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한화손해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표 33>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코리안리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37 삼성화재의 ㅇㅇㅇ와 케이비손해의 ㅇㅇㅇ은 입찰 전날인 2017. 12. 26. 케이비손해 사무실 인근에 소재한 식당 및 커피숍에서 만나, 삼성화재의 재재보험 수재 지분율을 10%로 하고 출재수수료율<각주>21</각주>을 5%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때 음식점 비용은 ㅇㅇㅇ이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ㅇㅇㅇ의 진술, 법인카드 사용내역, ㅇㅇㅇ와의 전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5>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2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3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2017. 12. 26.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2017. 12. 26. ㅇㅇㅇ과 ㅇㅇㅇ 간 전화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표 39>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표 40>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3차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마) 입찰 불참 관련 합의 38 ㅇㅇㅇ와 ㅇㅇㅇ은 한화손해와 흥국화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 사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 사에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다.<각주>24</각주>3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ㅇㅇ은 2017. 12. 중순경 한화손해의 ㅇㅇㅇ에게 재보험 5% 수재를 제안<각주>25</각주>하였고 이후 한화손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한화손해의 ㅇㅇㅇ<각주>26</각주>를 통해 한화손해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ㅇㅇㅇ과 ㅇㅇㅇ가 주고 받은 2017. 12. 26. 및 2017. 12. 27.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ㅇㅇㅇ는 ㅇㅇㅇ에게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한화손해의 입장을 전달했고, ㅇㅇㅇ은 그 입장에 변동이 없는지 계속 확인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0 또한, ㅇㅇㅇ은 2017. 12. 20.경 흥국화재 인근의 커피숍에서 ㅇㅇㅇ, 흥국화재 ㅇㅇㅇㆍㅇㅇㅇ 등과 만나 2018. 1.에 예정된 화재보험입찰에서 흥국화재에게 일정 지분을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 12. 21. ㅇㅇㅇ은 카카오톡을 통해 흥국화재와의 합의가 잘 되었다는 사실을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보고하였다. <표 41>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2>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3> 2017. 12. 21. 케이비손해 ㅇㅇㅇ과ㅇㅇㅇ<각주>27</각주>간 카톡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표 45> 한화손해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바) 입찰담합을 인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 참여 41 엠지손해 ㅇㅇㅇ 및 디비손해 ㅇㅇㅇ은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입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예정자로,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엠지손해 ㅇㅇㅇ은 ㅇㅇㅇ으로부터, 디비손해 ㅇㅇㅇ은 ㅇㅇㅇ로부터 각각 삼성화재의 들러리 참여 소식을 들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46>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5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7> 디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8> 디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42 엠지손해 및 디비손해는 입찰담합을 인지한 상황에서 2017. 12. 21.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49> 엠지손해 및 디비손해의 공동수급체 등록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사) 합의 실행 43 2017. 12. 27. 케이비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들러리 참여 업체인 삼성화재의 투찰 결과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아 2017.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5,390,124,489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0>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 결과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1> 케이비 공동수급체 계약금액 및 지분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6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44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산종합보험입찰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 비하여 낙찰금액은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43.1%p 증가한 금액이었다. <표 52> 2016년∼2021년 재산종합보험 입찰 결과 비교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6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2016년∼2021년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6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45 입찰 당일인 2017. 12. 27. 케이비손해 측은 삼성화재가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였는지 확인하였고, 그 다음날 케이비손해 ㅇㅇㅇ은 삼성화재가 코리안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 10%를 수재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 및 엠지손해의 보유지분을 조정하였다. 46 이후 메리츠화재가 코리안리로부터 받는 출재수수료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롯데손해가 1.4%의 지분을 코리안리에 재보험으로 출재하게 되면서 삼성화재는 11.4%의 재재보험을 수재하고 출재수수료율도 당초의 5%에서 6.84%로 변경되었다. <표 54>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7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5> 2017.12.28. ㅇㅇㅇ이 전 케이비손해 ㅇㅇㅇ 및 비알엠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7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6>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7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7> 삼성화재의 재재보험 수재 및 출재수수료 관련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7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8> 삼성화재의 변경 재재보험 수재 및 출재수수료 관련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7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47 이러한 출재수수료율 인상에 대하여 2018. 1. 12. 삼성화재 ㅇㅇㅇ는 불만을 표현하였으나 결국 이를 수용하였고, 2018. 1. 16. ㅇㅇㅇ은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삼성화재 측에 고맙다는 얘기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ㅇㅇㅇ과 ㅇㅇㅇ 간 카카오톡, ㅇㅇㅇ과 ㅇㅇㅇ 간 문자메시지,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9>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8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표 60> 2018. 1. 12.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삼성화재 ㅇㅇㅇ 간 카카오톡<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발췌 <표 61>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8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표 62> 2018. 1. 16.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ㅇㅇㅇ 간 문자메시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8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63>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9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48 한편, 당시 삼성화재의 채널영업부에서 공기업인스를 담당하던 ㅇㅇㅇ은 이 사건 수재 실적을 ㅇㅇㅇ가 소속된 금융에너지보험부와 함께 공동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표 64> 삼성화재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9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49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재재보험을 수재하기로 한 한화손해는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물량의 5%를 코리안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수재하였다. 50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2018년 화재보험입찰의 지분을 받기로 한 흥국화재는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물량의 2%를 코리안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수재하였고,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22.7%의 지분<각주>32</각주>을 배정받았다. 이는 화재보험입찰에서 대표사인 케이비손해(27.2%) 다음으로 많은 지분으로, ㅇㅇㅇ과 ㅇㅇㅇ는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8년 화재보험입찰 준비 초기 단계부터 흥국화재를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ㅇㅇㅇ의 진술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65>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9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9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표 66> 2018. 1. 4. 케이비손해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발췌 51 최종적으로 코리안리가 재보험을 수재하고 재재보험을 출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67> 코리안리의 재보험 수재 및 재재보험 출재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09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52 한편, 이 사건 입찰의 모집인이었던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낙찰 이후 각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총 1,013백만 원이다.<각주>34</각주><표 68> 공기업인스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내역<각주>35</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0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 화재보험입찰 관련 가) 합의 개요 53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한화손해 및 메리츠화재에게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각 1.4억 원 및 2억 원 가량의 공동수급체 지분을 배정하기로 하였다.<각주>36</각주>54 케이비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엠지손해는 한화손해 및 메리츠화재가 지분을 배정받는 조건으로 입찰에 불참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55 2018. 2. 5. 개찰 결과 피심인들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8. 2.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37,234,344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9> 개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0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56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는 입찰에 불참한 후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 조정을 통하여 각 1.4억 원, 2억 원 수준의 지분을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엠지손해 ㅇㅇㅇ은 지분 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57 2018년 화재보험입찰 합의에 관여한 각 피심인의 담당 임직원 성명, 직위 및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0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나) 합의 배경 58 2017. 11. 15.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파손 등 보험사고가 급증하자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재보험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은 케이비손해, 엠지손해, 농협손해 및 하나손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5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입찰의 설계금액 산출을 위한 견적금액 제출을 요청하자, 케이비손해 ㅇㅇㅇ은 그 손해를 만회하고자 ㅇㅇㅇ와 협의하여 메리츠화재 ㅇㅇㅇ 및 엠지손해 ㅇㅇㅇ에게 25억 원 수준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케이비손해만 견적금액을 제출하였다.<각주>39</각주><표 71>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0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발췌 60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삼성화재의 견적서를 추가로 받기 위해 ㅇㅇㅇ를 삼성화재 직원으로 오인<각주>40</각주>하여 ㅇㅇㅇ에게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ㅇㅇㅇ는 삼성화재의 동의 없이 삼성화재 명의로 케이비손해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다.<각주>41</각주><표 72> ㅇㅇㅇ가 제출한 삼성화재 명의의 견적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1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73> 공기업인스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1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6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케이비손해의 2,387백만 원을 설계금액으로 하여 2018. 1. 19.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는 2017년 설계금액(1,585백만 원) 대비 약 1.5배 큰 값이다. 한편, 1차 입찰에서 디비손해만 참여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입찰을 실시하였다. <표 74> 2018년 화재보험 입찰 관련 견적금액 제출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1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1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표 75> 2018. 1. 19. 화재보험입찰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1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6> 2018. 1. 30. 화재보험입찰 재공고문 다) 공동수급체 구성 62 케이비손해의 ㅇㅇㅇ은 2017년 화재보험입찰의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었던 엠지손해, 농협손해 및 하나손해<각주>42</각주>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고,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에 불참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기로 한 흥국화재를 포함하여 총 5개사<각주>43</각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을 준비하였다. 63 케이비 공동수급체는 케이비손해를 대표사로 하여 화재보험입찰을 주택화재보험, 아파트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CGL) 및 재산종합보험(PKG) 등 4개 종목으로 구분하여, 주택화재보험은 케이비손해를, 아파트화재보험은 농협손해를,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재산종합보험은 엠지손해를 주간사로 각각 지정하였다. 64 한편,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한화손해, 메리츠화재 및 삼성화재 등 3개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한화손해 및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받았다.<각주>44</각주>65 이때 ㅇㅇㅇ과 ㅇㅇㅇ가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에 제공하기로 한 지분은 케이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나누어 주기로 한 것으로, 이로써 케이비 공동수급체는 정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5개사, 비공식적인 구성원 3개사 등 총 8개사가 되었다. <표 77> 케이비 공동수급체 지분 배정(안)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2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8> 2018. 1 .4.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2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9> 2018. 1 .24.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2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 80> 2018. 1. 24.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수정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2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라) 들러리 섭외 시도 66 케이비손해의 ㅇㅇㅇ과 공기업인스의 ㅇㅇㅇ는 이 사건 입찰에서 현대해상을 들러리로 섭외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대해상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각주>45</각주><표 81> 2018. 1. 4.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3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82>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3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마) 입찰 불참 관련 합의 67 2018. 1. 초순경 메리츠화재 ㅇㅇㅇ은 공기업인스의 ㅇㅇㅇ에게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과 관련한 재보험 출재수수료율을 10%에서 7% 정도로 낮추고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가로 해당 입찰에서 일정 지분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68 합의 이후 입찰 직전까지 케이비손해 ㅇㅇㅇ은 메리츠화재 ㅇㅇㅇ에게 전화하여 입찰 포기 의사를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3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83> 메리츠화재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표 84>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3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85>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3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69 2018. 1. 중순경 ㅇㅇㅇ는 한화손해가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1.4억 원 가량의 지분을 배정하기로 한화손해<각주>46</각주>와 협의하고, 케이비손해 ㅇㅇㅇ에게 한화손해에 지분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ㅇㅇㅇ은 한화손해의 ㅇㅇㅇ을 만나 구체적인 지분 배정을 합의하였고, 2018. 1. 26. 한화손해 ㅇㅇㅇ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는 ㅇㅇㅇ과 ㅇㅇㅇ 간 문자메시지,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4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6>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표 87>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3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4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70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에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배정하기로 한 합의는 2018. 1. 24.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보낸 지분 배정안 관련 이메일에서도 확인된다. <표 88> 2018. 1. 24. 케이비손해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보낸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4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89>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4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각주>47</각주>71 합의 이후 입찰일 전까지 ㅇㅇㅇ과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90> 2018. 2. 1. ㅇㅇㅇ과 ㅇㅇㅇ 간 카카오톡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5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5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표 91>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2차 진술내용 발췌<표 92>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1차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5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바) 입찰담합을 인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 참여 72 엠지손해 ㅇㅇㅇ은 2018. 1.말경 케이비손해 ㅇㅇㅇ으로부터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하는 합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73 입찰담합을 인지한 상황에서 엠지손해는 2018. 2. 1.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93> 엠지손해의 공동수급체 등록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5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사) 합의 실행 74 2018. 2. 2. 케이비 공동수급체와 디비손해의 투찰 결과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아 2018. 2.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37,234,344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94> 2018년 재산종합보험 입찰결과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5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95> 케이비 공동수급체 지분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6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75 2018년 화재보험입찰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재보험입찰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 비하여 낙찰금액은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36.1%p 증가한 금액이었다. <표 96> 2016년∼2021년 화재보험 입찰 결과 비교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6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표 97>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6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76 2018. 3. 9. 한화손해와 메리츠화재는 입찰에 불참한 대가로 케이비 공동수급체로부터 각 보험료 139백만 원(지분율 6.2%), 보험료 200백만 원(지분율 8.9%)을 엠지손해를 통하여 수령하였다.<각주>49</각주>77 이에 따라 케이비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물량 중 80.3%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19.7%는 비구성원에게 배분되었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98> 최종 지분 배정 내역<각주>50</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6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78 엠지손해의 ㅇㅇㅇ은 한화손해, 메리츠화재 및 삼성화재에 지분을 배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영을 복사하여 지분을 허위의 청약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화손해 등 3개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대상 보험물건을 공동인수한 것처럼 허위의 증권을 발행하였다.<각주>51</각주><표 99> 청약서 위조 전후의 지분 내역(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216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100> 엠지손해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5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1> CGL 정상 청약서 및 위조된 청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61"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102> PKG 정상 청약서 및 위조된 청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63"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79 이 사건 입찰의 모집인이었던 공기업인스 ㅇㅇㅇ는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낙찰 이후 각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총 약 421백만 원에 해당한다. <표 103> 공기업인스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내역<각주>52</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65"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80 한편, 이 사건 입찰담합에 대한 2018. 3. 15. 언론의 의혹 제기<각주>54</각주>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은 메리츠화재는 자신이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험증권에 자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하였다. <표 104> 2018. 6. 5. 메리츠화재가 엠지손해에 발송한 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67"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5> 메리츠화재 ㅇㅇㅇ의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8196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8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호증, 제2-9호증, 제2-10호증, 제2-12호증, 제2-13호증, 제2-15호증 내지 제2-27호증, 제2-29호증, 제2-30호증, 제2-32호증 내지 제2-34호증), 케이비손해 ㅇㅇㅇ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3-1호증, 제3-4호증 내지 제3-10호증, 제3-12호증 내지 제3-15호증, 제6-19호증),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9호증), 2018년 화재보험입찰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11호증), 케이비 공동수급체 재보험사 슬립 자료(소갑 제6-2호증), 삼성화재의 재보험사 슬립 자료(소갑 제6-3호증), 케이비손해 법인카드 전표(소갑 제6-7호증), 코리안리의 재보험 수재 및 출재 관련 자료(소갑 제6-8호증), 공기업인스 ㅇㅇㅇ의 위조 행위에 대한 삼성화재 의견서(소갑 제6-11호증), 삼성화재의 재재보험 수재 관련 문서(소갑 제6-12호증), 디비손해의 2018년 화재보험입찰 준비자료(소갑 제6-13호증), 2018년 화재보험입찰 관련 위조 자료(소갑 제6-17호증), 메리츠화재의 보험계약 취소 공문(소갑 제6-18호증), 디비손해 ㅇㅇㅇ의 카카오톡 내역(소갑 제6-21호증), 공기업인스에 대한 피심인별 모집수수료 지급 내역(소갑 제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8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83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5</각주>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84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85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 충분하며<각주>56</각주>일정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의사가 상호 형성되는 의사의 연락으로도 충분하다.<각주>57</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8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8</각주>89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5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9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0</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91 이 사건 재산종합보험입찰 관련하여 위 2. 가. 1)의 인정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케이비손해 ㅇㅇㅇ이 공기업인스의 ㅇㅇㅇ가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디비손해 ㅇㅇㅇ이 ㅇㅇㅇ로부터 삼성화재의 들러리 참여 사실을 듣고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이를 전달한 점, ③ 입찰 전 비알엠 ㅇㅇㅇ가 ㅇㅇㅇ과 ㅇㅇㅇ의 전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삼성화재가 재보험사로 기재되어 있던 점, ④ 기존에 일면식이 없던 ㅇㅇㅇ과 삼성화재 ㅇㅇㅇ가 입찰 직전일에 만나 재재보험 수재 지분율과 이에 대한 출재수수료율을 논의한 점, ⑤ 이때의 식사 비용을 ㅇㅇㅇ이 지불하여, 자사 영업 차원에서 만났다는 삼성화재 측 주장이 신빙성이 낮은 점, ⑥ 입찰 후 삼성화재가 타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출재수수료율로 재재보험을 수재한 점, ⑦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는 조정안에 대하여 삼성화재 ㅇㅇㅇ가 ㅇㅇㅇ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쾌한 반응을 보인 점, ⑧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삼성화재가 별도의 조건 없이 지분을 배정받은 것은 이 사건 재산종합보험입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ㅇㅇㅇ의 진술이 있는 점, ⑨ ㅇㅇㅇ이 합의 초기 단계부터 엠지손해 ㅇㅇㅇ과 함께 논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10 ㅇㅇㅇ이 입찰 직전 및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화손해 ㅇㅇㅇ에게 한화손해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ㅇㅇㅇ가 변동이 없다고 언급한 점, 11 ㅇㅇㅇ이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한화손해가 합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언급한 점, 12 실제로 한화손해가 재재보험을 수재한 점, 13 입찰 전 ㅇㅇㅇ과 ㅇㅇㅇ가 흥국화재 ㅇㅇㅇㆍㅇㅇㅇ과 만났고 그 다음날 ㅇㅇㅇ이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흥국화재와 합의를 끝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발송한 점, 14 한화손해와 흥국화재는 케이비 공동수급체의 잠재적 경쟁자였던 점, 15 케이비손해 ㅇㅇㅇ, 디비손해 ㅇㅇㅇ, 엠지손해 ㅇㅇㅇ, 흥국화재 ㅇㅇㅇ 등이 모두 이 건 입찰을 주도한 자가 공기업인스 ㅇㅇㅇ라고 진술한 점, 16 당시 공기업인스를 담당하던 삼성화재 채널영업부 ㅇㅇㅇ이 이 사건 수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입찰 관련 7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를 정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92 이 사건 화재보험입찰 관련하여 위 2. 가. 2)의 인정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케이비손해 ㅇㅇㅇ이 엠지손해 ㅇㅇㅇ의 합의 가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입찰 후 ㅇㅇㅇ이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점, ③ 입찰 전 2018. 1. 26. ㅇㅇㅇ이 한화손해 ㅇㅇㅇ에게 한화손해 ㅇㅇㅇ과 잘 합의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2018. 2. 1.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한화에 대한 확인을 끝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한화손해는 입찰 전 LH 전자조달시스템에 지분을 입력하지 않은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한화손해가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⑦ 케이비손해 ㅇㅇㅇ과 메리츠화재 ㅇㅇㅇ은 ㅇㅇㅇ가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입찰 관련 5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를 정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각주>61</각주>93 이 사건 2018년 재산종합보험입찰 및 2018년 화재보험입찰 관련 각 합의를 포괄하는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각 합의가 회사들의 이해관계 등을 기초로 새로운 합의를 한 것인바 합의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입찰에 대한 합의는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94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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